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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소니와 함께하는 부동산경매 (수원마스터경매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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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낙찰/입찰 허무한 경매 취하 사건 - 선순위 가등기
오륙도백수 추천 0 조회 1,056 09.10.17 03:40 댓글 3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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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0.17 08:19

    첫댓글 ㅎㅎㅎㅎ~~~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 09.10.17 08:25

    잘 읽었습니다..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복 받으실 껍니다..^^

  • 09.10.17 09:10

    감사합니다.

  • 09.10.17 09:46

    좋은글 잘읽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공부하였습니다.^^

  • 09.10.17 10:27

    책을 쓰셔도 될 듯.....감사합니다.

  • 09.10.17 15:52

    멀리 학원까지 오셨는데 못만났네요. 주신 것.. 고맙습니다. 글 잘 읽었고요, 담에는 큰 수익이 있을 겁니다.

  • 09.10.17 16:27

    우리 18기 고문님 그동안 궁금했었는데~,,,, 시간과 열정이 취하로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 하지만 다시 도전합시다 !!화이팅`~~!!!

  • 09.10.17 18:33

    그허무한 마음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첫도전 물건에서 취하되었다고)...그러나 많은 공부를했고 다음에 또다른 기회가 온다고하니 그 날 까지 화이딩!!!

  • 09.10.17 19:20

    끈질기시네요..담에는분명 대박터트릴겁니다..와우! 잘읽었습니디.화이팅!!!

  • 09.10.18 00:39

    행부18기 고문님 홧팅~~!!!

  • 09.10.18 19:21

    잘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09.10.18 22:16

    저도 관심있게 보았던 물건인데요 잘 읽었습니다.

  • 09.10.18 22:44

    글 잘 읽었구요, 힘내시구 또 힘내세요^^* 큰 뜻을 이루실거라 믿습니다. 아자아자~~~

  • 작성자 09.10.18 23:06

    여러분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내일을 위한 시련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주 부터는 열심히 찾아 봐야죠!!

  • 09.10.19 13:14

    저두 여기 갔다 왔습니다. ^^ 취하~ 법사가가 시세와 많이 달랐습니다~

  • 09.10.20 16:23

    잘 읽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독파하느라 뜸하셨군요. 더 멀리 뛰기위한 움츠림일 겁니다. 힘내세요^-^

  • 09.10.21 09:22

    많은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등기에 기한 매매가 아닌경우, 선순위 가등기가 문제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등기예규에서는 동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간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안된다고 하는부분은 명심해야 겠네요....

  • 09.10.21 17:29

    너무 잘 읽었고, 생생한 공부많이 되었습니다. 한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 낙찰받고도 취하나 기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T.T

  • 09.10.22 10:14

    많이 배웠습니다

  • 09.10.29 12:28

    자세한 경험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비록 소득은 없었으나 그래도 가등기를 많이 배우셨고 또 저같은 경매초보자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읍니다.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세요.

  • 09.10.31 12:23

    잘배웠습니다..찾아보니 이런게 있네요....>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때에는 가등기는 이미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권자의 소유명의로 있을 때에는 가등기권자 단독으로 혼동을 원인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채 다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가등기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3자가 말소신청 할 수 있다. (1997. 2. 17. 등기 3402-116 질의회답)

  • 09.10.31 22:49

    저도 책에서 본것이 있는데요... 가등기 밑에 순위번호가 없이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이고, 가등기가 등기된 다음에 동일인 이름으로 순위번호가 있으면서 소유권이전이 기재되어 있으면 가등기가 아닌 다른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것이라고 합니다. 즉, 낙찰로 말소가 안되고 소송으로 말소가 되어야 하는거죠...님께서 기재한 내용은 소유권이전에 순위번호가 있으니까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다른원인에 의한것이니까 인수하는것이 맞습니다......이상 허접하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09.11.01 22:53

    한편의 경매무협소설을 본듯합니다. 아직 초보인 제가 100%이해하긴 무리지만, 생동감있는 글솜씨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쭈~욱 읽게 만드시네요... 감사드립니다.

  • 09.11.08 23:55

    오륙도님~생동감있는 글 감사합니다.

  • 09.11.10 03:08

    많이 배웠습니다

  • 09.11.10 09:13

    저도 경매를 한다고는 하지만 골아픈 물건들에선 절로 고개가 돌려지던데... 연봉받는 아드님이 있으시다면 년식(?)도 있으신 분이실테고 ..그 열정과 도전에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글 잘 읽었고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09.11.12 16:13

    오늘 가등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또 사례공부하고갑니다~^^*아직 왕초보인데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공부마니했습니다~~~^^*

  • 09.11.12 19:02

    좋은경험 하셨네요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 09.12.16 10:11

    너무 웃겨서 혼났어요. 이런게 고수가 되는 과정인가 봅니다..
    열심히 해서 앞으로 많은 수익 있으실꺼에요..

  • 09.12.26 13:13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09.12.31 21:05

    ㅋㅋㅋ 대단하십니다...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

  • 10.01.01 20:41

    잘 배우고 갑니다.

  • 10.01.11 22:34

    가등기에 대한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10.02.23 01:41

    너무나 생생하게 잘 봤습니다. 재밌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5.04 14:06

    선순위 가등기에 대한 지식 담아 봅니다. 너무나 좋은 예규에 감사드리고 민법 법규를 읽어도 이해못하는 부분을
    쉽게 풀이 해서 기재해 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1.06.23 11:26

    잘 배우고 갑니다. 아직 왕초보인데 정말 유익한 정보였습니다.공부마니했습니다^^

  • 11.10.21 23:54

    2011년11월21일 좋은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카페글 다읽을때까지....
    대단한 열정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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