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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험인협회 (Korean Member of Insurance Associ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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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담당: 최철규, 010-2474-6424, sirang89@hanmail.net) |
배포일 |
2013. 7. 19(금) (총 2쪽) (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설계사,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 시작
L생명 텔레마케터는 소송 시작, L손해보험 육성팀장도 소송 준비중
□ 대한보험인협회는 보험설계사 신분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L생명 소속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설계사가 집단 소송을 시작했고, L손해보험 육성팀장 출신 설계사도 곧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사 또는 법인 보험대리점의 영업교육실장, 교육매니저, 텔레마케터로 일했던 설계사들을 모집하여 퇴직금청구 집단 소송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 4월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는 부산에 사는 민원인 이씨가 보험설계사 신분이지만, 실제 보험사에서 수행한 업무가 보험모집인 육성 및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교육실장으로 종사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회사의 합의 형태로 해결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 그러나 L생명 텔레마케터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및 고소까지 하였으나 퇴직금 지급을 거부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근무를 하였던 설계사를 모집하여 지난 6월에 노동관계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소송을 시작하였다.
□ 또한 L 손해보험 육성팀장의 경우 2010년 5월까지는 퇴직하는 경우에 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0년 6월 타 보험사의 교육팀장이 퇴직금 청구 소송에 패소하는 결과가 나오자 그때부터 위로금 지급이 중단되었다. 그 때문에 그 이후에 육성팀장을 그만둔 설계사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진정서 제출 등을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합의 조차 거부하였고, 이에 따라 육성팀장으로 일했던 설계사들이 모여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 대한보험인협회는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업무 관련한 자료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에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 집단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협회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연기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를 인정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받을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보험설계사의 근로자 인정시 부담하는 비용이 3조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받지 못하는 모집수당이 약 3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에,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때 보험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추가 비용이 아니라, 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당을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일 뿐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주장하였다.
□ 또한 보험설계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세(3.3%)가 아닌 근로소득세(6.6~41.8%)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 설계사도 찬반이 엇갈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설계사의 경우 세금보다 고객관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매우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되면 실질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협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대한보험인협회보도자료(퇴직금소송)_20130719.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