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도 여전히 총회의 규약개정권한이 인정된다 판례에서요!!!!
아래 형광펜 칠한 부분 “규약의 제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부분이 잘 이해가 안가요. 개정권한이 문제가 됐는데 개정권한만 언급하든지 제정/개정 다 언급하든지 하면 이해가 될텐데 불쑥 제정만 튀어나와서요. (뒷부분은 문제 없어요)저 문구만 거슬리는데 특별한 대법원의 뜻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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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제정이 본질적인 거라서 제정으로부터 시작하는거군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