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겨울도 다 끝난것 같고 해서 손세차를 맡기려고 했다.
원래 가던곳이 전화가 안되서, 새로 본 곳에 전화로 가격이랑 어떤정도로 해주는지 물어봤다.
"가격은 9만원입니다. 내외부 세차 발수 코팅 실내 탈취연막 등 해드립니다" 함
(삼섬폰이라 자동 녹취됨)
그리고 예약된 시간에 가서 맡기고 다시 와서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니까 카드로 하면 부가세를 부담하셔야 한다 라고 하더라.
"아니 선생님 전화로 9만원이라고 하면 카드가이든 현금가 이든 9만원인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안합니다"
"저도 세차장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보통은 제시한 가격에서 10%할인을 해주니까 현금으로 하라고 하지
반대로 카도로 하면 10%더 받는경우가 어딧습니까?"
"오히려 10%할인해주는게 불법입니다."
"할인해주는건 불법이고, 카드로 10%올려받는건 불법이 아니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벽에 가격표를 가르키며) "여기보면 부가세 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거는 지금 본거고 저는 예약하면서 들은건 9만원입니다 라고 밖에 안들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 포함인거 아닙니까?
저기 적혀있는대로 할거면 부가세포함9만원인지 부가세 불포함 9만원인지 카드로 하면 99000원인지 현금으로 하면 9만원인지 말해줬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손님이 안 물어본 거죠"
"아니 어디를 가도 그냥 가격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부가세 포함이죠, 부가세 불포함인 경우에는 불포함이라고 말하는거고요. 전화로 9만원입니다 하고 부가세 이야기 1도 안했으면 부가세 포함이라고 생각하죠 누가 부가세 불포함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손님처럼 이야기하시는 분은 처음 봐서.. 그리고 전화로 카드는 얼마고 현금은 얼마고 이야기 하는게 불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제가 진상부리는게 아니고 사장님도 가격을 카드가인지 현금가인지 말안하신 귀책도 있으시니 이번에는 카드로 받으시고 저 이동네 사는데 정말로 세차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여러번 올생각도 있습니다(진짜였음) 그때 현금으로 내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서로 좋지 않겠어요?"
"손님처럼 이야기 하는 분은 처음 봐서.. 그냥 계좌이체 하시죠?"
그래서 더 말해봐야 말이 안통할것 같아서 계좌이체를 하고 나옴.
여기서 부터가 훌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임.
신용카드 부당대우에 대해서는 위와같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조항
여전법 제19조 제①항 가맹점 거래거절 및 부당대우 금지
여전법 제19조 제④항 가맹점 수수료 부담전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 관리 및 운영 규약 제4조 제⑤항 가맹점 정보
위반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전법 제70조 제④항)
신용카드 결재시에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결재시는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신고가 가능하다.
물론 이번경우에는 9만원을 현금가로 하면서 99000원을 카드로 받겠다는 거니까 현금결제를 할인하는건 아니고 카드로 더 받는거니까 해당안된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전화녹취에 9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게 가격표에 9만원 부가세 별도 라고 해놨으니 사실 현금으로 하면서 부가세를 안받고 9만원만 받은거라서 할인해준거나 다름없음(사실 말장난임)
그치만 나도 한번 기회를 줄까 생각해서 차 받고 돌아가는길에 다시 세차장 전화해서 현금 영수증 해달라고 했음.
당연히 녹취 되니까 현금영수증도 거부하면 그것도 같이 신고하려고 생각했음.
위와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거부 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여기는 또한 거부금액의 20%까지 포상금도 준다.
신고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손택스라는 앱이 있는데 로그인해서 신고 카테고리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항목이 따로 있다 거기다 신고하면 된다.
그리고 자동차 세차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임. 1원이상이면 전부 발행해야됨.
다른 업종들도 많으니 위의 표를 확인해서 손해보지 마라.
근데 ㅅㅂ 이넘이 현금영수증은 해주더라. 와 안해줘야지 해피 엔딩인데..
이럴거 같으면 그냥 카드 받지 뭐하러 말싸움 하고 다음에 갈수도 있는 손님을 제 발로 찬건지.
내 생각에 따져물으니까 존심은 상하고 굽혀서 카드받기는 싫고 해서 존심 세운거 같은데
각보니까 카드 해달라고 할 때부터 그냥 넘어갈 놈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안해주면 신고 할거라는 촉이 있었나 봄.
그리고 현금영수증 신고들어가면 본인도 이길수 없다는걸 알고 있었나봄.
현금영수증은 해줬길래 카드 불이익 신고는 걍 안하기로 함. 다만 현금영수증 취소가 1년까지는 가능해서 1년후에 현금영수증 검색해서 취소되어 있으면 신고할 예정(신고는 발행후 5년까지 가능. 취소는 1년내가능)
훌리들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알고, 신고 하는 방법, 카드 거부하면 어디로 신고하는지 알아둬라.
이번 일 겪으니까 일본처럼 마트에서도 부가세 얼마 가격 얼마 따로 표시하는것도 좋은거 같아 보임.
이전까지는 아니 소비자가 부담하는건 어짜피 부가세 포함가격인데 별도로 표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랬는데
그 가격보고 부가세 포함이니 불포함이니 분쟁의 우려를 아예 없애 버리는거니 일본처럼 부가세 표시하는것도 좋아 보임.
3줄요약
- 카드거부, 부당대우 여신금융협회 신고가능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국세청(손택스 앱)신고가능, 포상금 금액의 20%지급
- 현금영수증 요청없이도 의무발행 업종이 있음.(세차업 포함)
첫댓글 수수료내기싫어서 그런거임 피곤하게살지말어ㅋㅋ 나가는 미용실도 저렇게함
어짜피 카드로 계산하면 세금에서 카드수수료만큼은 세액공제해줌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때문이 아니라 부가세안내고 소득세 안내려고 그러는거임
저쪽에서 가격을 속여서 짱난거임 만원 없어서 그런거 아님
돈보다 기분이 나빠서 그래
@엠쥐 세액공제 백퍼해주는거 아니지않나??
카드단말기 없는 사업장은 카드결제 거부해도 됨
현영은 거부 안됨
단말기 있음
나 잘몰라서 그러는데 9만원부가세제외하고 받으면 공급가액이 9만원인거고, 9만원 현금영수증발행하면 공급가액이 81,818원이라서 현금영수증이 업체측이 유리한거아녀?? 부가가치세 신고는 공급가액으로 하는걸로알거등 공급대가가 아니라 ㅜ
카드로 9만원 끊을라고 했더니 부가세포함이 99000원이란 말이고 부가세 제외하고 9만원받으면 부가세 신고 안한다는 이야기지
현영 9만원 끊으면 81,818원이 공급가액이고 8182원이 부가세로 잡혀서 부가세 내겠지
@엠쥐 그니깐 신카였음 공급대가가 99000원이고, 현영은 공급대가가 90,000원이라는거네? 신카면 부가세를 고객이 내고, 현영은 업체에서 내겠다는거네 내가 이해한게 맞을까? 맞으면 현영이 업체에 유리하네
@Lovely 딱히 그렇다기보다 원래 현영안해줄랬는데 신고먹을까봐해준거임
그럼 결귝 신고못한거?
할수있는데 봐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