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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起 -
1) 무더운 여름날, 지난 8월 행부 18기로 경매 초보 시절,
앤소니선생님왈 " 평범한 물건으로는 수익이 날 수 없으니, 위장임차인, 예고등기 등 특수물건 중
수익이 날 수 잇는 것을 찾아야 한다" 며 이런 물건을 찾는 숙제를 주셨다.
2) 여기저기~ 우왕좌왕 ~ .. 어쨌던 찾아 낸 것이 고양 09- 8693 인수해야 하는 선순위 가등기 이였다.
3) 인수해야 하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혼동"으로 말소되는 권리이니까,
문제 없음. 8월 14일 ( 2차 입찰일 유찰한 다음날 ) 숙제 제출... 숙제 끝 ~~~.
- 承 -
1) 행부 수업도 다 끝나고, 이제 폼나게 한 건 낙찰 받아야 하는데~~하면서 이리 저리 머리를 굴리다가
앤소니 선생님의 숙제가 생각났다. 숙제에 아무 coment도 없었다.
(수원에 학원 차리느라 바쁘시다나...)
9월 11일, 입찰 결과가 궁금하여 Goodauction을 뒤졌더니..
와 !!! 세상에.... 감정가격 5억 짜리 아파트를 3억5천에 단독으로 낙찰 받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나는 왜 이건에 도전 할 생각도 않했지...
응근히 부화가 치 올랐다.
2 ) Cityauction 무료 이용권을 얻었다.
Goodauction하고 뭐가 차이가 날까 , 검토하면서 cityauction에서는 이 건을 어떻게 설명하는 지
비교하기 위해서 검색했더니.... cityauction에서는 이 건이 유찰이 되었다고 표시되어 있었다.
짜식들.... 만든지 얼마 안되니까 이런 실수도 다 하네 ~~~
즉시 cityauction에다 항의 mail을 발송...
3일 후 cityauction에서 전화가 왔다.
" 저..., 선생님이 지적 해 주신 건을 저희가 두번이나 확인 해 보았는데요, 유찰이 틀림 없다는데요? "
" 어? 분명히 Goodauction에는 단독 낙찰로 났던데요 ? "
" Goodauction에 어떻게 되어 있는 지는 몰라도 저희는 경매계장님에게서 두번이나 확인을 받았는데요... "
집에 와서 급히 Goodauction을 검색하니...
Goodauction에도 단독 낙찰의 표시는없어졌고, 유찰이 되어 10월8일 4차 입찰일이라나...
세상에 ~~ 내가 capture해 놓은 것이 없었다면, 나만 바보될 뻔 했네...
3) 아니 그건 그렇다 치구.... 왜 아무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4차씩이나 가지?
아무리 고양/일산 집값이 싸다구 이럴 수는 없는데....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 거래가 검색... 5억 감정가가 조금 높기는 해두 실거래가도 모두 4억5천이상인데..
매각물건명세서는 ? 아무 인수해야 할 권리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Goodauction이놈들은 지가
뭐 잘났다구 빨간 글씨로 인수라고 해 놓지?
덕분에 똥파리 들은 안 덤벼서 좋긴 한데...
그래두...
무언가 이상하네........
4) 다음날 , 당장 현장부터 방문....
와!!! 세상에 ~~~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
조용하고, 넓고 ( 나중에 중개사 왈, 전용면적보다 넓은 대지권을 갖는 고층아파트 보셨냐... )
시세는 ? 평균 4억5천. 급매물이 4억2천에서 4억이 가끔 나온다나...
아니? 그럼 4차 최저가인 2억5천6백인데, 이번에 지난번 최저가인 3억2천보다 높혀서 3억3천,4천을
써도 5천만원이상은 남을 수 있자나???
경사났네, 경사났어~~~ 나에게 이런 횡재를 ~~~
아니야... 뭔가가 있어...
5) 여기 저기 , 경매를 좀 안다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글쎄... 잘 모르겠지만,
이거 낙찰을 받아도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안 해 준다는 말,
재매각을 할려 해도, 선순위 가등기를 말소 해야 하는데 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할거라는 등...
6) 당장, 예전에 알던 지점장에게 call
" 이지점장님, 나 돈이 좀 필요한데... 나 사는 아파트 담보로 얼마까지 대출돼요? "
" DTI 규제 때문에 ... 소득 신고 얼마나 하셨죠? "
" 백수가 소득은 무슨놈의 소득... 작년에 얼마 안 했는데... "
" 그럼 maximum 1 억밖에 안되는데요.. "
"아니 그래도 시가가 10억 가까운 아파트인데..."
" DTI는 담보물건이 아니라 소득에 따르는거잖아요... "
" 그럼 아들놈이 년봉 xx인데, 그 놈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
" 1억 5천 , 두분이 각각 신청하셔서 2억 5천까지 해 보죠.."
OK. 2억 5천 대출에 현금 1억... 됬네 . 지가 소송간다고 얼마나 가겠어..
7) 10월 1일
그래도 뭔가 이상하네 그 많은 경매꾼들이 현금 3억5천이 없다고 이 건을 포기 할리는 없는데...
뭔가 이상해...
다시 한번 서류를 뒤져 본다. 아니??? 아니??? 매각 물건 명세서 내용이 바뀌었자나...
( 불행이도 바뀌기 이전 매각물품명세서는 print를 해 놓은 것은 있는데, file로는 안 받아 두었음)
- 轉 -
1) 10월 1일, 아침부터 고양지원으로 Go... 경매계를 찾아 갔다.
" 저 ~ 경매 3계 물건 때문에 질문이 있어서 왔는데요... "
" 담당자가 오늘 휴가라 곤란한데요... "
" 그러면... 법원이 발행하는 매각물건 명세서가 바뀌었는데, 그 말 뜻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시면 1층에 도우미가 있으니 그리로 가 보시죠.. "
1층으로 가서...
“ 저, 경매 나온거에 대해서 물어 볼 것이 있어서... ”
“ 경매에 대해서는 답을 해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담당 경매계를 찾아가셔서 물어 보시죠...”
“ 아니, 그게 아니구요, 법원에서 발행하는 매각물건명세서가 바뀌었는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 건인데... “
.....
“ 아~ 이 건이요. 이 건, 지난달에 몇분이 물어 보셔서, 제가 답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가 바뀌었군요. 말 그대로 선순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
.....
(이런 황당한..... 그럼 낙찰 받으면 안된다는 거 아닌가 ? )
" 아니,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다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
“ 거기까진 말씀드릴 수 없고,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하셔야 한다는거죠...”
“ 이거, 혼동으로 말소되는 것 아니에요? ”
“ 말소되지 않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말소되는거예요?”
“ 그건 여기서 묻지 마시고, 저 옆에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법무사님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죠... “
옆에 있는 무료법률지원하는 법무사에게 가서..
“ 저, 경매 나온 물건에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이것이 혼동으로 말소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 지 알아 볼려고 왔는데요...“
“ 어이구~~ 저는 경매에 대해서는 답을 해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경매를 잘 모르구요, 돈이 관련되는 것을 함부로 답할 수도 없구요.
이 앞에 가시면,, 신 xx 법무사나, 이 XX 법무사실에 가 보시죠.
경매계에 근무하다 개업한 지 얼마 안되서 잘 알겁니다.. “
( 이런 빌어먹을‘’‘’ 한놈도 제대로 쳐다보고 답해 주는 놈이 없네
내가 아무리 경매 초자라고, 너희들 밥이냐...
당장 개업한지 한달이 안됬다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 )
“ 야~~ 너, 개업 했다며.... 일감 구하느라, 정신없겠다. 밥이나 먹쟈... ”
개업했다는 시흥에서 말구, 안산법원 앞에서 다른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 사실은 내가 경매를 좀 배워서 이 건을 도전 해 볼려고 하는데, ...
이 선순위 가등기를 인수해야 한다는데, 이 건 인수하면 어떻게 되는거냐?
“ 야~~ 선순위 가등기 인수하면, 뭐가 어떻게돼.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갖는거지...”
“ 제기럴, 내가 아무리 초자라구 그런 간단한거 갖고 너한테 왔겠냐?
이거 봐라.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했자나. 그런데 뭘 갖구 또 소유권을
주장하냐? 이거 혼동으로 없어 지는거 아냐? “
“ 어? 이상하네... 등기과 애들이 잘 못 한거 같네.. 알았어. 너 알다싶이 내가
검찰공무원을 해서, 경매는 잘 모르니까, 사건번호가지고 내가 알아 봐 줄게“
3시간 뒤...
“ 야~, 이거 나는 너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네. 니가 판단해라.
내가 경매를 좀 안다는 법무사 4명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반반이야.
더 이사안거는 신한은행이 선순위가등기가 있는데 대출을 해 주는거는
고도의 꾼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고 말야~~. 잘 모르겠어.
좀 찜찜한데, 다른 건을 해 보지그래. 이 건은 좀 찜찜해.. “
( 응? 그게 무슨? 신한은행이?, 다시 살펴보니 같은날 신한은행이 대출을 해 주었네? “
집으로 돌아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한은행이 이상하다...
포기해?, 집두 좋고, 가격도 많이 내려 갔구.. 너무 아쉬웠다.
또 이렇게 내려가는게, 그런 숨은 사연이 있어서 응찰자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거야...
2) 생각다 못해 밤 12시에 앤소니님에게 mail을 보냈다
선생님 숙제로 찾은 물건인데, 혼동이라고 생각했더니, 혼동이 아니라고, 말소가 안된다고
하는데, 낙찰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것인지...
추석 명절 지나서 답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3) 일단 mail을 보냈지만, 잠이 안온다. ...
애이... 차제에 선순위 가등기 공부 좀 해 보자....
대법원 판례/예규에 가서 선순위 가등기를 검색 해 보니 360건...
하나씩 읽어 보고 있는데...
새벽 5시 30분, 쪽지가 날라 왔다. 앤소니님으로부터...
“ 질문을 검토중인데, 대법원의 기록을 6시이후에 봐야하므로 답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별문제 없습니다. 이따 다시 메일보내겠습니다.“
답신 :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앤선생님에게 질문을 보내고,
밤새도록 판례를 찾아 읽어 보고 있읍니다.
(원체 법 지식이 약해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지만...30년전에 배운 민법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악전고투 하고 있읍니다 )
제가 현재까지 검색한 것 중에는,
대법원 2007.2.22 선고2004다59546 판결과
대법원 2003.10.6 자2003마1438 결정 등을
계속 읽어 보고 있읍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면서,
깊은 무공을 저에게 배풀어 주십사 앙청합니다“
새벽 6시 21분, 앤소니님의 쪽지...: “메일보냈습니다. 좋은 명절되세요~”
당장 mail box로 가 보니....
“ 1) 인수해야할 선순위 가등기는 어떤 효력을 가질까요?
(가등기권자와 소유자는 주민번호로 보아 동일인임)
즉 추후 가등기권자가 이를 가지고 소유권이전 청구를 할 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이는 혼동으로 말소할 수 있을지요?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의해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는 당연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등기권자와 가등기권과 무관한 매매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가등기는 혼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가등기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므로 이해관계인(낙찰자)이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잇습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 대법판례에 '가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등기선례에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낙찰받고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참조>
판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 95다29888)
등기선례1-630: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 명의인이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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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군가가 장란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 1인 낙찰된 것으로 나왔다가, 유찰로 표시되고,
매각물품명세서도 바뀌고..) 그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의도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대법원에 낙찰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굿옥션의 착오이거나, 낙찰이 바로 무효가 되었거나..
현재의 권리만 제대로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물건을 좀 더 검토하시고, 대출여부도 알아보시고 입찰하시지요.
경쟁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즐건 추석보내세요~
4) 앤소니선생님의 답과 그동안 읽어 본 대법원 판례, 예규를 종합해 보니,
1. 선순위가등기와 매매의 본등기 사이에 다른 권리가 없다면, 선순위가등기권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2.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본등기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동일날자에 매매예약을 하고 동일날자에 매매를 계약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임으로 동일이라고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선순위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경락을 받으면, 이해당사자가 됨으로 선순위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할 수 있다.
즉, 낙찰을 받아도, 선순위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말소시키면 된다. Everything is OK. Good!!!
- 結-
1) 10월 6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본다.
" 저 ... 102동 401호가 경매에 나와서 그러는데요... 관리비가 얼마나 밀렸죠?"
" 관리비 밀린거 없는데요? "
" 그럼 주인이 꼬박꼬박 내냐 보죠? "
" 주인이 내는지는 몰라도 밀린건 없어요..."
" 여러사람이 관리비 밀린거 없냐고 물어 보죠?"
" 네, 좀 여러 사람이 묻네요... "
아니... 그럼 여러 사람이 눈독들인단말야????
무슨 배짱이지? 다들 나처럼 문제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
그럼 얼마에 쓰지????
2) 이번에는 우리캐피탈에 전화 해 본다.
신한은행이 수상쩍어.... 우리캐피탈이 배당배제신청을 했는데, 신한은행을 배제해 달라고 했을텐데
우리캐피탈도 뭔가 신한은행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겠지?
담당자가 통화중이란다...
3-4번을 해도 똑 같은 말.....
에이... 모르겠다.
3) 드디어 10월 8일..... 고양지원으로 가면서 얼마를 쓰나......
법원 앞, 혹시 ...하면서, 오늘의 경매물건 list를 살펴본다.
아니???? 취하?????
4) 허무....
뒤도 안돌아 보고 법원을 빠져 나오면서.....
우리캐피탈이 미웠다. 취하 할려면 3차에서 취하하지 ... 나쁜놈들...
5) 나는 아직도 모르겠다. 신한은행은 어떻게 선순위가등기를 두고 대출해 주었는지...
덕분에 가등기에 대해서는 많은 공부를 했다.
결정적으로 나에게 안심이 되는 판례를 찾아 주신 앤소니선생님에게 mail로 취하됬음을 알렸지만,
너무나 공 들인 사건이 취하되는 쓰라림이 경매에 대한 애착마져 가져가 버렸다.
그날이후, 오늘까지 경매site검색 조차 안하고 있다.
이 글을 정리하고, 다음 주 부터 다시 정신차려야지...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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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ㅎㅎㅎㅎ~~~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잘 읽었습니다..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복 받으실 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하였습니다.^^
책을 쓰셔도 될 듯.....감사합니다.
멀리 학원까지 오셨는데 못만났네요. 주신 것.. 고맙습니다. 글 잘 읽었고요, 담에는 큰 수익이 있을 겁니다.
우리 18기 고문님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시간과 열정이 취하로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 하지만 다시 도전합시다 !!화이팅`~~!!!
그허무한 마음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첫도전 물건에서 취하되었다고)...그러나 많은 공부를했고 다음에 또다른 기회가 온다고하니 그 날 까지 화이딩!!!
끈질기시네요..담에는분명터트릴겁니다.. 잘읽었습니디.화이팅
행부18기 고문님 홧팅~~!!!
잘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관심있게 보았던 물건인데요 잘 읽었습니다.
글 잘 읽었구요, 힘내시구 또 힘내세요^^* 큰 뜻을 이루실거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부터는 열심히 찾아 봐야죠!!
저두 여기 갔다 왔습니다. ^^ 취하~ 법사가가 시세와 많이 달랐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독파하느라 뜸하셨군요. 더 멀리 뛰기위한 움츠림일 겁니다. 힘내세요^-^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매매가 아닌경우,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예규에서는 동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안된다고 하는부분은 명심해야 겠네요....
너무 잘 읽었고, 생생한 공부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낙찰받고도 취하나 기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T.T
많이 배웠습니다
자세한 경험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비록 소득은 없었으나 그래도 가등기를 많이 배우셨고 또 저같은 경매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읍니다.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잘배웠습니다..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 할 수 있다. (1997. 2. 17. 등기 3402-116 질의회답)
저도 책에서 본것이 있는데요... 가등기 밑에 순위번호가 없이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이고, 가등기가 등기된 다음에 동일인 이름으로 순위번호가 있으면서 소유권이전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등기가 아닌 다른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것이라고 합니다. 즉, 낙찰로 말소가 안되고 소송으로 말소가 되어야 하는거죠...님께서 기재한 내용은 소유권이전에 순위번호가 있으니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다른원인에 의한것이니까 인수하는것이 맞습니다......이상 허접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의 경매무협소설을 본듯합니다. 아직 초보인 제가 100%이해하긴 무리지만, 생동감있는 글솜씨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쭈~욱 읽게 만드시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륙도님~생동감있는 글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경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골아픈 물건들에선 절로 고개가 돌려지던데... 연봉받는 아드님이 있으시다면 년식(?)도 있으신 분이실테고 ..그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글 잘 읽었고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등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또 사례공부하고갑니다~^^*아직 왕초보인데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공부마니했습니다~~~^^*
좋은경험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너무 웃겨서 혼났어요. 이런게 고수가 되는 과정인가 봅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많은 수익 있으실꺼에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ㅋㅋㅋ 대단하십니다...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
잘 배우고 갑니다.
가등기에 대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나 생생하게 잘 봤습니다. 재밌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지식 담아 봅니다. 너무나 좋은 예규에 감사드리고 민법 법규를 읽어도 이해못하는 부분을
쉽게 풀이 해서 기재해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아직 왕초보인데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공부마니했습니다^^
2011년11월21일 좋은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카페글 다읽을때까지....
대단한 열정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