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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의견, 검토 조서등본 교부신청
정석 김종식 추천 0 조회 662 08.04.15 11: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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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5 11:39

    첫댓글 민소법 제162조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작성자 08.04.15 11:43

    감사합니다. 조서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조서에 정본, 등본, 초본은 뭔가요? 저도 알고 위에도 정리해서 모두 알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야 법을 알고, 법의 피해를 막을려구요.

  • 08.04.15 11:43

    법원 민원실에 가면 신청서 양식이 잇구요..민사 변론조서는 변론기일 내용중 요약한 부분만 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변론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장들은 힘이 없습니다. 현재가지 결정 내용은 증인등목록이라는 (역시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 양식에 증거신청 채부가 기재됩니다. 역시 열람및 교부신청을 하면 됩니다...

  • 08.04.15 12:12

    정본-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로 그 자체로 어느곳에서나 효력있음(판결문정본, 강제집행결정문정본등) 등본-문서의 원본 내용을 동일한 문자 ·부호로써 전부 완전하게 복사한 서면(어느 기관에서나 증명력 부여, 조서등본 등) 초본-원본의 일부만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등사한 서면(같은 기관 또는 소송중 증거능력 있음)

  •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하라는...

  • 작성자 08.04.16 13:20

    모르면 이렇게 간략하게 물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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