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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영록을 사랑하는 모임 원문보기 글쓴이: 치우천
<09/10/05 농협국감보도자료3>불법수수료 6,000억원 추정 공정위,“정유사 조사하겠다.”밝혀 | ||||||||||||||||||||||||||||||
불법수수료 6,000억원 추정 공정위,“정유사 조사하겠다.”밝혀 - 4대 정유사 농업용 면세유에 20년간 불법수수료 부과 - SK에너지 16.88원, GS칼텍스 5~8원, S-Oil 5~6원, 현대오일뱅크 8~9원 - 어업용면세유는 입찰, 면세기준단가보다 매년 1,000억원 싸게 구입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정유사가 공급하는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은 오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중 ‘농업용면세유 수수료 부과’건에 대한 증인으로 나서서, 민주당 김영록의원(해남·진도 ·완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영록의원은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정유사가 법적근거 없이 개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고 불법수수료 금액에 대해 엄정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대 정유사가 빠짐없이 면세유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한 것은 일종의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 정유사가 농업용 면세유에 공급한 수수료는 SK에너지 16.88원, GS칼텍스 5~8원, S-Oil 5~6원, 현대오일뱅크 8~9원으로 공급량을 근거로 수수료를 평균 15원으로 할 경우, 년간 300억원, 20년간 총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록의원은 “정유사가 면세유에 수수료를 부과하여 주유소에 공급한것은 결국 농업인에게 수수료를 전가한 것으로 정유사의 부당한 수수료 총액만큼 농업인에게 환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어업용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수협의 경우, 4대 정유사를 상대로 최저 입찰방식을 한 결과, 2008년에 면세유 기준단가보다 1,078억원, 2007년 1,385억원 등 년간 1,000억원 이상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용면세유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정유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박상용 사무처장은 정유사의 면세유에 대한 수수료 부과가 법률에 의한 것인지 여부, 수수료 부과로 인해 농업용 면세유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수수료의 농업인 환급 여부를 정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 연도별 농업용 면세유 공급현황 (단위 : ㎘, 백만원)
2009년 농림수산식품 통계연보 ▲ 수협중앙회의 저가입찰방식에 의한 구매이익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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