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56년생으로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림으로써, 그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되고 말 았다. 당시는 너나 없이 어려운 시절이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 라, 복지정책이라는 개념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당시에는 소아마비에 걸리면, 누구나 팔자소관으로 생각하고 장애인이 되는 것이 당 연하다고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장애가 시작되는 초기에 집 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면, 장애인이 아니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장애정 도가 훨씬 가벼울 수도 있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던 것이다.
실제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미아 패로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를 보면, 이 배우가 어려서 소아마비에 걸리자, 곧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배 우는 소아마비에 걸리고서도 재활치료에 성공하여, 장애의 고통 없이 배우생활을 하 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아마비에 걸리고서도 권투선수로 성공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즉 일찍 재활의학에 눈뜸으로써, 미리 장애를 예방했던 것이다. 이에 나는 재활의학의 중요성과 특히 조기재활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 실 우리 세대에서는 변변한 재활치료 한 번 못 받아보고, 그저 개인의 몫으로 장애와 맞서야 했던 것이다. 다음은 교육의 중요성이다. 나는 다행히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았기에 사회적 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만약 내 부모가 초등학교시절부터 나를 장애인으로 고정시켜 특수학교에 입학시켰다 면, 과연 나에게 이처럼 당당히 일반인과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 었을는지 의문이다. 또 나의 장애정도가 더 심하여 하는 수 없이 특수학교밖에 선택할 수 없는 형편이었 다면 과연 원만한 인격성장과 경쟁력이 가능했겠는지, 아찔한 마음으로 회고를 해 본 다.
어차피 장애인도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통합교육은 매 우 절실한 우리의 과제이다. 나아가 일반아동에게도 통합교육이 교육적 효과나 인격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는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는다는 것은 일반 학생에게도 꼭 필요한 과정이며, 어 쩌면 축복이라고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성적이 우수하였지만 당시 최고 일류학교라는 경북중고는 포기하고 계성고로 진 학하였다. 당시에는 장애학생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하였고, 허락하더라도 체력장점수 에서 불리하여 일류중학교진학이 불가능하였다. 걷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달리기를 못 한다고 0점처리를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현 실이었다.
또 일반학교에 진학해서도 체육시간은 늘 일반학생 중심이었고, 스포츠로부터 소외받 을 수 밖에 없었다. 나중에 내가 수영을 배워 건강유지수단으로 삼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 면, 장애인스포츠의 필요성과 중요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연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장애인이라 는 이유로 법관임명에서 거부당한 적이 있다. 1982년 9월에는 엉뚱하게도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사법연수생 4명에 대하여 법관임명을 거부하는 사건이 터졌다. 다 행히 여론의 질타를 받고, 바로 시정이 되어 그들은 모두 법관으로 임명이 되었고, 현 재 법조계의 중추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차별과 편견을 바로 잡고자 나는 한국소아마비협회의 활동과 장애인 복지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바 있었고, 법관으로서 소수자의 인권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 경험을 통하여 소박하게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우선 나는 먼저 최대한 치료하여 주는 재활의학의 중요성과 다음 그들을 자립할 수 있도 록 교육시키는 문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활발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배리 어프리-장애인편의시설-의 문제, 고용의 문제, 나아가 소득보장의 문제를 이야기하 고 싶으며, 이러한 과제들이 국가정책중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 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2. 의료재활의 중요성
장애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일까? 고쳐주는 것이다. 고쳐주면 그만인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이 우회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는 장애발생의 원인의 90%이상이 후천적 장애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의 후유증으 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를 줄이고, 특히 대형사고,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고 본다. 다음 환자를 위하여는 최대한 치료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재 활의학의 도입이 늦어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우선 전국적으 로 재활병원이 너무 부족하며, 재활의학전문의의 숫자도 태부족이다.
의료보험수가책정에 있어서도 물리치료등 재활치료에 대한 수가가 너무나 비현실적 이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기가 힘들게 되어 있다. 또 기존의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기득권의식이 강하여, 사고를 당한 환자들은 재활의학이란 것 이 있는지도 모른채 장애가 고정되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사례를 많이 보고 있다.
소아마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년 이상, 발생보고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반 가운 일이지만, 소아마비장애인으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의사들조 차 '소아마비'에 대하여는 문외한이 되고 있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소아마비장애인 이 아직도 10만 이상을 헤아리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 병에 대하여 연구하는 의사를 찾을 수가 없다. '근육디스트로피', '왜소증' 등 희귀한 질병에 대하여도 국가 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행히 1999년 2월 전면 개정된 새 장애인복지법은 새로이 내부기관의 장애도 장애 인의 새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질환까지도 포섭하고 있다. 현재 국립재활원이 재활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향후 전문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희귀한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더욱 연구, 치료하는 기능을 맡아야 할 것이며, 재활의학 전문의의 숫자를 더욱 높여야 하며, 이러한 재활의학전문의가 장애 인재활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의사가 중심이 되지 아니하는 장애인복지정책은 매우 공허할 수 밖에 없으며, 장애 에 대하여는 최대한 치료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왕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에 대하 여는 그 건강의 유지에 정부는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첨단의학과 공학의 발전이 장애인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겠금 정부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인간복제'에까지 이르는 생명공학의 발전은 우선 적으로 장애인의 재활치료에 쓰여져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생체전자연구실, 산재의료원부설 재활공학연구센터, 각 의과대학의 재활 공학연구실 등의 연구결과를 집적시켜 장애인들에게 더 빨리, 더 쉽게, 더 싸게 적용 될 수 있는 국가 중추의 재활센터추진이 절실하다고 본다.
또 재활의료분야의 활성화는 재활복지의 상당 영역을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양시 켜, 결국은 정부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키게 할 것이다. 이제 600만불의 사나이도 더 이상 꿈이 아니며, 전극이식실험을 통한 시각장애인, 청 각장애인의 재활, 미세반도체 신경전극개발을 통한 척수장애인의 재활, 유전자연구 를 통한 뇌성마비장애의 예방과 재활도 먼 나라의 이야기만도 아니다.
또한 장기이식을 통한 재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빨리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고쳐주는 것이 최상의 정책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현재 300병상이상의 병원에 재활의학과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더 많은 재활의학 전문의를 시급히 양성하여 쉽게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재활의료수가 를 현실성있게 조정하여 의사들이 재활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재활치료 및 보장구구입에 대한 의료보험혜택도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
3. 통합교육의 중요성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이론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니르제(Nirje)는 이미 1960년대에 미국의 대형 수용시설형 장애인복지를 비판하였다. 1971년도에 이미 UN 에서는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대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초점이 ◈ 시설중심서비스에서 지역중심서비스로, ◈ 대형시설은 가족형 시설로, ◈ 시설은 거주기능중심에서 훈련기능중심으로 바뀌었으며, ◈ 장애인은 피보호자라는 불안한 위치에서 서비스의 소비자 라는 당당한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일반 국민들 이 그 어마어마한 시설 '꽃동네'가 장애인들의 궁극적 천국인양 오해하고 있다. 장애 인들도 당연히 이 사회속에 섞여 살아야 한다. UN세계행동계획은 '장애인을 배제하 는 사회는 취약하고 위험한 사회'임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지역이건, 어느 조직이건, 어느 거리이건, 10분의 1쯤은 장애인으로 채워져 있 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또한 그렇게 이루어짐이 마땅 하다. 라이온스클럽이건 로타리클럽이건 회원수의 10분의 1쯤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 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장애인이 섞여있는 조직은 늘 건전하며 자발성과 창의가 넘친다. 나는 장애인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가정은 가난하였지만 형제간에 화목하였다. 내 동생들은 진심으로 형을 이해하 고 도와주었다. 그러한 나눔의 훈련은 사회생활에까지 이어져 누구나 동생 가까이 다 가가고 싶어하였다. 누구나 아플 때 가장 순수해지는 법이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가 까이 두고 매일매일 양보하는 훈련을 쌓는 것은 인간의 성장에 매우 유익하다.
학교에서도 그러했다. 내가 속한 학급의 급우들은 늘 서로 먼저 나의 가방을 들어주 려 애를 썼다. 나는 그 고마움에 답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다. 나는 다 리를 움직여 하지 않는 일이라면, 게으름을 부리지 않으려 노력하였으며, 그들에게 나의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얘기거리를 만들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기 뻐했다.
이제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판사건 교수건 그들은 나와 어울려 노는 것을 진심 으로 기뻐한다. 나는 이제 장애를 즐긴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서 장애인 주인 공에게 기적이 일어나 장애다리에서 보조기가 부서져 내리는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내게도 기적이 있어 다리가 튼튼해진다면 과연 행복할까?
몸에 적당히 병을 갖고 사는 자가 장수하는 법이다. 이 사회는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자신에게서 아름다운 점을 가꾸어 야 한다. 결국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가 최고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선 인간은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자아가 형성되었을 때 사회에 대하여 관심을 가 지게 된다. 최근 아버지를 죽인 교수사건에서도 보듯이 우리 사회에는 다 큰 어른이 되어도 자아가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장애인-정신능력에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 함하여-이들을 개인으로 우뚝 서도록 자아를 길러준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임에는 틀 림없다.
나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주목하고자 한다. 나라 전체의 교육구조가 참인간 을 길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터이니 장애아동이야 오죽하겠는가? 나는 장애인이었지만 일반학교로 진학할 수 있었던 것을 크게 다행으로 여긴다. 장애아동 도 반드시 일반학생들과 통합된 채 교육되어져야 한다. 이 땅의 장애인도 어엿한 국 민으로 동등하게 설 수 있으려면 이 통합교육에의 권리가 박탈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장애인은 반드시 어려서부터 일반 사회인과 더불어 생존하고, 경쟁하며 돕는 기회가 주어 야 하며, 죽는 날까지 그렇게 섞여 살아야 마땅하다. 이것은 향락으로 마구 치달으려는 비장애학생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사실 아이를 장애아와 비장애아로 구별하는 시각도 문제이다.
최근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뇌성마비 장애아를 그들의 반장으로 선출하였다. 이러한 경험의 확산 없이는 대한민국에 구원은 없다.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를 가르치지 아니 하고 일반학교를 보내어 발레리나로 키운 기사를 보았다. 나는 잘 모르지만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는 것을 믿는다. 수화 없이도 입의 모양으로 의사를 읽는 능력이 인 간에게 있다면, 청각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화교육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리라.
이러한 통합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육관계자들의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전환이 있어야 한다. 이런 사고전환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21세기의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것 이다.
1994년에 전면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도 그 정신을 살리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하였 다. 우선 일반학교의 장은 장애인이나 그 가족이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특 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원을 갖추고,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장식적인 조문만 둘 것이 아니라, 그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앞서 일반학교시설에서 배리어프리가 실천되어야 한다. 그 수많은 계단과 장벽들을 그냥 두고서 장애학생도 환영한다는 립서비스로 통합교육의 길은 열리지 아니한다.
눈이 나쁜 학생에게 칠판 앞자리를 주는 사소한 배려도 이 땅의 교육현실에서는 쉽 게 찾기 어렵다. 약시학생조차 통합교육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맹학교로 돌아가고 있 는 현실이다.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개별화교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특수교사가 대폭 증원되어 야 하고, 각 장애영역별로 장학사 제도도 두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 성과 경험을 갖춘 교사가 승진에 있어서도 배려를 받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원래 교육이란 좀 능력이 모자란 사람에게 더욱 절실한 것이다. 장애아동에 대하여는 더욱 빠른 조기교육과 개별화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 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교사 1인당 정원수는 현재 15명 수준에서 5명이하로 대 폭 조정되어야 한다.
청각장애아동에게는 수화교육에 앞서 구화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수화교육은 어찌 보면 장애의 적일 수 있다.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실로 다양하기 짝이 없는데, 이를 손모양 몇 가지로 한정지어 놓으면, 인간의 지능성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실제 우리 청각장애인의 지능성숙도가 낮아 그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쉽게 범죄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 법정에서의 경험을 통해 보면,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오토바이날치기의 경우 아예 전과있는 청각장애인부터 용의선에 올 려 놓고 수사하는 현실이다. 신체는 건장하고, 지능은 낮으며, 다른 생계수단이 없으 니, 조직폭력배같은 범죄집단은 이들을 범행의 하수인으로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화교육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최대한 발성을 연습하도록 유도하고, 상대의 입모양을 보고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거듭하는 것이다. 손을 사용하려는 충 동을 억제시켜 청각장애인도 수화 없이 사회에 통합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은 국가 천년지대계이며, 특히 낙오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 는 더욱 절실하다.
4. 장애인 고용정책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으며, 그 실천기관으로 장애인고용촉 진공단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현재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2%이상의 장애인을 고 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 업주로부터는 강제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 부담금을 기초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은 전국각지 에 장애인직업전문학교를 위 재원으로 건립하고 있다. 첫째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위 기금이 사실상 우리 정부의 전체 장애인복지예 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이 기금의 사용 주무부서인 고용촉진공단을 놓 고 현재의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차지하고자 다투고 있는 점이다.
이 점은 국가의 장애인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 바, 어느 부서에 속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정권이 공약한대로 대통령 직속의 국가조정회의가 하루속히 구성되어 좀 더 강도있게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앞서 고찰한 대로 장애인의 재활에는 치료와 교육이 더 우선적으로 시급한 것이 현실 인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는 외면한 채, 그저 직업전문학교건축에만 돈을 쓰고 있다 면, 비능률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전국 각 주요도시에 건축중인 직업전문학교는 단순한 장 애인기능습득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재활센터의 역할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 록 계획되고,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직업교육이란 재활치료와 통합교육을 도외시하고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노멀라이제이션정신에 역행하고 있는 듯한 현재의 고용촉진기금 용처에 대하여는 시 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2%의 기준고용율을 강제하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아니한 현실도 매우 우습다. 국가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부담금 도 같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기존의 고용개념이 아니라 '보호'와 '소득보장'이라는 복 지정책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위 법률의 개정이냐, 아니면 새로운 직업재활법의 도입이냐를 두고 논 란이 계속 되고 있는 바, '지원고용제도'는 어떻게든 도입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생산성으로 판단을 하여 고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 하는 의미에서 중증장애인에게도 직장은 제공되어야 하고, 그 고용에 대하여는 국가 기관의 보조와 사후 지원체계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5. 배리어프리
장애인의 접근권 확보문제는 어찌보면 장애인복지의 근본문제일지도 모른다. 재활치 료를 위해서도 병원에 가야 하고, 학교나 직장에의 접근이 봉쇄되는 상황에서는 통합 교육이니, 지원고용이니 하는 논의가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장애인의 접근권확보를 위하여 장애인단체마다 줄기차게 노력해 왔으며, 1995년도에 는 대구에서 '노인도 장애인도 탈 수 있는 지하철을 만들자는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적도 있다.
드디어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키 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문제가 단순히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임을 법률명에서부터 잘 표시하고 있다. 즉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장애인 이 되었다가 죽게 되는 것이며, 여인은 임신을 하면 장애인이 될 수 밖에 없다. 건장 한 남자도 유모차를 밀 때는 장애인이며, 무거운 짐을 들면 장애인이 된다.
즉 '장애인에게 편리한 시설은 모두에게 편리하다'라는 평범한 진리를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한계를 가지고 산다. 비행기가 없으면, 누구도 세계여행을 꿈꿀 수가 없으며, 안경이 없다면 대개의 사람은 시각장애를 겪게 된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는 약자의 부족한 점을 메워줄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이다.
배리어(장애물, 장벽)를 없애는(프리) 것은 장애인과 함께 살자는 의지일 뿐만 아니 라, 인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성을 잃지 말자는 문화적인 행위인 것이다. 물리 적인 장벽 뿐만 아니라, 태도의 장벽, 시선의 장벽조차 점차 깨어나가야 한다.
위 법률은 이행강제금등 상당한 강제조항을 두고 있어 조만간에 우리의 환경이 많이 바뀔 전망이다. 우선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편의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곧 모든 건축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다행히 과학기술의 눈부신 진보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며, 그 설치 비용도 획기적으로 저렴해지고 있어 희망적이다.
이제 곧 모든 건축물에는 승강기, 경사로, 쉬운 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법 률을 정비하고, 시민들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에 나가보면 이제는 경사로조차 승강기로 점차 대체되어 가는 추세이다. 서너 개의 계단은 경사로로 해결이 되지만, 10개가 넘어가는 계단은 승강기로 대체되는 것 이 옳다. 긴 경사로는 장애인에게 매우 힘든 시설일 뿐만 아니라 하강 경사로는 휠체 어의 가속도로 인해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다행히 다양한 형태의 승강기가 개발되 고 있어 '계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승강기를!'이라는 장애인의 꿈이 곧 실현되리라 본다.
또 전동휠체어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개발이 꼭 필요하다. 일본의 '오토다케'는 자신 의 체형과 처지에 꼭 맞는 전동휠체어가 주어짐으로써, 아무런 구김살없이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소득이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도 당당한 소비자로서 그들의 편의용품을 선택 하는 시대가 빨리 와야 하겠지만, 우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휠체어등 보장용구의 품 질을 높이고, 가격을 적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편의시설의 품질 에 대한 정부의 표준화노력과 인증제도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한다. 편의시설의 불량 과 관리의 소홀로 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이 또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서는 아니될 것이 다.
공공시설물에 경사로나 승강기의 준비없이 계단만을 설치해 놓는 것은 '장애인출입금 지'의 팻말을 붙여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위헌적 행위이다.
'호남인출입금지'라고 써 붙여놓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불법행위인지 견주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승무원이 휠체어장애인을 업어주는 행위조차 인간의 존엄성 을 해치는 행위로 지적된 바가 있다. 즉 장애인도 당당하게 품위를 유지하며 승강기 를 이용하여 지하철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배리어프리에 앞장 설 필요는 물론 크지만, 시민을 향해 대대적인 계몽운 동도 절실한 시점이다. 내 가게, 내 식당, 내 집부터 턱을 없애고 손목힘이 약한 분들 을 배려하여 손잡이부터 바꾸는 것은 품격이 있고, 지극히 문화적인 행위인 것이다.
6. 예산의 문제
1995년 덴마크에서 열린 UN사회개발정상회의는 이 땅의 많은 장애인에게는 희망을 갖게 하는 국제회의였다. UN 전체 185개 회원국 가운데 182개국 정상 및 대표들이 코펜하겐에 모여서 논의한 주제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였다. 즉 탈냉전시대에 이제 UN도 무력에 의한 영토안보가 아닌 개별 인간의 '삶의질' 확보에 세계적 관심 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김영삼 전대통령도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삶의 질의 세계와'를 위한 복지구상을 발표 하면서, 소외계층의 최저수준 보장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었다. '94년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경제는 국민총생산이 3천억달러를 넘음 으로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선진국들만의 클럽으로 알았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경제수준은 1970년대의 유럽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이건만 장애인복지실태는 어떠한가?
우리와 흡사한 사회복지체계를 갖춘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지난 '83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9천 9백 5달러('95년 한국 목표 9천 4백 70달러), 1년 예산이 50조원('95년 한국 49조 9천억원)이던 일본이 장애인 등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돈은 3조 엔으로 우리의 의료보호까지 합한 예산 8천 5백 84억원보다 월등하였다.
'95년「사회복지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광준 부산여대 교수는 "한국 의 사회복지 지출수준은 세계 70위 정도이며, 각종 연금·수당·산재보험 등 주요 복지 제도의 시행상태를 기초로 할 때 세계에서 1백 22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 고했다.
이러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고 있는 더스틴호프만 주연의 영화 '브레이크 아 웃'에서는 한국이 마치 르완다와 비슷한 나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여 민회」에서는 '한국여성은 세계 3위의 성폭력피해자로 10만명중 20명꼴로 강간당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 남편들의 57%는 부인에게 매질한 경험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도 세계NGO대회에 12개로 나뉘어 참가할 정도로 분열되어 있다.
1981년 UN은 총회에서 '세계장애인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그후 UN은 장애인의 권 리회복을 통한 사회개발과 세계평화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기회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세계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이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기간으로, 'UN장애인 10년'을 선포하여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그나마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증진은 괄목할만 하였다.
1992년 12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 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장애인복지수준은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며, 다시 '아·태 장애 인 10년 행동계획'을 선포하여,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그 기간으로 선정하고, 각 국이 따라야 할 정책사항을 결의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차 관과 민간 장애인단체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위 결의사항 중 중요핵심인 장애인복지전반을 검토할 '국가조정위원회'의 구 성을 정부는 외면하고 있으며, 새 장애인복지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 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두고 있으나, 만2년이 가까이 되도 록 첫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아니하다.
미국도 1977년 백악관이 나서서 장애인모임을 주선하여 장애인복지 우선순위를 정 한 바 있다. 2년동안 미국의 각주에서 장애인들의 예비회의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 활전반에 관한 개선책을 수집한 다음 전국에서 3,700명의 장애인 대표자들이 1977 년 5월 백악관에 모였다. 이 회의의 목적은
첫째, 장애인들의 욕구를 백악관이 직접 파악하는 일, 둘째, 장애인 문제와 장애인의 가능성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자는 것, 셋째, 장애인의 사회참가를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을 대통령과 의회에 권고하는 것이 었다. 이처럼 시민의 볼런티어훈련이 잘 된 미국도 장애인문제의 해결과 장애인회의 의 구성에는 백악관이 직접 나섰던 것이다. 그것이 솔직한 자세이다.
김대중정권은 장애인이 50%이상 참여하는 국가조정위원회를 대통령산하 직속기구 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는 UN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이제 장애인복지문제는 보 건복지부나 노동부 등 한 부서의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과 문화, 체육, 건설,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노말라이제이션, 통합화의 정책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장애인복지의 붐'을 한 번 국민들에게 선 보일 시점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남북화해시대가 개막되어 이제 우리는 오래 꿈꾸었던 '평화의 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군사비로 지출되던 그 막대한 예산은 이제 시급히 '복지'쪽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 며, 그것이 진정 우리가 바라던 '통일'의 참된 실현인 것이다.
7. 시민을 향한 정책
지금까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은 주로 정부를 향하여 일하여 왔다. 즉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대부분의 노력과 시간을 투 자해 왔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사회는 많이 민주화되고 이제는 지방자치도 정착단계 에 와 있다.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식수준은 어느 정 도 만족할 만한 단계에 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수준은 지방의회의원들이 단체장에 비하여 부족하게 느껴지 는 경우가 많다. 더 하위 지방의회로 내려가면 더 심하며, 공무원의 경우도 하위직일 수록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시민이 지역문제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는 지방자치의 시대이다. 시민이 싫어 하면 장애인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모든 것이 지방으로 권한이 위임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여 장애인복지문제만 중앙에서 결정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 종사자들은 이제부터 시장에게만 다가갈 것이 아니라 폭넓게 시민 의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겸손하고 친절한 모습을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오만한 것도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지만, 자신의 생각이 앞서 간다고 지적으로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시민에게 거부감을 준다. 시민을 훈계하는 자세보다는 최대한 친절한 모습으로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시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는 매스컴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떠한 복지프로그 램이 매스컴의 관심을 모을 것인지 홍보에 대하여도 새삼 공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10%라면 매스컴의 1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반 시민에게 장애인 복지의 중요성을 설명할 때에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은 흔 히 '누구나 예비 장애인, 잠재적 장애인'라는 표현이나 '원해서 장애인이 된 사람은 없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표현을 가급적 자제하자고 호소하고 싶다. 이러한 표현은 사용자의 의도와 달리 시민에게는 자칫 저주나 한풀 이,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권한다.
'인간은 누구나 늙으면 장애인이 되었다가 죽는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는 모두가 행복하다'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두에게 편리하다'
이처럼 시민에게 가까이 가기 위하여는 시민에게 친숙한 언어로 접근하는 것이 좋 다. 장애인 문제는 곧 노인 문제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따로 떼어 접근하기 보다 는 노인 문제와 함께 접근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 사회 의 모든 소수자 운동과도 연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운동, 어린이 복지운동, 노인 복지운동, 환경 운동 나아가 동물의 복지운동까지 기본정신은 장애인 복지운동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강 조하기 보다는 인간으로서의 공통요소에 접근해 나가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고를 넓혀 나가다 보면 결국 인간은 모두가 장애인이 된다. 자신의 강자적 요소에 함몰되어 약자적 요소를 잊고 지내기 보다는 스스로가 우주앞에 한낱 모래알 같은 존재라는 자각이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 우주에는 4천억개의 별이 있다.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공간의 낭비가 너무 크다.
필자는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여타의 다른 사회 적 난제들도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믿는다. 결국 장애인 복지의 전문가가 되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아무리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더라도 장 애인 문제에 관심이 없으면 진정한 전문가로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다.
복지사회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 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의식을 발전시 켜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많이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밝은 사회 를 지향하여야 한다. 사회적 동정을 얻기 위하여 장애인을 비참하고 부정적인 모습으 로 표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킬 따름이다. 이 점에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미 대세는 장애인복지확대에 우호적이다. 현대국가는 모든 국 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의 생활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자명한 원칙으 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은 목적일 수도 있으며 건강하고 문화적이어야 돈도 벌 수 있다.
이제 세상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에 힘입은 바 크지만 아마도 21 세기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복된 사회가 될 것이다.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하여 일해 본 사람은 누구나 낙관적인 성격이 된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 지만 장애인 복지의 역사는 확대 발전 일로의 역사이다.
불과 15년전만 하더라도 대학교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 비재하였다. 심지어는 장애를 이유로 법관 임명을 거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겪었 다. 그 한복판에 필자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 절의 이야기로 누구나가 생각한다.
장애인은 오히려 대학입학에 있어 가산점을 받은 특례를 받고 있으며 서울대학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안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어찌 미래를 낙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IMF극복도 장애인 복지 정신에서 시작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필자는 믿는다. IMF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고통을 주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여도 하고 있다. 그 긍정적 인 기여의 대부분은 장애인 복지 종사자들이 십 수년간 성취하고자 노력하였던 점들 이었다. 사회가 투명해지면 투명해질수록 착한 사람이 복 받는 사회가 된다. 밝고 환 한 사회에서는 장애인 복지 전문가들이 돈도 벌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