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를 끼고 증여한다는 뜻의 '부담부증여’, 그런데 이 부담부증여에서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에서 등장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말까지라고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는 7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올해는 4월 2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1. 부담부증여란?
●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의 부담이나 인수 등을 하는 증여를 말한다.
● 일반적으로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인 것이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산 중에서 채무부담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결과가 된다.
● 따라서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자산을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경우(즉, 부담부증여),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며, 동시에 해당 채무부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액의 공제
● 부담부증여로 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액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와 이외의 부담부증여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거나 인수한 채무액만큼은 증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외형적으로 채무의 부담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1) 일반적인 부담부증여(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이외)
● 채무는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야 한다. 이때 채무에는 해당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아니한 증여자의 일반 채무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한편,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담부증여(상증세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즉,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음).
● 그러나 그 채무액이 다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위 ① 외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담부증여 시 세금계산 사례
● 2015. 1. 1.에 아버지가 2억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딸에게 2018. 1. 1.에 증여할 경우의 세금을 계산할 것
● 증여시점에서의 아파트 시가는 5억원이며, 일반 증여와 전세보증금 2억원이 있는 경우(부담부증여)로 나누어 계산함
●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는 없는 것으로 계산함
(1) 일반 증여의 경우: 증여세 7,600만 원
구분 | 증여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 |
채무액 | -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 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 4억 5,000만 원 |
세율 |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 8,0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 400만 원 |
납부할 세액 | 7,600만 원 |
(2)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3,800만원 + 양도소득세 2,623만원
구분 | 증여세 계산 | 구분 | 양도소득세 계산 |
증여재산가액 | 5억 원 | 양도가액 | 2억 원 |
채무액 | 2억 원 | 취득가액 | 8,000만 원 |
증여세 과세가액 | 3억 원 | 양도차익 | 1억 2,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기본공제 | 250만 원 |
증여세 과세표준 | 2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1,750만 원 |
세율 | 20% | 세율 | 35% |
산출세액 | 4,000만 원 | 산출세액 | 2,623만 원 |
신고세액공제 | 200만 원 | | |
납부할 세액 | 3,800만 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