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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건축물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1.17 시행됨에 따라 |
1. 개요
가.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
나. 불법 주거용 건축물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관리
2. 주요내용
시행일 |
적 용 대 상 |
적 용 범 위 |
2014.1.17 |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
·2012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 ||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 |
나. 시행기간 : 2014. 1. 17 ∼ 2015. 1. 16(1년간)
※ 신고기간 : 2014. 1.17 ~ 2014.12.16
3. 행정절차
4. 각 구.군청 연락처
첫댓글 감사합니다~!
양성화건 발표전에 몇건입찰들어갔는데 다 패찰됐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