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1년
음주운전 단속으로 걸린사람이
25만8213명 이었다.
이중
3회이상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3만9355명으로 전체의 15.2%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07년엔 10.2%,
2008년엔 11.3%,
2009년엔 13.1%,
2010년엔 14.6%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단속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음주운전자가
꾸준히 늘고있다는 얘기다.
2011년 기준,
일년동안 교통사고 전체사망자수는 5.229명이며,
이중
음주운전 때문에 733명이 숨지고
5만 1135명이 부상당했다.
인구 10만명당 비율에서는 세계최고수준이다.
확실한 교통후진국인 셈이다.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숨지는 경우,
그처럼
허망한 죽음이 달리 또 있겠는가.
더 무서운것은
우리모두가 그런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 누구도
음주운전 앞에서는 안전하지 못하다.
음주운전은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분명한 ‘사회악’ 이다.
무고한 사람의
목숨까지고 빼앗을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598만명이
매일 술을 마신다고 한다.
모든나라, 사회공동체는
나름대로의 전통적인 ‘술문화’ 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같이 술을마셔야
마음을 털어놓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그만큼
평소의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평관계 보다는
상하관계가 더 그렇다.
그래서
함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간관계가 소홀해 지기까지 한다.
여기에 더해
아주 독특한 ‘술마시기 방법’ 이 있는데
그게 ‘술 강권하기’ 다.
개인의 주량과 관계없이
잔 돌리기로 똑같이 마셔대는 것이다.
내가 오래동안 체험한 바로는,
미국인은
자기주량에 따라
자기잔으로, 개인적으로 마신다.
여럿이 함께 마셔도 그랬다.
일본인은
상대의 빈잔에 술을 채어주되
자기잔을 내 미는 경우는 없고,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그 누구도 과음하지 않는다.
다 함께,
즐겁게 자기주량대로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잔돌리기에 이어
2차와 3차까지 가면서
죽기아니면 살기로 마신다.
여기에
폭탄주가 더해지면 인사불성이 된다.
그런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다면
그 차가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서 생긴게
새 직종인 대리운전이다.
2010년 7월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42만9500명으로
전체인구의 4.8%정도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장애의 노출을 꺼려
등록안한 장애인까지 합하면
이 수치는
10%에 육박 할것으로 추산한다.
더 놀라운 통계는
전체 장애인의 80%정도가
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이다.
그 대부분이
교통사고 후유증 이라고 한다.
한해에
음주운전 때문에 부상당하는 사람이
5만명이 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는 수치들이다.
후천적 장애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모두 포함된다.
인구의 10%정도가 장애인이고,
그중
80%정도가 후천적 이라면
음주운전의 피해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비극적인 것임을 알수있다.
모두가 술 때문이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는게 정해진 순서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다면
사고가 나는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는,
공공질서와 사회안녕을 위해
54가지의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데
‘술’ 에 관한 항목은 없다.
술에대해
우리처럼 관대한 사회도 없을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통상 징역1년 이상을 선고하고 있다.
우리교포가 가장 많이 살고있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급살인으로 간주된다.
1급살인은
의도된, 계획적인 살인이며,
2급살인은
비의도적인, 과실치사의 경우다.
1급살인은 사형이 언도되지만,
2급살인은
징역15년에 가석방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웃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5년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며,
음주운전자와 함께 차를 탄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수 있다.
워싱턴 로펌의 전종준 대표변호사는
‘미국 형사법정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드는것이
음주관련 범죄’ 라고 증언한다.
풀어진
음주문화가 엄격한 음주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생기는 변고인 것이다.
주사-酒邪 라는 말이있다.
술을 마신뒤에
나타나는 나쁜버릇을 일겉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주사에 관대했다.
술에취해 저지른 잘못은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감을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국교정상화로
양국교류가 시작된 1965년부터
1997년까지 많은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지만
수많은
주재원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한국의 ‘난폭한 음주문화’ 를
견디어 낼수 없었기 때문이라고한다.
술로
인간관계를 맺고,
술로
일하는 비겁한 음주문화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현상일 것이다.
90세의 할머니 한분이 있다.
일제시대 ‘경성사범’ 출신이며
6년간 수석을 차지한 재원이기도 하다.
그분이
여러번 이런 얘기를 했다.
‘대낮에 더러운 옷을입은 남녀가
술에 취해
길바닥에 널부러져 있는 모습이
동족으로서
일본인에 대해 가장 부끄러웠다.‘
죽기아니면 살기로
마시는 난폭한 음주문화가
어제오늘의 행태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제는
이런 음주문화가 바뀔때도 됐다.
그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소달구지를 타고 다닐때의 음주문화와
자동차 시대의 그것은 같을수가 없다.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
찌그러지고 불타는 차 안에서 죽어간
네 식구는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해있는 30대의 가해자는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그도 함께 죽은것이다.
그는 남은 평생동안
네 사람의 원혼(寃魂; 원통하게 죽은사람의 넋)에서
자유할수 없기 때문이며
법의 심판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수 없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다섯사람을 죽인게 술이다.
미국인들의 생활정신을 pragmatism 이라고한다.
실용주의라는 뜻이다.
냉정하고 합리적인 그들이
음주운전사망사고에 대해
가석방없는 15년을 선고하는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경고인 동시에
근절되기 어려운 이 범죄에 대해
가해자들을
격리시키는 깊은 의미가 있다.
술문화는
캠페인으로 바꿀수 있는게 아니다.
결정적인
불이익을 줄수있는
법의 집행만이 그 피해를 줄일수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것은
사고가
날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행위다.
그래서
강력한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
무고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
가장 간단한것이 가장 어렵다.- 희랍격언.─━☆멋진자료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