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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개명신고) ①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개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본인 기본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
만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 범죄·수사·전과 경력조회서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 서류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 중의 상태에 있다면 관련 자료도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자신의 개명신청 사유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부가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적의 이름과 실제 사용하는 이름이 달라서 호적 상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름이 기재된 상장, 청첩장, 명함 등을 첨부하면 좋겠죠?
또한 개명의 사유가 항렬자(字)와 연관된 경우 족보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비용은 위에 언급한 서류들의 발급 비용을 제외하고 15,000원 내외입니다.
이 비용은 법원 송달료와 인지대를 합친 금액으로, 미성년자의 경우 송달료가 성인의 50% 정도입니다.
◆ 개명 허가율은 얼마나 될까?
2005년 이전까지는 개명 허가율이 80%를 맴돈 데 비해 2005년 이후에는 허가율이 9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2010년에는 무려 94%의 허가율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2005년을 기점으로 허가율이 크게 변동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2005년, 이름으로 인해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고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경우 개명이 가능하며 개명허가사유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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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법 제113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명허가의 기준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름(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가 됨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는 일방, 다른 한편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나아가 이름(성명, 이하에서는 '이름'이라고 한다)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관리와 처분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 (중략)……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중에서) |
◆ 개명, 얼렁뚱땅은 안 돼!
허가율이 90%라고 해서 얼렁뚱땅 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이의 의사가 필요한 경우,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개명을 원하는 경우 등에는 개명 신청이 되지 않는답니다.
일례로, 만 3세에 해당하는 어린 아이가 병을 자주 앓는 원인이 이름 때문이라고 판단한 부모님이 개명을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병의 원인이 이름이라고 판단할 만 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바꾸려는 이름이 다소 특이할 수 있는 이름으로서 이 경우 아이의 의사가 특히 중시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2008년에는 한 아이의 부모님이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성(노씨)과 어머니의 성(최씨)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개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이 개명신청이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후에 아이의 자아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4. 13. 자 2007호파1234 결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명수배를 피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나 동일인이 수차례 이름을 변경하는 것 역시 허가가 제한됩니다. 이름을 자주 바꾸는 것은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정체성 혼돈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말년 시리즈 중에서
2012년 기준(1월~11월)으로 개명신청자는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피치 못할 사유로 개명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개명 허가율이 증가하면서 그저 '이름이 맘에 들지 않는다', '이름이 예쁘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개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고 구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각각의 고유한 개성과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한 충동만으로 개명하는 것은 지양하였으면 합니다.
| *통계 출처
<법원통계월보> 중 사법연감 가족관계등록비송 관련 통계, 대법원(http://www.scourt.go.kr/), 2012 『개명 및 호적 정정 사례집』, 법원 행정처, 1994
**참고 자료 로앤비(www.lawnb.com) - 판례 전문 출처 『개명 및 호적 정정 사례집』, 법원 행정처, 1994 <개명 1위, 민준·서연… 성명학적으로 과연 좋을까?>, 뉴시스, 2012. 2. 19 (2013. 1. 24 접속)
***이미지 출처 구글이미지 네이버 웹툰 <이말년시리즈> 2012년 11월 28일 연재내용 중 일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명신청허가서 양식> |
글 = 이지원 기자
출처 =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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