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 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상법에서는 피보험이익을 표시하고 있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을 말하고, 피보험이익은 그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이해관계를 의미한다.
본질에 대해서는 이익설과 대립설이 존재한다
이익설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이익이 피보험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그피보험자는 경제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권리나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새로운 책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생겼을때에 그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관계설은 보험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해관계가 피보험이익이라 정의되어지고 있다. 이해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반 보험에서의 권리나 이익과 책임보험에서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소극적 이익을 통합하는 견해이다.
관계설이 학회에서는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보험이익의 요건은
금전적으로 산정가능한 경제적이익(상법 668조: 보험계약의 목적)
이익의 적법성 (민법746조)
확정가능성(계약체결당시 존재 및 소속이 확정적 이어야함)
기능
1계약성립상의 기능- 피보험이익이 보험금액이나 약정보험가액보다 현저히 적을경우에 그것은 사행계약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어 무효
예) 1억짜리 집을 소유한자는 1억짜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억짜리 보험에 가입할수없 다
2보험자의 보상금액산정의 기준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665조)
보험의 목적이 멸실된 경우 그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해 사정한다(상법 676조)
3계약동일성을 구별하는기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은 보험에 붙인 재화가 아니라 피보험이익이다. 예를 들어 특정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도덕적 위태 감소
손해발생을 미연에 방지....
근인주의
최초의 이것이 없었더라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원인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진화작업, 연기, 침수, 도난 으로 인한 손실의 근인은 화재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담보한다.
피보험이익의 원리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1000만원짜리 강아지의 주인 (이하 견주)은 자신의 자신의 개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왜냐하면 개가 다치거나 (손상) 도난 당하는 경우, 견주는 재정적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장의 소유자는 자기 관리하에 고객의 자동차에 대해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보관중에 고객차량이 도난, 손상을 당하게 되면 주차장업주는 그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손해배상에 따른 피보험이익이 있다.
제 나름대로..... 머리 속에 있는거 책보고 찾은거구요..
피보험이익이란.... 보험계약의목적(경제적이해관계)을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를 입게될 염려가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특유의 개념으로 인보험(생명보험)에는 인정할 여지가 없는 개념입니다..따라서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이다르면 동일한 목적(피보험이익)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약으로 봅니다...
2. 피보험이익의종류 .. ...보험사고 발생객체가되는 물건, 재산 인보험에 있어서 자연인(사람)
3. 피보험이익이되어선 안되는 사항.........사망보험에 있어서는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
5. 기능.....
1. 보험자의 책임범위결정--피보험이익의 가액을 기준하여결정
2. 도박보험,초과보험 및 인위적 위험의 방지...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도박과 다를 것이 없다, 즉 객관적인 피보험이익존재여부가 계약의 적법성을 가름한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표준.... 동일한 보험의 목적물에 다양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할수 있으며,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분하는 것은 보험의 목적이 아니라 피보험이익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에 의하여 구분할수 있다.
예) 값비싼 평면 TV를 도난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을경우, 도난보험의 피보험이익은 TVㄷ난으로인한 금전적 손실이되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관람객이 TV를 작동하다가 감전된경우, 그사사고 인한 관람객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회사의 금전적 손해가 피보험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일한 보험목적을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각기다른 히보험 이익이 존재합니다..
4. 초과보험 침 중복보험의 판정 및 방지 ......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범죄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러한 초과보험과 중복보험을 파정하는 기준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다................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발생시 보상받을수 있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입니다. 따라서 보험을아무리 많이 가입 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이익 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의 도박화 및 인위적 위험을 방지할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