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할인은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전에 회수함으로써 회수일로부터 그 기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 매출액의 계산시 상품의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다.
법인세법상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는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수입금액에서 차감된다. 소득세법도 법인세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할인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안되며 매출할인은 매출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한다.
매출에누리
매출에누리는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도 매출에누리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계산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일반적인 외상대수금차액이 100원단위이하나 1000원단위 이하등에 의한 단수차액일 경우는 잡손실 처리가 가능하나 통념상 단수차액이라고 용인될만한 금액이 아니라면 잡손실처리시(경비) 세무서에선 이를 접대비로 볼수 있다. (접대비한도초과 안된경우라면 손금산입가능)
회사에 따라서는 외상대를 남겨두었다가 소멸시효완성될때 대손처리 시키는 경우도 있을것이고 아니면 어느 한 시점을 잡아서 입금처리 하기도 할것이지만 모두 조금씩 문제는 있을것이다
*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이란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등을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서는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차감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고 하여 "판매장려금"을 "매출에누리"와 동일하게 "매출액의 차감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1.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듯이 판매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판매장려금"은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므로 반대로 매입자의 입장에서는 총매입액으로부터 차감하는 항목이 될것이다. 또한 매출 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할인을 해주는 "매입할인"과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주)이지분개는 고정 매출처에게 반기 매출금액이 50,000,000원을 초과신장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매장려금 2,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판매장려금 2,500,000원 / 대) 현 금(외상매출금) 2,500,000원
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결산전에는 "판매장려금"계정을 사용하더라도 결산시점에서는 판매장려금의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포함시켜 매출액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경우 사전약정의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수취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국세청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으니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6, 1999.1.5)이나,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부가46015-112, 1999.1.16)
* 거래처를 소개시켜준 대가,즉 "매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매출액의 일정액을 해당 거래처나 타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된다.
"판매수수료"는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판매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주로 회사에서 관리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지급수수료"와는 구별하는것이 좋을듯하다.
예를들어 판매를 주선한 (주)이지분개 에게서 알선수수료 1,100,000원(V.A.T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대금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시켰다면 분개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판매 수수료 1,000,000원 / 대) 보 통 예 금 1,10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0원
으로 처리하면 된다. "판매수수료"는 판매에 직접 소요된 비용이므로 "지급수수료"와는 구별하시는 것이 좋을듯하다. 또한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해당업체와의 "약정서"등 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시는것이 실무상 유리할것이다. 이때 주의할것은 판매수수료를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계상할수 없다는 점 유념하시길 ......
판매수수료 지급에 있어서 해당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은(약정서등을 근거로)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나 일정한 계약이나 계산기준이 없이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세무상 이를 접대비로 볼수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즉,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수입을 목적으로하는 세법상으로는 일정한 요건등을 갖추지 못하면 접대비등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직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