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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
인천지법,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인정 안돼 근기법상 요건 못 갖춰… 원고승소 판결 |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콜트악기(주) 해고노동자 강모(49)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07가합4420)에서 “강씨 등 5명의 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피고는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 이후 당기순이익을 유지했고 동종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양호하며 차입금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리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계속 근무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07년4월13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임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강씨 등은 지난해 3월30일 콜트악기가 매출 감소와 주문량 감소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자로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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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곳]
출처: www.jms.co.kr(만남과 대화) http://jms.jms.co.kr(생명을 사랑하라)
www.hananim.or.kr(만남과 대화) www.cgm.or.kr(기독교복음선교회/JMS 공식홈페이 지)
JMS란 Jesus Morning Star(예수님의 새벽별)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JMS가 정명석 목사님의 이니셜과 같다하여 단체명을 현재의 기독교복음선교회로 개명.
그러나 계속 언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JMS라고 저희 단체를 지칭하고 있기에
저희도 JMS가 아니라 할 수 없어 JMS라고 합니다.
JMS는 언론의 보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아닙니다.
JMS는 지구촌 어느단체 보다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JMS는 술도 담배도 마약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곳이 바로 JMS입니다.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JMS 교회를 가 보세요.
JMS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JMS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새벽별들의 모임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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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