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민정수석이 아빠찬스 논란으로 결국 사퇴하였지요.
당시 언론에서는 ‘민정수석 잔혹사’라 했대요.
‘잔혹사’는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역사이어요.
요즘에는 다른 잔혹사도 있어요. 자영업자의 잔혹사.
2018년 최저임금이 10.9% 인상하였지요.
전년 16.4%에 이은 2년 연속 10%대 인상이었지요.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이었으니,
인건비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자영업자의 노동강도는 점점 올라 갔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를 코로나가 녹아웃 시켰지요.
손님이 끊기어 폐업이 줄을 이었고.
사장님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마다 음식배달과 대리운전을 해야 했대요.
높은 최저임금만이 만사오케이일까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근로자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하지요.
그러나 영국은 오래전부터 나이, 숙련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차등지급한대요.
일본도 지역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상세히 나누어 차등지급하고,
중국도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대요.
우리나라 모양 최저임금을 똑같이 지급한다면,
힘 없는 노인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지요.
노인들에게 제일 큰 무기는 싼 인건비인데,
일자리에서 쫒겨난 노인들은 폐지 수집을 해야 한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