안녕하세요6/13 수업에서 선결적 법률관계랑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랑 똑같이 쓰면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 단문으로 나온다면 4. 항변으로 주장한 권리관계(1) 원칙(2)상계항변은 예외(3) 기판력 확장론(4) 모순저촉 방지방안이렇게 쓰면 되나요?? 위처럼 써야된다면 (3),(4)를 선결적법률관계에서 다 쓰고, 항변 부분에서는 목차만 쓰고 선결적법률관계에서 논의한것과 동일하다..? 이런식으로 쓰면되나요??
첫댓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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