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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말 바꾸기에 교사 한숨] 주는 대로 월급 받았는데 2천만원 토해 내라?기간제교사노조 “소급 결정 철회하라” … 교육부 “공무원보수규정 따라야” |
경기도 A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영양교사 ㄱ씨는 최근 학교에서 황당한 통보를 들었다. 호봉이 잘못 계산돼 원래 받아야 할 급여보다 2호봉 높게 급여를 받았으니 최근 5년간 받은 급여에서 잘못 지급된 2천만원가량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ㄱ씨는 “당장 이달 월급에서부터 호봉이 정정돼 월 25만원 정도 급여가 줄게 됐다”며 “학교에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세 달 동안 과다 지급된 75만원도 6월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휴직교사가 자리를 비운 1년 동안 영양교사 업무를 맡았던 ㄱ씨 계약기간은 2021년 2월까지다. 학교가 통보한 대로 잘못 지급된 임금을 모두 환수한다면 8개월 동안 ㄱ씨는 250여만원이 매달 월급에서 삭감된다. 학교가 교사 월급을 압류하는 모양새다. ㄱ씨는 “월급으로 50만~60만원만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한숨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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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것은 소급도 안해주면서 이런 것은 끝까지 받아내려고 하네요.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러한 처사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쉬이 예산 절감하고 충당하는 행정에 대해 저항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마음도 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