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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노동부 공무원 채용공고 떴습니다
치클린 추천 0 조회 4,662 17.08.05 01:3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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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7.08.05 01:51

    첫댓글 한출 정리 : 7급 및 9급 시험에 노동법 과목은 없습니다. 노무사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제도만 놓고본다면 노동부 공무원의 선발은 노동법과 무관합니다.

  • 17.08.05 06:11

    이러니 노동부공무원이...

  • 선택에도 노동법이 없네요? 참..

  • 17.08.08 07:39

    노동법이 없네요?

  • 17.08.08 13:03

    노동법객관식으로 내기엔어려울꺼같긴해요?

  • 17.09.10 12:10

    이쪽 세계에 애초에 발들인거 엄청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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