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고물상의 그간의 역할과 활성화 필요성과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에 대해 정의
하면서도 그 동안 재활용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은 인정 하지않는
모순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지금까지 방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 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진화 하며 첨예한 자원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 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산업에서에 중요성이 부각되였 습니다
이를 통해 “고물상은 영세하여 자원의 재활용기술개발 능력이 없다”고 취부하며
첨단 자원확보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재활용기술을 확보토록
한다는 명분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기존 재활용단체는 재활용산업에 일부 참여함(EPR)으로 재활용 사업자의 입장을
외면한체 작은 실리에 종속되며 고물상은 법의 뒤편으로 내몰리고 지위확보도 못한체
퇴출의 수순을 밟고 있는것 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고물상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불구하고 영원히
재활용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킨 공도 인정받지 못하며 입지 보장을 위한 주장도
할수없는의 존재로 남기에 이른것입니다 .
제나름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해석을 해 보았지만 누구도 고물상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였 으므로 이제라도 고물인 스스로가 깨어 나야한다 생각하며 이글에 대한 자성을
당부 드립니다
결론
1.고물상은 관습법에 의한 취급품목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며
2.일상 생활속의 수집자의 지위를 확보하여 버려지는 폐기물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회수(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음을 인정받아야 할것입니다.
3.규모미만 고물상의 재활용수집자 지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를 통해야만 고물상이 고사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혐오시설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여 업장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자정노력 이
이루어 져야 사회적 시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기획복지가 아닌 파지노인등 “사회적 빈곤자와 부디껴 살아내는 자생적 복지”로의
사회적 인정등을 얻어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개인적 소견입을 밝힘니다..
자재련 정책위원장 음성마당 님 글
첫댓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있었으나,방대한 법조문 속에서 이러한 조문을 취합하실려면 얼마나 고생하셨겠읍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