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준가격 결정방법이 개선된다. 기존 신규상장종목은 공모가격의 90~200% 내 호가를 접수해 결정된 시가를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했다. 시행세칙 개정 이후 신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공모가격을 신규상장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신규상장일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 대비 ±30%를 적용했지만, 시행세칙 개정 이후 규상장종목에 대해서는 가격제한폭을 기준가격(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부터 장종료후 시간외시장까지 적용되며, 시가 결정 시에는 지정가호가만 허용하고 차입공매도는 불허한다.
첫댓글 따따따상 한다고???
더 난리나겟다…공모주
엥..
공모주 다시 해야겠다
아니 존나....이게 맞냐..
미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