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간주임대료에서 재임대시 각 납세의무자들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1. A 가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B 가 C에게 해당 부동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임대하는 경우에
A의 간주임대료는 B의 재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나요?
2. 위의 사항이 틀린내용이라면 B의 재임대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B의 소유로 의제하여
B에게만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나요?
3. 그리고 해당 사항이 법인세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A입장에서는 B의 재임대여부는 관련 없습니다. 소득세, 법인세에서도 B의 재임대여부는 A와는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