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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1., 2013. 5. 31., 2014. 6. 25., 2017. 12. 26.>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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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 6. 1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2. 20.> 노인성 질병의 종류(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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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 |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 카.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버. 중풍후유증 | U23.4 |
| 서. 진전(震顫) | R25.1 |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 처. 다발경화증 | G35 |
비고 1. 질병명 및 질병코드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다. 2. 진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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