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前더블어민주당대표에 대하여 법원과 윤석열정부검찰이, 재판당사자가
대통령주변인,김건희의위법사유수사미진의 불공정에기한 수사의중립성규율의무위반사유를들어 반발하는데 불만을갖고 결국은 이 자체로 재판당사자 모두 정의ㆍ인도에 기한 중립성규율을
위반하는, 마치 구속만하면 죄인이라도 되는듯 정치후진국 내지는 사법후진국 마냥 강제수사라는 검찰자체가정의인양 아무런증거도없이 논리적 집착에 매몰되어 한 차원 위의 절대적ㆍ공간적 공감능력의 확인ㆍ접근까지는 한계에 봉착하는 헌법위험의사태에 한 통속이되어
증거재판주의 내지는 불구속수사원칙에 위반하여 결국,
헌법제7조(공무원의 지위 중립성 규율의무;본 헌법7조는 단순한 선언적 내용을초월하여 그 처분성을 갖는 정의,중립성규율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근대입헌주의헌법국가 문화시민입니다.) 까지 위반하는 위헌위법의 구속수사에착수하였바
이에 퇴행을 일삼거나 정무적 기회를 탐하는 정부측 여당 이나 정의당같은 일부 야당에 보수언론까지 가담하여,
선진국 원년의 입지를 구축한 586운동권 세대에 공치사는 못하더라도 이들이 사실은, 본래성에따라 무슨 부동산투기를 일삼을리도 없는데,
도덕성타락이라고 하는 엉뚱한 논평을 내면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공정사회를 기치로 시대가변한 불생불멸의 청정이념의 수행에 시작하여 정의,중도진리를 실현하는 별지기재의체용진리구도의 절대계에대하여, 저항하는 위헌위법사태에 가담함으로써,
중립층 시민들의 반발을 받고있는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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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용인과구도(體用因果構圖)
(도가도비상도명가명비명도)
법을안다고하거나 입법을하는것 또한 영원할 수없다는 것으로서 현상의 그것을 그냥 아는것일뿐 본질은 될 수없다 한다.
차라리 내 자신이 모르는 사실을 안다고하는(성불견성) 몰라도 아는 이치와같다고하였거늘
이상으로, 극동한파와 겹쳐진동지세밑 강추위에 보행이나 건강에 더욱,유의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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