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112호
공 고 문
2016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창업을 위한 융자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5. 26.
서울특별시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일반택시 장기근속자 창업을 위한 금융지원
○ 사업예산 : 10,035백만 원
○ 개인별 융자금액 : 75백만 원 한도
○ 융자조건
- 상환조건 : 2년 거치 8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금 리 : CD(91일) 기준금리+협력은행 가산금리(연리2.0%이내)
□ 신청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서울특별시 일반(법인) 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로 1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사람
③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협력은행간 협약조건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가능하고,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이 가능한 사람
□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자 중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자격이 있으면서, 사업 공고일 기준 “일반택시 무사고 운전경력”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선정
○ 운수종사자 경력산정 및 경력가산
- 무사고 운전경력은 서울시 소재 법인택시운전 경력만 인정
- 서울시 면허 개인택시 대리운전기간은 운전경력에 포함
- 월 단위까지 경력기간이 동일한 경우 일자별로 경력을 계산하여 순위 결정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으로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은 증빙자료 제출 시 무사고 근속에 3개월 가산(2회 이상 표창의 경우 1회 표창으로 간주)
※ 장관급 이상 표창은 대통령·국무총리·장관·서울시장 표창을 말함
□ 접수일정 및 선정결과 발표
○ 접수기간 : 2016. 6.13(월) ~ 6.17(금) 09:00 ~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7층 택시물류과)
○ 제출서류
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융자지원 신청서(서울시 양식)
②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서울신용보증재단 양식)
③ 공고일 이후 발급된 운전경력증명서(경찰청 발급)
④ 운전면허증 앞뒷면 사본
⑤ 장관급 이상 표창 사본(해당되는 사람만 제출)
⑥ 공고일 이후에 택시회사에서 발급한 개별운전경력증명서(총합 15년 이상 경력이 확인되어야 함)
※ ①, ②서식은 (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교통 → 대중교통·택시 → 택시사업)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제출서류 미비와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기재 시 그 신청을 무효처리 함
○ 선정결과 발표 : 2016. 7. 4(월),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신청자격 제한
○ 과거 개인택시사업 경력이 있는 사람
○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중 총 휴직기간은 1년 이상인 사람
○ 신용등급이 낮아 협력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 한 사람
○ 기타 관련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유의사항
○ 신청한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있어야 함
○ 금융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포함) 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청하여야 함
○ 신청자격 ①, ②에 모두 해당할 경우 융자지원 신청은 가능하나,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협력은행의 검증에 의해 융자 신청자격 ③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융자지원 금액이 축소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 따라 융자지원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최종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환수조치 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융자를 받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예비자 순번에 따라 지원
○ 선정결과 발표는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고, 본 공고 관련 의문사항은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2133-2324)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