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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기게시판 청년인턴하다가, 퇴사하면.ㅠㅠㅠㅠ
막가파 추천 0 조회 2,700 09.07.09 09: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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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7.09 13:30

    첫댓글 두번다시 못함..... 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음.....

  • 09.07.09 15:18

    고용보험 관계에서 1개월이 경과하고 취업대상자에 한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쉽게 들을수 있겠네요. 제가 행정인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 09.07.15 23:57

    인턴제는 안되고ㅡ,.ㅡ; 일반취업으로 알아봐냐 한다고 하던데요. 젠장... 이상한 곳 소개 해주고... 한달만에 그만 두게 해놓고.... ㅜㅜ 망할 상공회의소 같으니라고... ㅋ

  • 09.11.06 21:04

    음 사장의 권유라 ㅋㅋ 인턴채용하는 회사는 인턴 기간동안 인턴사원을 짜르면 다시는 인턴사원을 채용할수가 없고 청년인턴제로 인한 회사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권유한거 같네요 .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제임스정님이 말한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 다시 청년인턴제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 나쁜놈이네;;; 제길. 권유 할때 어느정도는 보상해조야지.;;

  • 10.03.10 12:38

    사장 나쁜 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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