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법안은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가능한 충전시설을 의무설치된 충전시설로 한정하고 있지 않음-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 개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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