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약 2만 3,000대를 추가 지원하며,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으로 3만 7,000대분을 확보해 지난 1월부터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신청자가 급증해 3월 말 접수를 마감한 바 있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을 재계한다.
이번 추가 지원은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소외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 중 오래된 보일러 순으로 우선 지원한다. 단, 접수 기간에 지원 신청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후 순위 신청자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신청자는 보일러교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각 자치구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보조금 선착순 접수 시 혼잡이 우려돼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내 접수 후 우선순위 중 선순위 신청자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우선순위는 ①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계층), ②민간 보육원, 민간 경로당 등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③10년 이상 된 노후 보일러(오래된 보일러 교체 시 우선지원) 등이다. ☞공고문 자세히 확인하기 (클릭)
또한, 서울시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과 별도로 SH공사가 관리중인 공공임대주택의 노후 보일러에 대해서는 조기에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계획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노후 보일러보다 미세먼지 저감 뿐만 아니라 열효율이 높아 연간 100만 원 정도의 도시가스 비용을 지출하는 가정에서는 13만 원의 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절차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친환경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보조금 지급 확정 |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지자체 | 지자체→공급자(대리점 등)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 보일러 설치 | ➡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 2] 제출→검토) | ➡ | 보조금 지급 |
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자치구 | 자치구→공급자(대리점 등) |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보일러 설치 | ➡ | 보조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 적정설치여부 확인 ([서식 2] 제출→검토) | ➡ | 보조금 지급 확정 |
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 공급자 또는 구매자→지자체 | 지자체→공급자 또는 구매자 |
민간어린이집에 친환경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신청한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 3,230개소 중 올해 개선이 시급한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550대 교체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1대당 60만 원,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 등 대기관리권역에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정용 1종(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힘든 장소에는 응축수 발생이 없는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2종 보일러 설치가 가능하며, 기존 보일러는 교체 시 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의거 대기관리권역에서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법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 시행
○신청기간: 2021. 7. 14~8. 31.
○신청방법: 보일러교체 관련서류 첨부, 자치구에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
○접수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이메일 접수 희망 시 자치구 사전협의)
○지원금액: 일반 20만원/대, 저소득층 60만원/대
○지원대상
- ’21년 교체 또는 교체 예정으로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한 소유주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지원대상 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또는 열량 61,900kcal)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확인(클릭)
- 보조금 지급대상은 2021년에 설치된 지원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 인증이 유효한 제품에 한함
친환경보일러 보조금 지원요청서 접수처
지역별 위치 및 문의처연번자치구부서전화방문 및 우편 접수비 고우편번호주 소담당부서
1 | 종로구 | 2148-2466 | 03152 | 종로1길 36(수송동) | 환경과 | |
2 | 중 구 | 3396-5623 | 04558 | 창경궁로 17(예관동) | 환경과 | |
3 | 용산구 | 2199-7654 | 04390 |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 | 맑은환경과 | |
4 | 성동구 | 2286-6375 | 04750 | 고산자로 270(행당동) | 맑은환경과 | |
5 | 광진구 | 450-7336 | 05043 | 자양로 116(자양동) 2층 | 환경과 | |
6 | 동대문구 | 2127-4655 | 02565 | 천호대로 145(용두동) | 맑은환경과 | |
7 | 중랑구 | 2094-2446 | 02043 | 봉화산로 179(신내동) | 맑은환경과 | |
8 | 성북구 | 2241-3043 | 02848 | 보문로 168(삼선동5가) | 환경과 | |
9 | 강북구 | 901-6758 | 01071 | 도봉로 89길 13(수유동) | 환경과 | |
10 | 도봉구 | 2091-3246 | 01331 | 마들로 656(방학동) | 환경정책과 | |
11 | 노원구 | 2116-3211 | 01689 | 노해길 437(상계동) | 녹색환경과 | |
12 | 은평구 | 351-7632 | 03384 | 은평로 195(녹번동) | 환경과 | |
13 | 서대문구 | 330-1499 | 03718 | 연희로 248(연희동) | 기후환경과 | |
14 | 마포구 | 3153-9274 | 03937 | 월드컵로 212(성산동) | 환경과 | |
15 | 양천구 | 2620-4864 | 08095 | 목동동로 105(신정동) | 녹색환경과 | |
16 | 강서구 | 2600-4044 | 07658 | 양천로 59길38(가양동 별관) | 녹색환경과 | |
17 | 구로구 | 860-2998 | 08284 | 가마산로 245(구로동) | 환경과 | |
18 | 금천구 | 2627-1532 | 08611 |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 환경과 | |
19 | 영등포구 | 2670-3472 | 07260 | 당산로 123 (당산동3가) | 환경과 | |
20 | 동작구 | 820-9124 | 06927 | 노량진로 74(대방동) 3층 | 맑은환경과 | |
21 | 관악구 | 879-6267 | 08832 | 관악로 145(봉천동) | 녹색환경과 | |
22 | 서초구 | 2155-6470 | 06750 | 남부순환로 2584(서초동) | 기후환경과 | |
23 | 강남구 | 3423-6233 | 06085 | 강남구 삼성로 628(삼성동) | 환경과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건물 1층 |
24 | 송파구 | 2147-3279 | 05552 | 올림픽로 326(신천동) | 환경과 | |
25 | 강동구 | 3425-5935 | 05397 | 성내로 25(성내동) | 맑은환경과 | |
☞ 2021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 추가 시행 공고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인증 현황 (매월 말 인증현황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