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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 9. 18(화)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임) ■ 팜플렛 배포, 분양홍보관 및 분양홈페이지(www.lhdg.co.kr) 개관은 2012. 9. 18(월) 오전10시부터입니다. ※ 신규 견본주택 설치를 지양하고 사이버견본주택을 통한 분양홍보를 권장하는 정부조치('09.9월)에 따라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혁신도시사업단 분양사무실(대구 동구 동호동 356-1번지)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분양정보->분양공고->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보금자리주택입니다.【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113호 ('11.1.6)】 ■ 이 주택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6조에 따라‘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공급호수의 70%를 특별공급 합니다.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제4조에 의한 대상자이고, 제5조에 의거 대구혁신도시 이전대상 부서의 종사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등의 종사자가 신청할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9.18) 현재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나, 순위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조 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대상자는 거주요건, 주택소유여부(단, 대구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와는 해당 없으나, 공공임대 신청시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당첨되어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신청이 불가합니다.(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제외) ■ 이 공고문에서‘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단,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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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대구시 동구 신서동 일원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B-3블록 총 448세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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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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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공급규모 : 공공임대 총 448세대(74㎡ - 191세대, 84㎡ - 257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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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 록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해당동 |
최고 층수 |
1충배정세대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특별공급 |
일반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주차장 |
이전 기관 |
기관 추천 |
국가 유공자 |
다자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신혼 부부 | |||||||||||||
소 계 |
448 |
314 |
12 |
7 |
12 |
7 |
27 |
21 |
48 |
|
|
|
| |||||||||||
B-3 |
공공임대 |
074.9000D |
확장형 |
74A-1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14 |
10 |
- |
- |
- |
- |
1 |
1 |
2 |
301 |
7 |
2 |
`14.10 |
074.9000A |
확장형 |
74A |
74.90 |
23.9431 |
98.8431 |
5.5142 |
29.3717 |
133.7290 |
54 |
48 |
34 |
1 |
1 |
1 |
1 |
3 |
2 |
5 |
304,305,306 |
17 |
3 | |||
074.2100B |
확장형 |
74B |
74.21 |
23.7225 |
97.9325 |
5.4635 |
29.1011 |
132.4971 |
54 |
81 |
57 |
2 |
1 |
2 |
1 |
5 |
4 |
9 |
302,303,304, 305,306 |
18 |
5 | |||
074.9700C |
확장형 |
74C |
74.97 |
23.9655 |
98.9355 |
5.5194 |
29.3992 |
133.8541 |
54 |
48 |
33 |
1 |
1 |
1 |
1 |
3 |
2 |
6 |
304,305,306 |
17 |
3 | |||
084.1100A |
확장형 |
84A |
84.11 |
26.8873 |
110.9973 |
6.1924 |
32.9834 |
150.1731 |
61 |
257 |
180 |
8 |
4 |
8 |
4 |
15 |
12 |
26 |
301,302,303 304,305,306 |
18 |
17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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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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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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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448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 시 |
입주 시 | |||||
B-3 |
074.9000D |
14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074.9000A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2100B |
81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74.9700C |
48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550,000 | |
084.1100A |
257 |
38,000,000 |
7,600,000 |
30,400,000 |
60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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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5%의 연체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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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임대료의 일부는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전환하되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여 월임대료를 차감함(향후 전환요율이 변 경 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주택유형별 전환한도 및 임대료 차감액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 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3 |
074.9000D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074.9000A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2100B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74.9700C |
30,000,000 |
200,000 |
60,000,000 |
350,000 | |
084.1100A |
37,000,000 |
246,670 |
75,000,000 |
353,33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안내 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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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전용 85㎡ 이하 주택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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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전용 85㎡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3 |
074.9000D |
135,260 |
31,262 |
103,998 |
074.9000A |
135,260 |
31,262 |
103,998 | |
074.2100B |
135,369 |
30,974 |
104,395 | |
074.9700C |
136,742 |
31,292 |
105,451 | |
084.1100A |
151,830 |
35,107 |
116,723 |
※ 전용 85㎡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7,500만원)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자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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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9조의5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주택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는 분 [단,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대구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의하여 과거‘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제외 *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분 (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7단서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신청 이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대구광역시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되어 입주(주민등록표상에 올라있는 경우를 말함)한 분 ・ 대구광역시외의 지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제19조의4,제19조의6에 따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 함「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제7조」 제1순위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 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제2순위 :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청약자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ㆍ비속(청약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인 세대원 전원이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 제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 조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대상자로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2012.9.27(목))에 청약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 조건(1~3)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2.9.19 이후 출생자)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분 → 그 외지역 거주자], ② 아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배점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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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4.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자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예시 1 :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 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예시 2 : 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 불가함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누나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가능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분 → 그 외지역 거주자], ②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의 <표3>‘동일순위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는 다름)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 조건(1~4)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등으로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4.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휴직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6>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1순위→2순위)", "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9.18)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분→그 외 지역 거주자)", "순차(미성년 자녀수→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를 따름
※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조건(1~6)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일반공급’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준용함)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을 경우 청약 불가) 2.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무주택세대주 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이상인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 공제· 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함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6.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세대주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950,143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40,305원) 추가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 존·비속 포함]을 포함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21번 항목)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 (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 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적용)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서류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표6>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단,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 신청 불가함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 ①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표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분 → 그 외 지역 거주자], ②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단, 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 |
자산보유기준 |
■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특별공급대상자 제외)는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전용 85㎡이하 주택 일반공급)신청자격외에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는 세대주 및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 + 토지) 가액의 총합 및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건물 및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보유자산 확인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도 자산보유기준을 적용함.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000원 이하 |
건물 |
•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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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 군 ․ 구 ․ 읍 ․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
자동차 |
27,690,000원 이하 |
•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 건축물가액 산정 :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가액 산정 : 토지가액 = 소유면적 X ㎡당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건물 ․ 토지)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1- (0.1 X 경과년수)}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 :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2년식 자동차를 201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일반공급 |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무주택세대주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자)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에는“순위(1순위→3순위)”,“거주지역(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그 외 지역거주자)”, “동일순위 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추첨”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 -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를 받고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3순위까지 청약접수한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접수하지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 미달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동일순위(1순위에 해당)내 경쟁이 있을 시에는 아래의 당첨자 결정순차를 따름
※ 기간 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 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함)하나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 관리됨.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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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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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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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APT인터넷청약→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전용 85㎡이하 주택에 신청할 수 없으나, 전용 85㎡초과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부칙 제111호(2009.4.1) 제6조에 의거 2013년 3월 31일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재당첨제한을 적용받지 않음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함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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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5년간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당첨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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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전용 85㎡이하 주택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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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 ․ 장애인에 한함) |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1층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임대조건의 블록별 및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분 |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신청자격 |
청약 신청자(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서 1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
신청방법 |
①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 :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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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적용사항
1. 1세대내 세대주(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등은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음)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해당블록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특별공급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의 경우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종사자등 특별공급중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 일반공급에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1.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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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선정 후 낙첨된 자 중에서 선정함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용 85㎡이하 주택은 <표3>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에 방문 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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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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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전용 85㎡ 이하 주택 |
특별공급 |
• 대구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
2012. 9. 26(수) ~ 27(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우수기능인, 국가유공자) |
2012. 9. 27(목) (10:00 ~ 17:00) |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
분양사무실 [LH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실 :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 |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012. 9. 27(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일반공급 |
• 1순위 |
2012. 10. 4(목)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방문 신청 불가)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
• 3순위 |
2012. 10. 5(금) (10:00 ~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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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유의사항 |
■ 공통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함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방문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 (단,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신청 접수만 가능)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 및 전용면적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전용85㎡이하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전용 85㎡이하 주택은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접수 마감(2012.9.27) 후 특별공급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물량은 9.27(목) 21:00시 이후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게시할 예정임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는 방문(분양사무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불가하신분에 한하여 방문 신청 가능함.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7:0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자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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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인터넷 청약시 주민등록표상의 거주 시작일을 입력하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등본상 1년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당해지역(대구광역시)”, 그 외 지역 거주자(해당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자 포함)는 “타지역”으로 변경됨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 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공급신청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 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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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 |||||||||||||||||||||||||||||||||||||||||||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7:0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신청 장소 : LH 대구혁신도시 분양사무실(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
■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 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 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함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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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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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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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2012. 10. 18(목) 14:00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특별공급 |
2012. 10.22(월) ~ 23(화) (10::00~17:00) |
2012. 11. 14(수) ~ 16(금) (10:00~16:00) |
일반공급 |
2012. 10.23(화) ~ 24(수) (10:00~17:00) | ||
장소 :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 대구혁신도시사업단 분양사무실 1층 |
※ 특별공급 : 이전기관 종사자 등,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 ※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당첨자 이외의 당첨자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계약체결기간은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신청자격 등 적격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전용85㎡이하 당첨자 확인방법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또는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 인터넷 청약 → 아파트 청약바로가기 → 당첨자 명단조회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제출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2012.10.22 ~ 24)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예비당첨자에 대한 서류제출일, 계약체결일은 별도 통보 예정이며,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 자는 LH 대구혁신도시사업단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아래의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특별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 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별도의 서류제출이 불필요함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 급 기 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공통서류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발급요망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③, ④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 ④ 제출 |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 |
○ |
|
①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② 주택특별공급 신청서 ③ 서약서 |
본인 및 기관확인 |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별지 제 1호, 2호 및 별첨 서식 |
다자녀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직계존속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직계존속 |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
① 혼인관계 증명서 |
본인 |
• 혼인신고일 확인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
③ 기본증명서 |
자녀 |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
• 입양의 경우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
①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
③ 혼인관계증명서 |
자녀 |
• 사별, 이혼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 | |
○ |
|
③ 소득증빙 서류 (<표3> 참조) |
본인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④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조) |
본인 |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 일반공급 당첨자 제출서류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만) | |||
○ |
|
①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②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③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④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 |
직계비속 |
•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수에 포함한 경우 |
|
○ |
⑥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사본 |
직계존속 / 본인 |
•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의 직계존속 • 1층 주택 우선배정 희망자 |
서류구분 |
해 당 여 부 |
해 당 자 격 |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
자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공통)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 | |||
법인사업자 |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① 등기소 ② 세무서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
접수장소비치 | |||
생애최초특별 |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해당직장 /세무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생애최초특별 |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세무서 ④ 세무서 |
※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계약 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2.9.1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구 분 |
계약서류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당첨자 서류제출 확인서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인감도장 | |
④ 계약금(가능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자는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가점오류 등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해양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대구혁신도시사업단 보상판매부로 서면통보(대구시 동구 신서동 222)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소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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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여건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B-3블럭은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 일부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수 있음
- 단지 외 인근지역의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입주 후 건축물 등이 신축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내 유치원 3개소,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고등학교 1개소(대구일과학고)가 운영중임)
- 단지 동측 : 경관녹지, 대구일과학고
단지 서측 : 폭13m(왕복2차선) 도시계획도로,
단지 남측 : 폭18m(왕복2차선) 도시계획도로, 국민임대주택용지 A-1블럭, 근린공원, 초등학교 용지
단지 북측 : 어린이공원
- 지구내 및 인근의 신설ㆍ확장 도로는 인ㆍ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국민임대주택용지 A-1블럭(향후 건축예정)으로 인하여 남측 301동, 302동 등은 일조,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도로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등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대구혁신도시 사업지구는 항공기 이ㆍ착륙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이ㆍ착륙에 따른 소음 및 사고발생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으로는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및 군전용철도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동에 따른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 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단지 서측 주출입구는 좌회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측으로 어린이공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진출입로가 단지내에 반영되어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단지동측 경관녹지, 303동 도로변, 북측어린이공원) 간에 높이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되며 단차부위에는 각다듬석 및 담장 등 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구 동측(숙천초등학교 방면) B-8블록과 B-9블록에 걸쳐 송전철탑(154Kv 높이 : 45m) 4기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외부 여건
- 청약신청 전 단지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는 서측도로(폭13m, 왕복2차선)에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남측으로는 국민임대주택(60㎡이하)용지, 초등학교용지 및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측 도로 및 남측 도로는 버스정류소가 위치토록 계획되어 있음
- 단지 북측에는 어린이공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원진출입로가 단지내에 반영되어 있음
■ 단지 내부 여건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브랜드 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ㆍ외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되 일부세대(302동)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주 출입구인 서측 출입구에만 설치됨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2대가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543대(상가 2대 포함)로 지하주차장 440대, 지상주차장 103대이며, 단지계획 여건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남측 (302동과 303동 사이)에, 보육시설은 단지중앙부(304동과 305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전기실, 발전기실 및 열교환실 근접동(303동, 304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조경의 세부 식재 및 세부 조경시설물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분리수거함 및 자전거 보관대는 동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ㆍ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부분은 세대별 조건(측 세대, 중간세대, 세대조합 등)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세대내 실내 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임
- 마감재내역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평면도의 이미지 색상은 표준색상으로 추후 주택형별로 디자인 컨셉에 따라 정할 예정임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 또는 각 공급블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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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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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
지체장애인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 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지체장애인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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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B-3 |
한국토지주택공사 (142-82-02588) |
㈜한화건설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토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분양사무실 안내
- 주 소 : 대구시 동구 동호동 356-1번지
- 운영기간 : 2012. 9. 17(월) ~ 분양종료 시 까지
- 오시는 길
▪ 지하철 : 1호선 반야월역 하차 동호동 방향 150m
주소 : www.lhdg.co.kr
■ 운영기간 : 2012. 9. 17(월) ~ 분양종료 시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 053)965-1800
(분양사무실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홍보관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련법령이 우선합니다.)
대구혁신도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