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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 | |||||||||
청 구 인 | (1) 성명 | 손 * * | (2) 주민등록번호 | ******-******* | |||||
(3) 주소 | 경기 파주시 ***로 **-4(******) ( 전화번호 010-****-**** ) | ||||||||
(4)선정대표자. 관리인 또는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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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청구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재 결 청 | 경찰청장 | ||||||
(6) 소 관 행정심판위원회 | ㅁ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ㅁ (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ㅁ 기타 ( )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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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대상인 처분내용(부작위의 전체가 되는 신청 내용.일자) | 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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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2016. 10. 5. | ||||||||
(9) 심판청구 취지이유 | (별지 기재와 같음 ) | ||||||||
(10) 처분청의 고지 유무 | 있음 | (11) 고지내용 | 청구인의 청구 기각 | ||||||
(12) 증거서류( 증거물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
(13) 근거법조 | [행정심판법] 제 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 ||||||||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16. 11. 10 . 청구인 손 * * ( 서명 또는 인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귀중 | |||||||||
* 첨부: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수수료 | ||||||||
없음 |
[ 사건개요 및 의견서 별지 ]
= 존경하는 경기북부경찰청장님 =
1)녹취 USB 2기가 1개. 녹취 97.4MB.
2)사건개요 5쪽 포함, 증거자료 총156쪽 제출합니다.
끝으로 경찰청장님과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의 영전과 행운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6. 10. 10.
위 진정인 손**올림
경기북부경찰청장 귀중
붙임1]
= 사 건 개 요 =
2008.4.7.20:35분경 경기도 덕양구 고양동 31-29 상에서 진정인의 명의
92나 8323호 운행하던 차량과 진정의 손정X이가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던
57도 7620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정인의 차량 사이드밀러에
접촉하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상대편 음주확인만 한 후 경찰서에 동행하여 피진정인은 탁상에서
현장약도를 그리고 몇 마디 묻고 메모를 써주고 빨리 가라고 하여
나 온 사실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하기 이전에 상대방 차량에 승차하였던 차주이자 동승자인
강진X가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고 진정인의 주차된 차량 뒤 사이드 범퍼
부위에 대고 허벅지 부위를 비벼대면서 경찰오면 혼내주겠다며
비벼 댄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날 2008. 4. 8. 08: 37분 상대차량의 차주이자 동승자 강진X가
진정인에게 휴대전화로 대인 보험 접보를 하여 달라고 개인정보를
알려 준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전화를 끊었는데
그 후 잠시 30분정도 있다.
담당조사계 이승X가 전화로 하는 말이 대인접보를 하지 않으면
구속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억울하다고 현장조사를 요구하자.
그러면 내일(2008.4.9.일 13:00)경찰서에 오라고 하여 갔더니
담당경찰관 이승X가 하는 말이 딱지(스티커)를 발부하겠다고 하여,
내가 잘못이 없는데, 왜 스티커를 발부하느냐 거부하자 재조사(현장조사)
진술을 하려면
우선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한다고 하여 거부를 하니(옆 동료 경찰관인
성명 불상 자 경찰관 2명이 이승X 옆에서 “딱지”를 “떼어”주고
의사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면 된다 말을 했음)
진정인은 그런 줄 믿고 “스티커와 보험처리”를 받고 진술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상대차량은 스티커 발부도 하지 않고
귀가.
“제식구 감싸기” “내사종결” “도과” “핑퐁”처리 묵살한
일부 자료 “회유”경찰관 2명조사요구와 정보공개 진정 건입니다.
= 녹취 및 녹취록 증거 대화 내용 설명 =
*녹취록 및 회유경찰관 녹취 USB첨부 내용 확인
(이승X말은 진정인에게 회유, 딱지 보험처리요구 하면서
말(녹취) 중 : 어렵기는 어려워요 아이고~ 우리 파주 사람이...
(진정인은 왜 딱지를 발급 받느냐 거부, 현장조사요구)
중앙선 침범 피해당시 진정인 112신고 후 기다리는 시간대에
진정인이 보고 있는앞에서
진정인 주차된 무쏘차량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비비는데
진정인 손강X 말 답변: 아니, 나는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
(진정인 주차된 차량에 비빈설명)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보는 앞에서 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뭐 안 믿어도 좋고.
한 번 따져볼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디 요즘에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 와중에도 (녹취 대화 회유 참고)
경찰 2는: 저걸 딱 해주(딱지와 보험접수)고. 그러면 이걸 검찰에 가갖고
고소장을 쓰는 거야...
진정인 답변: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말까지 했지만
회유경찰관 2는 : 고소장을 써갖고 그러면 그 의사를 상대로 해 갖고
의사 상대로 해 갖고 고소도 하라는 말을 했고 그런 줄 알고
진정인 답변 : 예, 다(보험사기, 현장조사요구 등) 할 거라고 했습니다.
진정인 진술은 일방적(이승X 등 회유 경찰관 2명)으로 편파진술이고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사고조작자인 강진X는 본인말로 고양시에서 장의사 업을 하는 자 라 합니다.
관련자 조사요구 및 회유경찰관 조사기록 정보공개요구 합니다.
-156-쪽이고 회유경찰관 모른다 하시는데
USB 녹취근거로 듣고 첨부 증거자료는
그동안 사법기관에서 어떻게 “제식구 감싸기” “내사 종결”처리 했는지
그중 일부 증거 자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요구 하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증거 자료 =
1]녹취록과 음원 증거첨부[붙임1. 증거자료 7~9쪽 까지 녹취록]
증거 1)
*그 당시 회유경찰관 이승X 외 2명 녹취록 및 음원USB 첨부
[음원 분류]
음원 1]성명불상자 유사이름 경찰관 정봉구.
음원 2]성명 불상자 경찰관. 전라도 말씨.
음원 3] 연결대화(이승X, 손강X, 경찰 1, 경찰 2)
-담당경찰관 이승X.
-진정인 손강X,
-성명 불상자 회유경찰관 1.
-성명 불상자 회유경찰관 2.
진정인은 너무나 억울하여 현장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기간에 2008.5.9. 16:56분에 진정인 핸드폰에 “접수번호 제2008005699호 사건을 ”내사종결“처리 하였습니다.교통조사팀 이승X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2]진정인은 고양경찰서 감사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팀, 감찰계,
일산경찰서, 파주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 청와대, 진정 조사의뢰
(회유경찰관 2명 정보공개 및 조사 요구 고양경찰서 등 일산경찰서)
사건을 접수하였으면 끝까지 내사하여 진정인이 납득할 수 있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 식구 감싸기” 및 어이 없이“핑퐁”처리 하다
피진정인 이승X 에게
그 당시 동석한 회유 경찰관에 물어보니 모른다
한다는 답변 ”내사종결“처리
= 증거자료 첨부 =
1) 녹취 USB 2기가 1개. 녹취 97.4MB.
2) 증거 첨부 총 –152- 쪽.
증거자료 86쪽 ~ 87쪽 회유경찰관 조사요구 진정답변내용 보시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상착의에 대하여 이승X조사관에게 문의한 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대답으로 당시 이승X조사관이 근무하였던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전화해서 문의하고 상담 받으라는 답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식구 감싸기 하다 유야무야 핑퐁처리 하다
내사종결처리 지금까지 해왔고 증거자료를
확보 하기위해 행정심판 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6-321-1 제식구 감싸기 핑퐁처리 근거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경찰청 경유 -일산경찰서 배당
6-320-1 6-320-2 6-320-3
2016.11.10.
작성자 손 강 X
경기북부지방경찰청귀중
붙임중 녹취록 발췌(내용증명서) 작성↓
※회유 경기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내)
2008.4.9. 13:00경
경찰관 녹취 및 녹취록 첨부
모든_카페]_2_55._3명3분ic_a043v완료.wav
※진정 수사의뢰 고소장 중 일부 녹취 및 녹취록 붙임 첨부 156쪽.
붙임1] 증거자료 112쪽
내용증명서
수신인 파주경찰서장 (담당자 이승X)
경기도 파주시 쇠재로 140(금릉동 427)
발신인손강X
경기도 파주시 XXX로 XX-X(XXXXXX)
010-XXXX-XXXX
담당자 이승X는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진실한 답변을 바라며
답변이 없을 시 본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업무처리를 공정하게 처리를 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처리를 하여 너무나 억울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6년3개월을
투쟁하여 왔으나 조사를 하는 경찰은 당신이 경찰이 되어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를 하였고, 검찰 또한 경찰의 수사기록을 보고
유야무야 처분종결을 하여 온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고 나아가 내 가정을 파탄직전에
이르게 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을 진실 밝히기 위해 이 기관
저 기관 찾아다니느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잘 다니던
직장마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다.
당신은 같은 직원과 짜고 거짓말 한 증거가 있다.
본인과 당신이 대화한 녹취록 상단 생략, “그러니까 딱지 하나
드릴 테니까”......
은행에 납부 하시고 , 이 사고는 사고가 두건입니다.
하나는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했냐, 안 했냐, 그 건하고, 하나는
보행자 저쪽에 서있는 사고가 났다, 안 났냐. 이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
이름 모름 경찰(전라도 말씨) : 저걸 딱 해주고(딱지, 스티커발급)
검찰에 고소장 쓰는 거야! 의사를 상대로 고소도 하고.
왜 상대방 운전자에 대하여 중침으로 스티커를 발부 하지 않았나?
동승자 강진X 말로는 고양시 원당 관내 병원에서 장내식장 및
장의사와 고양시에서 유명하다는 말을 하는데 검은 거래가 있어
눈 감아 준 것인가 답변하라,
결론 : 당신의 성의 없는 답변을 하니 않고나 답변이 없을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불사할 것이다(첨부: 녹취록)
2014.8.4
위 발신인 손강X
* 나는 원한다, 무식한 경찰 바보 경찰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 부정을 보고 침묵을 지키는 자는 실제 공범자이다.
파주경찰서장귀중
對 話 ( 錄 音 ) 內 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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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9일 13시 경.
고양경찰서 교통조사계 內.
손 강 X. 이 승 X(경찰).
경 찰 1 . 경 찰 2.
2014年 7月 17日
黃 東 元
(國家公認專門資格 第 94-35-009174 號)
경찰 1 (☎ 외부 전화통화 ☎ - 네, 안녕하십니까? 계장님. 예, 정 ... 입니다. ... 입니다. (웃음) 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
이승X 그러면은 손 형이 저쪽에다 고소를 할려면은 보험접수하고서
보험가입증명나한테 와서 그때 그 보험금을 타먹을 때,
우리 3자 ...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딱지 하나 떼서 드릴 테니까 은행에 납부하시고.
이 사고는 사고가 두 건입니다. 하나는 중앙선 침범해 가지고 서로가 했냐,
안 했냐 그 건하고.
하나는 보행자 저쪽에 서있는 사람하고 사고가 났냐, 안 났냐,
이렇게 ... 이게 몇 조지? ...
경찰 1 ... 49조 1항 ...
경찰 2 49조 1항? 또 ... 48조에 ...
벌점은 안 들어가지? 사고처리 안전조치 바람.
아마 그렇게 있을 거야. ...
이승X 어렵기는 어려워요.
아이고∼ 우리 파주 사람이 ...
손강X 아니, 나는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지금. 보는 앞에서 하는데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뭐 안 믿어도 좋고. 한 번 따져볼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어디 요즘에 그런 행동을 해요?
경찰 2 저걸 딱 해주고.
그러면 이걸 검찰에 가갖고 고소장을 쓰는 거야. ...
손강X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경찰 2 고소장을 써갖고 그러면 그 의사를 상대로 해 갖고
의사 상대로 해 갖고 고소도 하고,
손강X 예, 다 할 거예요, 내가.
경찰 2 그러면 이것은 요걸로 끝나는 거야, 우리 사고조사는.
그래놓고 요놈은 천천히 하는데, 경찰에 남아있어.
손강X 제가 보는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경찰 2 서류가 다 검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검찰청에
다 보관돼 있어.
...
손강X 어떻게 써야 되죠?
(이하생략)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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