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두번다시 못함..... 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음.....
고용보험 관계에서 1개월이 경과하고 취업대상자에 한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쉽게 들을수 있겠네요. 제가 행정인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인턴제는 안되고ㅡ,.ㅡ; 일반취업으로 알아봐냐 한다고 하던데요. 젠장... 이상한 곳 소개 해주고... 한달만에 그만 두게 해놓고.... ㅜㅜ 망할 상공회의소 같으니라고... ㅋ
음 사장의 권유라 ㅋㅋ 인턴채용하는 회사는 인턴 기간동안 인턴사원을 짜르면 다시는 인턴사원을 채용할수가 없고 청년인턴제로 인한 회사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권유한거 같네요 .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제임스정님이 말한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 다시 청년인턴제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 나쁜놈이네;;; 제길. 권유 할때 어느정도는 보상해조야지.;;
사장 나쁜 색히...
첫댓글 두번다시 못함..... 전산자료에 기록되어 있음.....
고용보험 관계에서 1개월이 경과하고 취업대상자에 한에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나 고용보험공단에 물어보시면 답변을 쉽게 들을수 있겠네요. 제가 행정인턴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인턴제는 안되고ㅡ,.ㅡ; 일반취업으로 알아봐냐 한다고 하던데요. 젠장... 이상한 곳 소개 해주고... 한달만에 그만 두게 해놓고.... ㅜㅜ 망할 상공회의소 같으니라고... ㅋ
음 사장의 권유라 ㅋㅋ 인턴채용하는 회사는 인턴 기간동안 인턴사원을 짜르면 다시는 인턴사원을 채용할수가 없고 청년인턴제로 인한 회사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권유한거 같네요 . 제가 알아본 결과는 제임스정님이 말한 고용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1개월 이상이 경과 되어야만 다시 청년인턴제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장 나쁜놈이네;;; 제길. 권유 할때 어느정도는 보상해조야지.;;
사장 나쁜 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