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 허위공문서작성 형법제227조 -
1. 경남 진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지연 전송 보고 했다.
1) 중앙동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수: 2,70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위원장 공표 1시간 25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30번)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해야 한다.
지연· 보고· 전송은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
또한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했다(형법제122조)
지연· 보고· 전송은 고의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것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2) 하대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909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34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18분 (7 번)
위원장 공표 44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7 번)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해야 한다.
지연· 보고· 전송은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
또한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했다(형법제122조)
지연· 보고· 전송은 고의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것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형법제122조)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2013.3.11 공개자료)
3) 초장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807 매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2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1시 26분
위원장 공표 44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 10 번)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해야 한다.
지연· 보고· 전송은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
또한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했다(형법제122조)
지연· 보고· 전송은 고의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것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형법제122조)
..........................
.......................... 이하 생략
2. 진주시 선관위 검열위원이 막도장을 사용하며 연속으로 두번이나 날인했다.
1) 상봉서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2번째 검열위원: 이철희 인
3번째 검열위원: 박영식 인
이철희 검열위원이 연속으로 두번 날인을 했다. 그러다가 잘못 날인 한 것을 알고 x 하고 박영식 검열위원이 다시 찍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선관위직원들이 개표방송 후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방송에 맞추어 조작하기 위해 막도장을 바쁘게 찍다가 이철희 위원의 도장을 두번이나 날인 한 것이다.
이는 개표조작으로 투표위조 또는 투표 증감죄에 해당된다(공직선거법제249조)
3. 경남 진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 투표지분류기 이용의 특징 -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
"확정된 개표결과는 위원장이 이를 공표한 후 투표지분류기나 제어용컴퓨터와 연결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선관위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로 보고 됩니다.
이와 별도로 각 시 도선관위에서는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로 전송받아서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대조함으로써 구 시 군선관위의 입력 보고가 정확한지 재확인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 11. 선거2과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남 진주시 선관위의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중앙선관위에 보고용 P.C로 보고된 자료가 정확한지 대조할 수 없어 개표결과의 안전성 및 정확성을 완전히 무시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은 직무유기를 했다(형법제122조)
위 사진은 '중앙선관위는 어떻게 개표조작을 했는가?' http://cafe.daum.net/scwelfare.government/K9Wm/44
범 국민연대 모임 대표 김현승 글 퍼옴
4.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를 날인 승인 공표했다.
1) 이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
투표 수: 3,391 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진주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없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중앙선관위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1) 내동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3분
투표 수: 2,607 매
수작업 시간: 4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7 매(오차율: 4.49 %)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이현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3 분
투표 수: 2,749 매
수작업 시간: 7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7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칠암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27 분
투표 수: 2,104 매
수작업 시간: 10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평거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투표 수: 3,637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5) 명석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4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52분
투표 수: 3,101 매
수작업 시간: 12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236 매 (오차율: 7.61 %) 미분류 5 % 이상 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6) 평거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0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14분
투표 수: 3,309 매
수작업 시간: 13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7) 상봉동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3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52분
투표 수: 2,176 매
수작업 시간: 14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11]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8) 가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59분
투표 수: 3,171 매
수작업 시간: 16 분??? 투표지효력 유무검사(수개표)를 완전누락했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6 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 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선관위위원장은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누락한 개표상황표는 개표무효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
...........................이하 생략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완전 생략했다.
- 참고 -
개표의 주 수단은 수개표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개표기는 개표의 보조수단임을 판결했다.(2005헌마982, 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요지(2005헌마982)
개표기는........심사· 집계부의 육안에 의한 확인 · 심사(수개표)를 보조하기 위하여......
즉 대법원과 헌재에서는 개표기는 수개표의 단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선관위직원들은 심사· 집계부 에서 수개표를 반드시 개표메뉴얼대로 해야 한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누락한 것은 개표무효이다.
6.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전자개표기의 심각한 미인식투표지 발생 현장들 -
( 위 사진은 영등포구 여의도 고등학고 개표장에서 미분류 현장이다.)
1) 미천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322 매
미분류: 146 매( 오차율 11.0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23 매(오차율: 9.30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04 매
문제인: 12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별지]
투표지 분류기준
1.기본원칙
가.
나.
다. 항에서 “후보자별로 분류 되어야 유효투표지가 인식한계로 인하여 후보자별로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인식투표지’로 분류하도록 하되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개표기에서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중앙선관위에서는 ‘무효표를 제외한 미인식투표지가 5/100 를 초과할 때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공직선거법제178조 4항 위임된 규칙)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5%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발생하는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했다. 선관위위원장은 직권남용이고 사무국장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 123조, 122조)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2) 사봉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56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10.19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97 매(오차율: 7.72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73 매
문제인: 20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10]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3) 수곡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745 매
미분류: 168 매( 오차율 9.63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35 매(오차율: 7.74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99 매
문재인: 26 매
무효표: 33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8]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4) 이반성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64 매
미분류: 102 매( 오차율 8.07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65 매(오차율: 5.1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53 매
문재인: 8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5) 대곡면 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2,626 매
미분류: 211 매( 오차율 8.04 %) 5 % 이상 미인식투표지: 165 매(오차율: 6.28 %)
미인식투표지 표 향방
박근혜: 143 매
문재인: 17 매
이 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투표지분류기 공개입찰 자료에서 『투표지 분류기준』은 “완전한 무효투표지를 제외하고 ‘미인식투표지’로 분류되는 투표지의 수 합계가 총투표지의 100분의 5를 초과해서는 안됨”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기번호: 7] 개표참관 불능상태 조장(공직선거법제181조).....................
........................이하 생략
경남 진주시 선관위에서는 총투표구 79개 중 미분류 5 % 이상이 17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위원장이 개표기 사용 승인한 것은 직권남용이다.
7. 진주시선관위는 개표기를 11 대 운영하므로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하대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기기번호: 11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11 라는 것은 11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11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기 11대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형법제123조)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전산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8.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개표상황표 매수가 다르다.
경남 진주시 - 제18대 대선 개표상황표 pdf
1 / 79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상황표 79 매를 공표했다.
2)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 77 개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매수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경남 진주시 개표진행상황표를 비교해 보면(2013.3.11 중앙선관위 공개자료)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7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진주시 개표상황표는 7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 개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
결론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 사무국장은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공모하여 개표상황표를 지연 전송 보고 했다.
중앙동투표소(투표수: 2,709 매 )
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13분
중앙선관위가 방송사에 제공한 개표방송 시각: 12월 19일 22시 38분
위원장 공표 1시간 25 분 후에 개표방송했다.(30번)
개표상황표는 위원장이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해야 한다.
지연· 보고· 전송은 공직선거법제178조2항 투표구별 심사 집계 및 공표를 위반했다.
또한 개표메뉴얼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표 즉시 보고· 전송하는 직무를 위반했다(형법제122조)
지연· 보고· 전송은 고의적으로 특정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시간대별 득표율을 조작하기 위해 것이다.(공직선거법제178조2항 위반, 형법제122조)
둘째: 경남 진주시 개표소는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개표소에서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팩스(fax) 전송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중앙선관위 선거2과 2012년 12. 11 투표지분류기에 대하여)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중앙 선관위는 개표결과 안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각 지역 선관위 개표소에서 자체 입력 보고를 완료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진주시 선관위 개표소에서 개표상황표를 경남도 선관위에 팩스(fax)로 전송하지 않았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된 허위공문서을 승인 공표했다.
이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 수: 3,391 매,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4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누락되었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에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다는 것은 허위공문서이다.
경남 진주 선관위위원장은 공표시각이 없는 허위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위원장 공표시각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를 중앙선관위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넷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승인했다.
(공직선거법제 178조2항)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를 누락했다. 그로인해 개표기에서 나오는 100매 묶음의 투표지에 있을 혼표(A후보자에 B후보자의 표가 들어 있는 것)와 무효표(무효된 표가 A후보자의 표에 들어간 것)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누락한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
선관위직원은 개표의 주수단인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완전누락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다섯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미인식투표지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인식투표지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에서는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 구미시 선관위위원장은 5 % 이상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발생한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5 % 이상인 미인식투표지가 15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여섯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는 개표기 11 대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2항 개표참관인 규정에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개표기는 반드시 6 대 만 설치해야 한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은 11 대의 개표기를 설치 운영한 것을 승인 하여 각 정당 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공직선거법제 181조 의거하여 개표기를 6 대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개표기 11 대를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일곱째: 경남 진주시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
경남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 갯수 79 개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제공한 진주시 개표상황표 갯수 77 개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 2항에 의하면 개표상황집계는 투표구별로 공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와 경남 진주시 선관위가 공모하여 진주시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한 투표구 별로 언론사에 제공하지 않고 4 개 투표구를 2개 투표구로 합산한 개표상황표를 공표, 제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투표구별로 공표하고 집계하도록 되어 있는 공직자 선거법 제178조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이다(형법제2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