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857-1,2 번지 대성빌딩 입니다.
3층 건물 2동으로 이루어져 16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저는 그 1층에서 10년 넘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9일자로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노후된 건물의 재건축 혹은 대수선을 이유로 16 입주자 모두에 대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2개월 이내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재건축이나 대수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재건축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온 통고장에는 건물 매입을 위한 대출금 때문에 재정 압박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도 명기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행돈 빌려 건물 매입했는데 이자 내느라 남는게 없으니, 모두 내보내고 수선해서 새 입주자들에게 대폭 올려 받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첫댓글 인간이 아니다 고놈의 조물주 끝까지 갈고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 개정 상가법에 의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양도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요. 자세한 상담은 정회원 가입 후, <피해사례접수> 게시판에 남겨주심 상담 가능합니다!
저도 재건축으로 인해 2년만에 내몰리기 3개월 전입니다 .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경우는 많은데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쉽지않게 되있네요... 정말로 맘편히 장사하기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