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저는 간호사로 5년전에 OPT로 병원에서 6개월정도 일을 했고, 그때 스폰을 받아서 I-140를 신청했었습니다.
OPT가 끝나서 더 이상 일을 못했는데도, 계속 스폰해준다고 했었고, i-140가 한번 rejection되어서 다시 신청해서 approved받았습니다.
그 후로는 병원가 별다른 접촉이 없었고, 제가 내년 1월부터 OPT를 다시 쓸 수 있게 (학사로 졸업 예정)되었고, 또 제 우선일자도 다가오고해서, 병원과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병원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요즘 간호사고 병원일자리 찾기도 힘든데,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초에 OPT를 갖고 일하면서, 스폰을 해 줄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야 할것 같은데, 요즘에 영주권 문호 속도가 빨라져서 걱정입니다. 만약 제가 일 할 수 있는 여건 (OPT)가 되기 전에 제 우선일자가 차례가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제말은, 제가 빨리 스폰을 못 구하면, 제 우선일자도 그냥 없어져버expired 되는 기간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 회사를 바꿔야할경우,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LC가 접수된 날짜인 priority date (우선 일자)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일자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면 I-140 신청시 처음 우선 일자를 사용해서 이민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는 기존 직종이 달라도 문제 안됩니다. 비숙련직으로 새로 시작해도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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