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립 영생사업소내 '추모의 집(납골당)' 대신 사유지가 포함된 지역에 '추모의 집' 추진 검토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중원구 갈현동 122내 시유지 9천462㎡(2천862평)에 120억원의 예산을 들여 납골당 5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제2추모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예정 추진부지는 모두 시유지로 이달말까지 경기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낸 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와관련 건설교통부도 경기도를 통해 납골당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부지 외에 갈현동 산 72의1(1만9천835㎡) 부지에 제2추모의 집 사업 추진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근 산 72의2(8천826㎡) 사유지를 수용해야 하고 용도변경도 필요해 사업 추진 자체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예산확보 및 공사기간 연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부에서는 시의회가 시의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시의회가 사업추진을 요구한 부지가 선택될 경우 일부 사유지를 수용해야 돼 시의회가 이 부지에 대한 검토지시를 내린 이유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유지내 사업추진을 반대한 A 의원은 "영생사업소 진입도로의 선형을 변경, 직선도로로 만들면 납골당 및 가족공원 등의 구성 및 배치가 효율적이며 결국 공간활용은 물론 대단위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검토를 주장한 곳은 시유지이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A의원이 말하는 선형변경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며 "사업부지가 시유지라고 하지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근 사유지까지 수용해야 하기때문에 사업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말 151억원을 들여 기존 화장장을 납골당, 소공원을 갖춘 추모시설로 개축한 영생사업소는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이 연간 8천여건을 이용하고 있으며 납골당의 경우 2006년 말 현재 1만6천750위 중 72%인 1만2천166위가 안치돼 있어 2009년 6월께에는 만장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