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무직원 휴일근무 휴게시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년 교육실무직 업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p26를 보면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휴일에 8시~12시까지 근무하시고 (4시간 근무) 퇴근하셨을 경우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한 3시간 30분만 반영하면 되나요?
첫댓글 아니요. 4시간이상근무시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하니 4시간근무는 그냥 모두 근무로 보시면되시고 예를들어 5시간근무를 했다! 한다면 4시간30분 근무(30분휴게) 이렇게 됩니다
첫댓글 아니요. 4시간이상근무시30분의 휴게를 주어야하니 4시간근무는 그냥 모두 근무로 보시면되시고 예를들어 5시간근무를 했다! 한다면 4시간30분 근무(30분휴게) 이렇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