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통과 중 신호변경 사고 가벌여부
甲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에서 우회전할 때는 횡단보도가 적색이었으나, 차량이 횡당보도를 통과할 때 쯤 녹색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때 갑자기 횡단한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는가를 다툰 사안입니다.
결론은 ‘있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움직이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해 유죄 처분된 사안입니다.
사안의 제1심 의정부지법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2. 11. 선고 2015고단1558 판결)의 사실관계는 하기와 같습니다.
(중략)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통과 도중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뀌었고,
피해자 공소외인(5세)이 횡단보도 중앙 기준 약간 오른쪽에서 모친과 함께 진행 신호를 기다리다가 위와 같이 신호가 바뀐 즉시 횡단을 시작하는 순간 인도 바로 옆 도로를 주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내지 뒷부분에 부딪혀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1심의 판단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가 보행자 녹색 신호로 바뀌자마자 성급하게 횡단을 시작’한 부분을 지적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항소하였고 항소심(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5노3482 판결)의 판단은 위와 같은 경우에도 주의의무가 있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항소심의 판단 중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개정된 내용의 설시를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에는 제48조에는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중략)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이 되었고,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중략)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생략),
판결의 취지로 보면, 결론은 ‘정지’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
위 사고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아이가 상해를 입은 것이 자신의 과실과 관련이 없다는 즉,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 같으나, 상 항소심과 대법원(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이러하므로, 우회전은 무조건 정지 내지 서행하면서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아이는 다리가 골절되고진단 12주 나왔고, 횡단보도 사고라서 보험에 가입해도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