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63호, 2023.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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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옹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 12. 27.]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563호, 2023. 12. 27., 일부개정]
인천광역시 옹진군(복지시설팀), 899-28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화장에 소요되는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려금”이란 여러 가지 장례의 방법 중에서 화장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유족”이란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자를 말한다. 다만,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는 실제로 장례를 치룬 자를 유족으로 본다.
3. “관내 사망자”란 옹진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를 말한다.
4. “관외 사망자”란 “관내 사망자”를 제외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단,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
②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유골을 개장 후 화장한 유족 <신설2023.12.27.>
③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유족 <신설2023.12.27.>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은 각 호에 따라 지급하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1. 관내사망자는 1구당 1,000,000원의 범위 내
2. 관외사망자는「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른 화장시설 사용료
제5조(장려금의 신청) ① 장려금은 유족이 사망신고를 한 후에 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면을 경유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에 화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조문제목외 부분을 제1항으로 신설 2023.12.27.]
② 장려금 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신설2023.12.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2023.12.27.>
1. 천재지변, 질병, 입원 등으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설2023.12.27.>
2.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신설2023.12.27.>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2023.12.27.>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송금(또는 계좌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2023.12.27.>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1. 1. 1.) 조례 제1970호 부 칙 (2011. 1. 1.)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 2.) 조례 제2005호 부 칙 (2012. 1. 2.)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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