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하수도공사 그리고 하수도설비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을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능력 조건, 사무실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하고
그 부분에 인정이 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 절차 및 과정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자본금 ▧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조건 입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며, 정확한 진단기준일과 가능일이 선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이음씽내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필요로 합니다.
53좌를 예치 하게 되고 1좌당 금액이 94만원 가량으로 약 5020 만원 가량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예치 ▧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토목과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안됩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인 요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한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공제조합 출자 예치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하고 ,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접수 할 곳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이 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 및 준비 과정이 필요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