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장설립 등을 위한 실 수요자가 아니면서 사업자지정을 받고 국가산업단지 내 시유지를 감정가로 매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울산시 남구 황성동 D산업 대표 이모씨가 지난해 배우자와 아들·사위의 명의를 빌려 부지를 확보한데 앞서 이 일대 공장 부지 2곳도 같은 수법으로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일가가 국가산업단지의 황성동 일대에 확보하고 있는 공장부지는 총 5개소로 전체 면적이 138,254㎡(4만1,896평)에 이르고 건립예정인 신항만배후도로와 모두 인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을 짓겠다며 가족 명의를 빌려 시유지를 헐값에 매입한 이씨 등은 지난 1991년 신청한 사업 부지도 완료기간을 6개월 남겨놓은 현재 부지조성률이 20%에 그치는 등 사실상 사업 시행에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사업계획상 업종을 화학제품제조업이나 유기화합물제조업으로 신청했지만 공장 조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돼 울산시도 차후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 등이 남구 황성동 일원 국가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1년(그림중 A). 이후 1994년(C)과 2005년(B)에도 사업자 지정을 통해 시유지을 분양받고 인근 사유지 등을 사들였다. 부인 명의로 확보한 A 부지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를 사업완료기간으로 정해 현재 95%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부지조성률은 20%에 그치고 있다. 또 1994년 이씨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를 지정받은 C 부지는 100%매입하고 부지조성도 85%에 이르지만 정상적인 공장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
당초 유기화합물 제조업으로 업종 신청을 했지만 폐 드럼통을 세척하는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아들을 사업자로 내세워 B 일대 시유지를 확보하고 인근 사유지를 사들여 현재 53%의 토지를 매입했지만 이 곳도 부지조성률은 2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해 D 부지에 대해서도 이씨 자신이 사업자 지정 신청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려 했지만 울산시는 이를 반려했고 이후 아내의 명의로 재 신청, 지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지정된 사업기간 동안 이렇다 할 사업진척이 없자 울산시는 D 부지에 대해 지난 2월 사용자 취소 처분을 내렸다. E 부지는 이씨 사위가 지난 2006년 확보한 것으로 울산시는 오는 9월 청문을 통해 사용자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 일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장 부지는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사실상 울산미포산업단지 내 마지막 남은 공장부지라는 점에서 인근 기업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공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S 중공업 관계자는 "바다와 신항만배후도로 예정 노선과 인접한 이들 공장 부지들은 금싸라기 땅"이라며 "기업들이 공장 부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국가산단 내 시유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부도덕한 위장 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정 사업자가 실 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취소 처분을 내리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부지를 매각하는 일이 없도록 강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j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