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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의식의 두 얼굴 원문보기 글쓴이: 백만기(凡昇)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과연 진실규명에 충실한 후에 의단원을 고발하게 되었는가?
1. 序
2010년 10월 2일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분들은 진행자의 시작과 마지막 멘트를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진행자는 시작하면서 의단원의 존재자체가 사이비종교집단인가 아니면 불법의료시술을 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집단인가를 물어보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의단원은 환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요구하고 치료효과도 없는 의료행위를 시술하여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도 뻔뻔하게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불법의료집단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처럼 강력한 어조로 정부당국과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의단원의 리농(理農) 선생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방송을 마무리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작한 SBS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환자와 그 가족(유족 포함)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신뢰하여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들의 주장내용에 대한 의단원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과 인터뷰도 없었고 또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아 무책임 할 정도로 불공정하고 진실과도 동떨어진 방송을 내 보낸 우를 범하였음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의단원이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 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불법의료집단인지 아닌지는 아래의 글을 읽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며, 그래도 의단원의 책임을 묻고자 하면 공권력을 가진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통해서 진실과 정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래에서 언급하는 환자의 이름은 방송에서 사용한 가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2. 방송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언론이나 방송에서 사회적 문제를 고발하는 내용을 다룰 때 그 기사나 방송 내용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정과 진실성의 담보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10월 2일자 방송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한해서만 언급하기로 하고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해서는 항목을 바꿔서 언급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재판의 기본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민사사건을 예로 들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권리에 관해서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쌍방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주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즉 원·피고 쌍방의 충분한 주장·입증이 이루어진 후에 재판의 결과를 판결로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사회고발 프로그램과 같은 방송에서도 동일한 원리로서 작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방송에서는 이러한 기회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방송이 나갔는지 알 수 없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환자와 그 가족의 피해사실과 생각만 방송에서 나타내고, 그러한 피해사실과 주장에 대한 고발이 있음을 의단원에 알려주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반론의 기회를 준 사실이 없었으며(이러한 반론의 기회는 내용의 진실성을 판단하게 되는 주된 기회이기도 함), 주로 한다는 질문과 인터뷰 내용은 의식요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환자가 치료가 되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아닌 상업방송을 하는 민영방송국에 불과한 SBS일지라도 언론과 방송의 양심을 져버리고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이러한 불공정한 방송(결국 불공정한 취재에 근거하여 내용 또한 허위사실의 왜곡된 방송이 됨)을 내 보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알고 싶다’ 박준우 PD의 소양부족에서 이루어진 실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의단원에서 방송촬영당시 박준우 PD의 지적수준이나 이해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리농 선생과 한의사들의 의식요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반응하는 박준우 PD의 모습은 지금도 생생하지만 조금의 이해도 하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방송국의 PD시험을 통과했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박준우 PD 스스로도 리농 선생의 저서인 ‘의식의 두 얼굴’을 수회 이상 읽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 책의 내용이 수회나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내용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한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발당한 입장에서도 자신의 변명을 늘어놓을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나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박준우 PD의 지적수준과 이해력의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이 과언이 아님을 방송내용의 하나로 나온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밝혀보자면, 인터뷰 내용 중에 리농 선생 스스로 40살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여 살았음을 언급하였는데, 이것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과거에 리농 선생이 거주했던 경남 함안에 소재하는 보은암과 부천의 상가건물을 방문하여 리농 선생이 이미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어 환자를 치료하였다는 취재결과를 방영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준우 PD는 리농 선생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리농 선생의 나이가 40살을 넘었다는 단순한 계산도 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점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는 사람들 얼굴을 모두 모자이크 처리하여서 입모양과 발음의 일치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인터뷰를 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실제 발언한 내용과 방송에서 화면으로 나가는 장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는 점을 꼬집고 있으므로, 굳이 편집과정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고, 이런 편집결과를 보고 진실을 왜곡하려 했는지에 대한 의심을 다소 가지게 되는 점에 대하여 박준우 PD의 설명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3.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방송내용의 주요 요지는 의단원에서 피해환자들에게 완치를 보장한다는 계약서를 써주고 치료받도록 유인한 후 치료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서 병원치료도 받아 보지 못하고 억울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완치도 되지 않았는데 계약의 내용과 달리 치료비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박용수 사례
첫 번째 사례인 박용수 환자에 관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말하자면, 박용수(위암 절제 수술 후 재발된 암 환자)가 지인의 소개로 처음 의단원에 왔을 당시 환자의 설명을 들은 후(전이된 암환자로서 진통과 부종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부종부위는 앞가슴에서부터 어깨, 팔뚝, 손, 손가락에 이르러 주먹을 쥘 수도 없었고 피부색까지 검붉게 변색하여 매우 심각하였음) 리농 선생은 호전 및 완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식요법의 적용을 거부하였으나, 환자와 그의 가족은 재발되고 전이된 말기 위암환자에게 현재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치료라도 해야 하나 더 이상 제도권(현대의학)의 치료를 통해서는 달리 치료법이 없으니 동정을 베풀어서라도 내치지만 말아 달라고 간곡히 간청을 하였던 환자였습니다. 지인의 얼굴을 보아서 리농 선생은 의단원의 수련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마음수련을 하므로, 그 기간에 맞춰서 참석을 하는 것은 자유로이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정도에 그쳤습니다(약 4개월 간 월 1회 의단원을 방문).
그런데 의단원의 수련일도 아닌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오후 8시경)에 보호자도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갑자기 찾아 왔으며, 찾아 온 당일부터 체한 것 같다는 말을 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를 권했으나 괜찮다고 하면서 한사코 병원가기를 거부하여 결국 다음날 리농 선생이 강제로 상주시에 소재하는 성모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으로 이동 중 박용수로부터 의단원 방문하기 4일전 친족이 강화에서 채취한 천마라는 약재를 가지고와 말기암 환자라도 천마만 먹으면 다 산다고 하여 환자의 아내가 만들어준 녹즙을 맥주 컵 한 컵 분량을 먹은 후 코피를 쏟고 복통과 구토, 설사를 하여 동네 병원에서 3일간 통원 치료를 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래서 의단원을 불시에 찾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병원에 이송 후 상주성모병원에서 환자의 상태가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심장전문병원으로의 이송할 것을 병원으로부터 종용받아, 리농 선생은 보호자의 자격이 되지 못해 환자 박용수 아내와 담당의사와의 직접 전화통화를 연결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과 아내가 완강히 이송을 거부하여 성모병원에서 5시간여를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자를 기다리던 중 환자의 아내와 수차례의 전화통화를 계속 하는 상태에서 ‘장시간을 환자 곁을 지키게 해서 죄송스럽다. 다 왔으니 리농 선생님은 의단원으로 돌아가서 쉬세요’라는 환자 아내와 환자 자신의 수차례의 권유에 못이겨 밤 12시경 귀가하였고, 다음날 아침 보호자에게 전화통화해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리농 선생은 당시 박용수 사망후 친족의 간곡한 부탁으로 유족들간의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화를 우려하여 환자가 '천마를 복용해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한 사실'등을 함구하였고, 그로인해 박용수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묻고 따지는 환자 친형들의 협박전화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마복용에 대한 사실을 함구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방송에서는 위암에 대한 완치를 장담한 리농 선생이 환자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내팽개치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니 아무도 없이 방치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몰염치한 사람으로 몰아간 까닭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자 박용수의 직접사인은 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심근경색이며(천마를 녹즙으로 갈아 마신 것에 의한 중독에 의한 쇼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됨), 그 사망당시에 박용수가 자의로 의단원에 찾아 온 것에 의해서 과연 모든 책임이 의단원에 있다라는 방송내용을 순순히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의단원이 져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미 현대의학에서 조차도 치료법이 더 이상 없다고 환자와 그 가족이 스스로 판단하여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찾아온 의단원에서는 완치를 보장하는 약속이나 금전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데 무엇을 책임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환자 박용수 아내의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면 리농 선생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주변에서 자신의 남편이 암으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갑자기 죽은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① 과연 자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간 책임이 리농 선생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까지도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으며(실제 진실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의단원을 다니면서 재발된 위암은 호전되었음을 인정하는 심리가 저변에 있지만 천마 복용으로 인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시댁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하고자 의단원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추측 됨), ② 의식요법을 정식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수련자들과 동참한 정도에 불과할지라도 주변에서 투병사실을 모를 정도로 박용수는 부종이 모두 사라지고 평소에 암으로 인한 진통을 느끼지 못하고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단원에서 6개월 안에 완치를 호언장담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완치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한 계약서를 공개하던지, 또는 완치를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면 그 증거를 제시하여, 불법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을 다투던지 금전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사실로 인하여 환자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지만, 의단원에서 환자가 현대의학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거나 기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책임을 의단원으로 몰아가면서 의단원을 마치 불법사기집단처럼 매도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씨 사례
두 번째 사례인 이씨는 의단원을 찾아오는 한의사들의 의식의학센터를 통해서 의단원을 알게 되어 방문하게 된 간암말기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한의원에서 의단원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환자의 유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의원에서 의단원에 가면 환자를 100% 완치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하였거나,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계속하면 받아 줄 수 없으니 병원치료를 단절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는 것은 근거 없는 유족들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에 불과함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씨는 간암말기로 인한 3개월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의단원에 오기 전에 먼저 한의원을 찾아온 환자입니다. 그 당시 환자의 모든 상황을 들은 한의원에서는 이미 현대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는 환자와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에 공감하여, 그렇다면 의단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의식요법을 시도해 보겠는지 방법을 제시하면서도 100% 완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 적은 없었으며, 환자와 가족들은 이에 스스로 판단하여 의단원을 방문하였으나, 환자의 병 상태가 위중하여 리농 선생은 의식요법 치료를 할 수 없다고 간청할 때마다 매번 분명한 의사를 밝히면서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이는 위의 박용수의 사례와 달리 환자 본인과 보호자로 따라온 가족들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리농 선생은 회원들의 월 1회 4박5일 마음수련기간에 동참하는 정도의 허락도 하지 않았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은 리농 선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다른 일반회원들의 매월 2회 1박2일 마음수련기간에 동참한 것이 3회 정도에 그친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일진데, 과연 방송에서의 환자 유족들 주장처럼 양방병원에서 치료기회가 있었는데 의단원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 일찍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결국 현대의학에서의 3개월 진단결과와 부합하는 시기에 사망 함),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 더 살 수 있었다는 보장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위 박용수, 이씨 두명 모두 왜 의단원에서 거절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겠지만, 그 이유는 환자 스스로 6개월 이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바탕이 되지 못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의단원의 의식요법에 의해서도 완치되어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전에 사망하게 되므로(다만 사망에 이르는 순간에도 암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고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정도의 현상은 나타남), 리농 선생은 환자의 간곡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완치약속의 계약이나 의식요법의 적용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단원이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사기집단이라면 암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후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이비들의 행태인데, 과연 위 두명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의단원으로 부터 무슨 금전적인 요구를 받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3) 최태수 사례
세 번째 환자 최태수의 경우 파킨슨씨병으로 의단원에서 의식치료를 받았으나 오히려 더 악화되고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환자 최태수는 인터뷰에도 나왔듯이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 진행자의 표현대로 방송촬영을 위해 차에 탑승하기 전에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도저히 파킨슨씨병에 걸린 사람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건장한 50대의 남성’으로 정상적인 보행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에 탑승 후 카메라를 인식하고 인터뷰를 위해 이동하던 사이 갑자기 경련발작이 일어납니다. 불과 몇 분전까지 건장하던 사람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차를 타고 인터뷰하는 순간, 순식간에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의 경우에도 파킨슨씨병에 걸려서 사지에 경련을 일으키는 정도로 행동에 심한 제약을 받는 환자가 약을 복용하면 정상인과 동일하게 행동하다가도 일순간에 복용한 약효가 소멸 되어 사지에 경련을 보이는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뛰어난 효능의 약이 있으면 왜 파킨슨씨병 때문에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자 최태수는 의단원에 온 이후로 오히려 파킨슨씨병이 더 악화되었으므로, 리농 선생이 불법의료행위를 했고 치료효과도 없으면서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사기를 이유로 금전적 피해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고소하겠다며 협박을 했고, 리농 선생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자 결국 검찰에 사기고소를 하였지만 무혐의처리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수준에서 판단하여도 파킨슨씨병에 걸린 최태수의 현재 건강상태와 그의 진술에는 상당한 의문과 모순만이 무성하고, 도무지 억울한 피해를 입은 환자라는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점이 있는데, 최태수의 이런 행동의 저변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기적 같은 현상이 자신에게 나타나 파킨슨씨병은 치유되었지만 자신이 지급한 치료비명목의 금전이 아까워서 트집을 잡으면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경련현상이 반복된다는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상대로 기망하고 있다는 생각하기조차 부끄러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4. 의식의학의 완치사례가 단 한 명도 없다?
박준우PD로부터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 사례자 두 명의 인터뷰를 요구받고 두 분을 소개했는데 소개 받은 환자 중 한명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는 방송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첫 번째 다발성 신경경화증 환자는 2000년에 의단원의 의식치료 이후 현재까지 정상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우 PD는 난치병 병력의 사실을 이야기하고 얼굴을 방송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서 과거의 병력 때문에 개명까지 하고 사회활동을 해가고 있는 미혼여성임을 이유로 인터뷰에는 응하되 환자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고 음성변조 해 줄 것을 보장 받은 후에 인터뷰에 응하겠다고 요구하였으나, 박준우 PD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얼굴과 내용이 분명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인터뷰를 거절당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분의 노출이 되지 않는 정도의 방송이 보장된다면 충분히 인터뷰에 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개요구 한 심동호환자의 경우는 박준우 PD가 9월 20일에 전화상으로 간단한 간 기능 검사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여 2010년 2월에 검사하여 발급받은 정상소견의 결과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지금 이시점이 아닌 지난 과거의 검사 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첫 번째로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였는데, 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을까요?
첫 번째 환자에게는 각서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다가 두 번째 심동호 환자는 인터뷰 당일2010년 9월 23일 각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SBS 박준우 PD가 인터뷰 시작 전에 왜 자발적으로 얼굴 모자이크 및 가명에 대해 각서를 써 주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심동호 환자에게 인터뷰 중에 박준우 PD가 세팅해 놓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요구하여 심동호 환자가 인터뷰 제의를 받은 2010년 9월 20일 당일 제주 한림병원에서 검사하여 받은 정상소견 간기능 검사 결과지를 제시했을 때, 왜 박준우 PD는 치료결과에 대한 믿기 어려운 자료가 나오자 자료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본인이 세팅 해 놓은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의 결과지는 믿을 수 없으므로 자신이 세팅해 놓은 제주 중앙병원에서 재검사 받기를 집요하게 요구하였는지요?
한림병원에서의 정상소견을 믿지 못하고 중앙병원에서의 재검사를 집요하게 요구한다면 박준우 PD가 말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 및 증명이 무엇을 뜻하지는 의심스럽고, 중앙병원에서의 검사결과는 믿을 수 있지만 한림병원의 정상소견의견은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을 가진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송을 조작하고 왜곡해서 의단원을 파렴치한들의 소굴로 만들어 일반시청자들의 호응을 끌어낼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박준우 PD의 진정한 소명이 없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시청자들의 신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5. 검증을 위해 출연 했던 의사들의 주장에 관하여
환자 치료 사례 자료들을 분석하던 의사 중 한 명이 인터뷰에서 모든 만성질환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의단원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때의 자료들이라 치료효과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입원과 통원치료중인 수많은 만성 질환 환자들에게 ‘당신은 내가 치료하더라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래도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라고 설명을 하고 대답을 듣고 치료를 하시는지요? 치료를 해도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한다면 치료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요? 인터뷰에서 말 한 것처럼 만성질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한다면 의사들은 왜 조기 검진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하고 환자들은 엄청난 돈을 내면서 수많은 치료를 해야 하며 약을 먹어야 하는지요? 원래 만성질환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하는 병이라면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의사들은 허가증이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요?
또한 의사들이 보기에 의단원 같은 불법의료집단에서는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질환은 치료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치매, 다발성경화증, 파킨슨씨병 등의 질환이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질환입니까? 그렇다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유방암 환자들 대상으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 카페에 올려진 시간이 경과 하여 변색된 초음파 사진을 보고 해상도를 문제 삼으면서 자신들이 판독을 해보니 완치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초음파 사진은 환자가 당신들과 같은 양의사로부터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 가지고 온 자료들입니다. 다른 사례의 환자의 경우 처음 의단원을 방문할 당시 1.6센치정도의 종양과 간경변(간경화)증이 동시에 존재하던 상태에서, 의식요법을 거친 뒤 호전 판정(주치의로부터 간염 상태)을 받은 경우인데, 그리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호전후의 경우와 처음 1.6센치정도의 종양이 있었던 때의 초음파사진을 시간상의 순서를 바꾸어 오히려 의단원에서 치료받던 중 종양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들을 공정한 검증인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의단원에서 초음파를 찍거나 판독한 일은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직접 찍고 판독을 한 경우를 이제 와서 다른 의사들이 전문가라며 해상도를 핑계로 판독을 뒤집고, 자료조차 의식치료전과 의식치료후의 순서를 바꾸어 시청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과연 같은 현대의학을 전공한 의사들 사이에 누구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6. 정식 한의사 면허증을 가진 한의사들이 의단원 리농 선생과 함께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식의학센터를 운영하는 한의사들은 2008년 여름이후부터 현재까지 의사로서의 소양을 더욱 증진코자 매월 2회 1박2일 일정으로 의단원에서 의식수련을 하고 있으며, 방송에 나온 한의원에서 의단원에 소개한다는 환자도 만성 난치병 환자가 아니며 마음공부를 위해 일반인들의 의식수련에 참여하는 분들입니다.(2008년 여름 이전에 의단원에서 생긴 환자와 관련된 일들은 한의사들과는 무관함)
이는 직접 한의원 소개로 의단원에 다녀오신 분들을 취재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SBS측은 한의원 소개로 의단원에 의식수련 다녀오신 분들은 취재하지 않는 겁니까? 방송의 기획 의도와 다른 내용이 나올까 봐 그러한 것입니까?
치매, 다발성경화증, 파킨슨씨병, 암, 당뇨, 간경화 등 내인성 만성 질환군의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의학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이는 한의학, 현대의학 모두 존재하는 현실) 보다 더 나은 치료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식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이를 자신의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적용하려고 한 노력의 결과가 진정 의료인의 도의를 상실한 사기꾼이고 돌팔이란 말입니까?
만약 진정 사기꾼이고 돌팔이라면 의식의학을 전파하려 노력한 한의원에 가서 직접 환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꼭 알아 봐 주시길 바랍니다.
7.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 대하여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이 리농 선생과 의단원을 취재하는 도중에, 리농 선생이 SBS측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리농 선생이 예전부터 난치병 환자를 호전 및 완치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니, 굳이 몇 년이 지난 과거의 환자들에게 연연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 이 시점에서도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치료효과를 입증해 보이겠으니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왜 회피하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치료법으로도 한번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해서 평생 재발하지 않는 치료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 원인이 환자의 의식에 있기 때문에 완치 후 의식의 변화 없이 다시 예전의 고정관념으로 돌아가 동일한 생활습관이 반복된다면 재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치병 환자 중에 단시간 내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치매, 파킨슨씨병,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매달 1회, 4박 5일의 일정으로 의식요법을 해서 그 치료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언론에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SBS측은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식요법은 환자에게 어떠한 물리적·화학적 자극을 주는 바가 없으며 그 환자들이 의식요법을 받는 기간에 병원치료를 병행해도 무방하므로, 의식요법의 적용대상인 환자군과 단순히 병원치료에만 의존하는 환자군의 결과를 비교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은 할 수 없으며 하여서도 안 된다는 박준우 PD의 논리와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현대 질병군중 질병의 경중(호전 및 완치의 외형적 표시)이 확연히 드러나는 난치, 불치병에 속하는 모든 만성질환이나, 치매, 파킨슨씨병, 다발성경화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식요법을 통한 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불법사이비의술에 불과한지를 검증하여 언론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8. 결어
그러면 ‘과연 의단원은 의료행위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단원은 의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련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목적성에 대한 깨우침을 얻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에 걸린 병이 호전되고 결국에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정도의 완치를 이루는 결과에 이르게 되고,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환자 스스로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방송내용에서 환자 한명이 인터뷰 내용에서 분명히 언급하였고, 또 한명은 의단원에 온 이후에 간이식수술을 받은 사례에서 자신의 병이 호전 된 이유를 의단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몸으로 분명 느낀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를 하는 행위가 존재하지도 않는 리농 선생의 의식요법이 무엇인가는 이곳에서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기본적인 방법상 4가지 원칙만 소개하고자 한다.
① 뇌의식과 자연생리의식의 명확한 이해와 실천.
② 밤 10시 이전에 숙면을 취할 것.
③ 편식과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한 양의 음식을 섭취 할 것.
④ 월 1회, 4박 5일 의식수련 교육에 참석 할 것.
위의 4가지 원칙을 6개월 이상 자력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분으로 1년 이상만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실천하는 환자분은 10명중 8~9명이 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리농 선생은 ‘의식의 두 얼굴’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내인성 만성질환의 원인이 분명히 의식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므로, 그 치료를 위해서도 결국은 의식의 문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독자들로 하여금 의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 경전을 예로 들어서 비교설명하고 있습니다.
위 저서는 의료인의 치료행위를 목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며, 간단하게 말해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교양서적으로 생각하고 읽어도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위에서 의식요법, 의식의학, 치료 등 표현상 의료행위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점은 결과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므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임을 양해 바랍니다.
2010년 10월 5일
의식의학 의단원
형이상학의 세계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비열하고 몰지각한 자들이 코미디 촌극으로 시류를 막으려 하나 나는 형상화 하리라.
모든 생명은 스스로 완전성으로 회귀하는 존재다.
그러나 생명이 갈구하는 완전성과 불완전성의 실체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알음알이로 완전성을 이해하고, 지식적 완전성을 추구한다.
완전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갈구하는 자연생리의식을 뇌의식으로 합리화하지 않으면 된다.
뇌의식의 자연생리의식 합리화는 죄이며 업을 증장시킬 뿐이다.
참회···, 용서···, 감사···, 제도하리라.
밀풍 리농
첫댓글 아![~](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28.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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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었군요![!](https://t1.daumcdn.net/cafe_image/pie2/texticon/ttc/texticon5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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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