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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및 IT인프라 개선방향 <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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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에스피 씨스템즈 이수원 대표이사 E-mail : gngceo@nate.com 최근 정부는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안전대책은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 공간 확보와 수도검침원 및 가스, 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 확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 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사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필자가 갑자기 주요 관계 기관의 이 같은 정책을 안내하는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어서다. 첫째, 기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간 확보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과 함께 무인택배함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 용도 변경이나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행위허가·행위신고 조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럴 경우 입주자 동의 3분의 2를 넘겨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아주 높은 벽이다. 둘째, 무인택배함의 노후화와 관리부실에 따른 택배회사,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공동주택에 설치된 이후에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관리사무소의 유지 관리를 하는게 통상적이다. 이럴 경우 그 관리에 따른 책임 소재가 아주 중요하다. 셋째, 택배 보관함 설치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이다. 이는 특성상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기타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를 많이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아예 택배를 쓰지 않겠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비용 지출에 따른 반대 의견을 개진할 경우를 대비해 대다수 입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회계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인택배함과 관리사무실을 IT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단순한 무인택배함의 보급이라는 총론을 언급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또다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 예산 지원 방안등이 나온다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후 민원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무인택배함,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는 IT망과 소프트웨어, 무인택배함과 그 주변을 영상 감시하고 녹화하는 일부 고해상도 지능형 CCTV 등의 설치가 동시에 이뤄져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개별적으로 택배함에 잠금장치를 하기 보다는 주차 정산기 사전 입력 방식의 시스템이나 금융권의 ATM 방식 등을 도입해 택배 기사가 입력하고 개별 가구 주민 중에서 한 명이 찾아가게 함과 동시에 비밀번호의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게 하지 않으면 분실과 훼손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택배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전기료 등의 비용에 대한 방법 역시 사전에 고민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부 신축 아파트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사용과 운영 방식의 이견으로 인해 실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즉, 시공사에서는 이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설치를 해 뒀지만 실제 입주민들은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다수가 공동의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운영이 투명하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등이 보장되지 않고 특정 소수가 이익을 보고 다수가 피해를 보는 등의 형태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 | |||
2014/09/03 [03:58] ⓒ한국아파트신문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