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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집인원
※ 입학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 특별전형에서 미달 시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은 동시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선발인원과 관계없이 지원자 중 수학능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전형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지원자격
일반,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2년 또는 4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대학과정을 이수 또는 예정자 -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이수 또는 예정자 (출신 대학의 2학년 수료학점이 70학점인 경우 70학점 이상 취득해야 합니다) - 당해 연도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에 응시하여 공식성적을 얻은 자 - 선수과목으로 수학계열 과목 3학점 이상 이수자 또는 이수 예정자 * 학점인정의 범위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합니다. * 수학 과목이 불명확할 경우 출신 대학 또는 발급기관의 계열 확인서 제출 : 지도 교수, 주임 교수, 학과장으로부터 수학 계열 과목 관련 인정서를 확인하여 제출 - 공인영어시험인 TOEFL(CBT/IBT), TOEIC, TEPS 성적만 인정하며, 이 중 하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성적/성적 발표일자 기준) - 약사법 제5조에 의거하여 약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인천지역 고교, 4년제 대학 출신자(특별전형) - 인천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인천지역 4년제 대학에서 2년 또는 4학기 이상 대학과정을 이수(예정)한 자 - 인천지역 4년제 대학의 대학원 과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학영재(특별전형) - 우수 연구논문 발표자 * 원서 접수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연구논문만 인정합니다. * SCI, SSCI, SCIE,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재 후보지만 인정합니다. * 3인 이상 공동저자일 경우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만 인정합니다. - 과학경시대회 수상자 * 전국대회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교육장, 시장,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과학경시대회만 인정합니다. * 원서 접수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수상 실적만 인정합니다. * 고등학교 재학 중 또는 이후의 수상 실적만 인정합니다.(초, 중 수상 실적 제외) 선·효행자(특별전형) 중·고등학교 재학 및 대학 재학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의 장, 교육감, 경찰청장, 군·구의 장, 대학의 총장, 교육장, 경찰서장이 수여한 선행상, 효행상, 봉사상 수상자(개인상에 한함) 기회균형선발(특별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장애로 특수한 교육적 필요 대상자 | |||||||||||||||||||||||||||||||||||||||||||||||||||||||||||||||||||||||||||||||||||||||
(1)전형방법 ▼일반전형
▼특별전형
(2)전형요소
(3)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성적 반영영역 및 비율
(4)전적대학 성적(GPA) 반영방법 - 전적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기재된 100점 만점 환산점수를 반영합니다.(반드시 성적증명서에 백분위 성적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학 2년(4학기)과정 이상의 성적 * 계절학기는 이수학기(4학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학점, 또는 선수계열 과목에는 인정됩니다. * 2, 3, 4학년 수료 예정자인 경우 수료 직전학기 성적까지만 인정합니다. (예 : 2학년 과정 수료 예정자는 2학년 1학기 성적까지 반영) * 대학 졸업자는 전체 학년 성적을 반영합니다. * 2개 이상 대학의 성적이 있는 자는 모든 대학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5)선수과목에 대한 인정과목
※ 이외의 과목은 지도 교수, 주임 교수, 학과장으로부터 수학 계열 과목 관련 인정서를 확인하여 제출하면 약학대학 교수 3명이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6)TOEFL, TOEIC, TEPS 공인영어성적 : 대학 자체 환산표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반영합니다. - 2개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우리 대학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우수한 1개 성적만 반영합니다. | |||||||||||||||||||||||||||||||||||||||||||||||||||||||||||||||||||||||||||||||||||||||
- 1단계 서류전형은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 GPA, 영어, 전공적합성으로 평가하여 모집인원의 4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 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2단계 심층면접으로 평가 후 1단계 성적을 합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 최종합격자 선발은 전형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 전공적합성 평가는 대학의 전공,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수상경력, 자격증, 봉사활동, 창의적활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
※ 사본 제출 시 본교에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원본은 돌려드립니다 | |||||||||||||||||||||||||||||||||||||||||||||||||||||||||||||||||||||||||||||||||||||||
① PEET 성적 ② 면접 성적 ③ GPA 성적 | |||||||||||||||||||||||||||||||||||||||||||||||||||||||||||||||||||||||||||||||||||||||
- 본교에서 수학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영어, 일본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공증한 한국어 번역본을 동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합니다. - 신입생은 학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중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약학대학 신입생 등록 전에 자퇴확인서를 전적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학기 수료예정자 중 수료하지 못하면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심층면접에 불참 또는 지각하는 경우 결시로 처리하여 불합격 처리합니다. - 본 요강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시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본 요강은 모집요강(안)이므로 추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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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도 끝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본계획인건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학교장은 누구나 흔히 줄수있는거니까요 ㅋㅋㅋ
근데 피트성적 백분위본다고 안써있네요? 뭐지;; 그렇다고 표점본다고 써있는거도아니고;
네저도 그렇게알고있었는데요 위에 요강보니까 안써있어서요 ~~
그러네요~저도 백분위인지 표점인지..찾아봤는데 없음..ㅡ.ㅡ 아직 확정요강이 아니니 11월까지 웨이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