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미국정부, 프랑스 임시정부, 대(大) 브리튼 및 아일랜드의 대영제국 정부, 그리고 소련사회주의정부는 1945년 8월 8일 조인한 협정에 의거하여, 유럽 추축국의 주요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위해 국제군사법정(이하 "법정"으로 축약)을 설치한다.
제2조: 본 법정은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각자 대리인을 한 명씩 둔다. 조인국은 위원과 대리인을 각각 한 명씩 지명한다. 대리인은 가능한 한 본 법정의 모든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이 법정의 위원이 병이나 혹은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제3조: 본 법정, 위원 또는 대리인은 검사나 피의자 혹은 변호인에 의해 침해받지 아니한다. 조인국은 건강상의 이유 혹은 다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재판기간 중이 아니면, 자국의 위원이나 대리인을 그 대리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
(a) 본 법정의 정족수는 위원 4명이 전원 출석하거나, 어느 위원이 궐석할 경우 그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만 충족된다.
(b) 본 법정의 위원들은 재판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하며, 그 의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정의 질서를 유지한다. 누가 3표 이상을 획득하면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후 속개될 법정의 재판장은 호선을 원칙으로 하기로 합의한다. 그렇지만 법정의 개정이 조인국 네 나라 가운데 어느 한 나라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조인국의 대표가 본 법정을 지휘한다.
(c) 전술한 것을 제외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 본 법정은 다수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투표결과가 동수로 맞설 경우에는 의장의 투표가 이를 결정한다. 선고와 판결은 최소한 재판정 위원 가운데 3명이 동의했을 때에만 내려질 수 있다.
제5조: 처리해야할 재판의 내용이 많고 필요할 경우, 다른 재판정을 세울 수 있다. 각 재판정의 설치, 기능, 그리고 절차는 동일해야 하며, 또 이 헌장에 의거해야 한다.
제2부 재판권 및 일반원칙
제6조: 본 법정은 유럽 추축국의 주요 전범에 대한 재판 및 처벌에 관한 이 헌장 제1조의 런던협정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행동했건 혹은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했건 간에, 유럽 추축국에 이로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들을 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본 법정의 재판권에 속하는 것들이며, 이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a) 평화에 반하는 죄: 곧 침략전쟁이거나, 국제법, 국제협약 혹은 국제협정을 어기는 전쟁을 기획하고, 준비하며, 주도하거나 시행한 행위, 혹은 그와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계획하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를 말한다.
(b) 전쟁범죄: 곧 전쟁에 관한 법률이나 관습을 어긴 죄. 그러한 범죄에는 노예노동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 점령당한 국가의 주민 혹은 그곳에 사는 민간인을 살인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징용한 사실, 또는 전쟁포로 및 외국인을 살해하고, 부당하게 대우하며, 인질로 살해하거나, 공공 혹은 사적 재산을 강탈하고, 도시, 읍, 마을을 무자비하게 파괴하거나 군사적 필요성으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약탈을 저지른 사실도 포함된다.
(c) 인류에 반하는 죄: 곧, 전쟁 이전 혹은 전쟁 기간 중에 그 어떤 민간인에게 가해진 살인, 멸종, 노예화, 추방 그리고 기타 다른 비인간적인 행위들, 혹은 그 범죄가 행해진 나라의 국내법에 저촉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본 법정의 재판권 내에 있는 범죄의 시행이나 혹은 그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원인에 의한 박해를 말한다.
위에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공동계획이나 음모를 수립하거나 혹은 실행하는 데 참여한 지도자, 조직가, 선동가 혹은 공범들은 그 계획을 수행한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7조: 피고인의 공식적인 지위가 국가수반이건 혹은 정부 고위관리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하거나 그 처벌을 경감시키는 사유로 간주할 수 없다.
제8조: 피고인이 정부나 혹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본 법정이 정의(正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것을 처벌을 경감시키는 요인으로는 간주할 수 있다.
제9조: 본 법정은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기소사유로 판단될 수 있는 그 개인의 행적에 의거하여,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을 범죄조직으로 판결할 수 있다.
기소장이 접수되면 본 법정은 검사 측이 법정에 그러한 판결을 요청한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야 하며, 그 조직 구성원이 본 법정에서 그 조직의 범죄성격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경우 그에 대한 신청서를 낼 수 있다. 본 법정은 그러한 신청을 허락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만약 그 신청이 허락될 경우, 본 법정은 그 신청자가 어떻게 출두하고 증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본 법정이 한 집단이나 조직을 범죄조직으로 판결할 경우, 이 조약 당사국의 해당 기관에서는 바로 그러한 조직에 소속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해당자들을 자국의 군사 혹은 점령국 법정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럴 경우 그 집단과 조직의 범죄적 성격은 이미 입증되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본 법정에 의해 기소된 사람은, 이 헌장 제10조에 의거하여, 범죄 단체 및 조직의 구성원이었다는 것 이외의 다른 범죄행위로 인해 자국의 군사 혹은 점령국 법정에 소추될 수 있고, 그 법정은 그를 기소하여, 본 법정이 그가 소속했던 집단 혹은 조직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던 점에 대해 처벌한 것과는 별도로, 혹은 그에 추가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제12조: 본 법정은 이 헌장 제6조에 규정된 범죄에 혐의가 있는 사람의 경우, 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혹은 본 법정이 어떤 사유에서 정의를 위해 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를 출석시키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시킬 권한을 갖는다.
제13조: 본 법정은 그 재판절차에 대한 규칙을 제정한다. 이 규칙은 본 헌장의 취지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