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위험 비율, 임대차 3법 이후 4배 늘었다
박승희 기자입력 2023. 5. 23. 11:26수정 2023. 5. 23. 12:10
임대보증금 집값 80% 이상 거래 비율 8.7%→34.9%
집값 하락세에 보증금 미반환 우려 커져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에서 주택 구매 자금 80% 이상을 임대 보증금으로 마련한 이른바 '깡통전세' 비율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 중 임대보증금액이 집값의 80% 이상인 거래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17년 10월~2020년 7월 8.7%였다.
해당 비율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인 2020년 8월~2023년 3월 34.9%로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서울 부동산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임대 보증금이 집값 80% 이상인 거래 비율을 월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서구가 지난해 3월 84.7%(413건 중 350건)로 나타났다. 이어 광진구(83.3%·지난해 11월), 금천구(77.2%·지난해 9월)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58.3%·지난해 3월), 서초구(50%·지난해 10월), 송파구(62.3%·지난해 2월)도 지난해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절반 이상이었다. 노원구(40.0%·2017년 9월)만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임대차 3법 시행 전이었다.
깡통전세 위험 거래 비율은 2021년 9월~2022년 5월 거래(41.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주기인 점을 고려하면, 당시 전세 거래를 맺은 경우 올해 가을 이사철부터 내년 봄까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둔 것이다.
이에 집값이 하락한 가운데 이들 주택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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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등기부등본 적어도 4번 확인 20230506 매경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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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v.daum.net/v/2023052311264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