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常道와 권도權道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란 제명으로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아래 글들이 보인다.
“천하의 도(道)에 정도(正道)와 권도(權道)가 있다. 정도(正道)는 만세(萬世)에 변하지 않으나, 권도(權道)는 일시(一時)의 쓰임이다. 상도(常道)는 모든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있으나, 권도(權道)는 그 도(道)를 체득(體得)한 사람이 아니면 능히 쓰지 못한다.”
맹자는 말한다. '불효(不孝)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그 가운데 '자식을 두지 못함(無後)'이 가장 크다.
이에 대하여 조씨는 해석하기를 "예에 의하면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어버이의 뜻을 아첨하고 잘못 따름으로 인해 어버이를 옳지 못함(不義)에 빠뜨림이 첫째불효요, 집안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는데도 봉급을 받는 벼슬(祿仕)을 하지 않음이 두번째 불효이며, 장가를 가지 못해 자식이 없어 선조들에 대한 제사를 끊음에 세번째 불효인데, 그 가운데 세번째 불효의 죄가 가장 크다."
맹자는 이어서 '순(舜)이 아비인 고수에게 장가가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가 듦(不告而娶)에 대하여 군자(대인)들은 아비에게 고한 것으로 여긴다.'
여기에 대하여 주희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순이 만일 아비인 고수에게 알렸더라면 아비의 방해로 결국 장가를 들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아비의 방해로 장가를 들지 못했다면 자식이 없었을 터이니 세 가지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를 피할 길이 없다. 장가가는 사실을 아비에게 알림(告)은 예(禮)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알리지 않음(不告)은 권(權)이다. 권도(權道)도 도(道)에 맞는다면 올바름에서 벗어남은 아니다"
범중엄은 말한다. "천하의 도(道)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바로 정도(正道)와 권도(權道)가 그것이다. 정도는 영원한 시간에 통용 될 떳떳한 도이지만 권도는 한때 쓰이는 도일 뿐이다. 정도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겠지만, 권도는 도를 체득한 사람(體道者)이 아니라면 사용 할 수 없다. 권도는 부득이한 경우나 때에 나오는 것으로 만일 아비가 고수와 같이 나쁘지 않고 아들이 순처럼 어질지 않은데도 아비에게 장가가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장가를 들었다면 이는 천하의 죄인이 된다." 맹자 이루장구 상-
대체로 상도와 권도에 대하여 정의를 잘한 것 같다. 이를 명리에 대입해보면 어떠할까? 가령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는 오행의 상도라면, 수극목 수생화 수생토 수생금은 오행의 권도가 될 것이다.
이를 산음선생의 주특기에 대입해보면 어떠할까?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면 취용정격의 상도가 될 것이고, 월령 밖에서 용신을 구하면 권도가 될 것이며, 재관인식은 순용하고 살상효인은 역용하면 순역의 상도가 될 것이고, 이와 반대로 재관인식은 역용하고 살상효인은 순용한다면 권도가 될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열 가지 죄악 중에 양설이 있다.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하여 이간질로 분란을 조성하면 양설 원의의 상도가 될 것이며, 양설로 두 사람을 화합시키면 권도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권도에 밝은 지혜로운 사람의 분상이라면 이 세간의 일체 언어나 문자가 모두 사성제가 아님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