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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광주광역시 남구 효우2로 20(효천2 A-3블록) |
효천2지구 내 2단지(A-3블록) 예비입주자 36명 모집 |
알려드립니다 |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8.8(화요일)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0944이며,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3.08.21),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2013.12.04 및 2014.08.14) 이후 계약해지 등에 따른 예비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방문 접수 시의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청약만 가능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일반, 범용 모두 가능)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구분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 함에 유의)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며, 계약체결 후 다른 주택에 당첨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계약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효력 상실 및 재사용이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결제원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즉시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취소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주택 조회 등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www.LH.or.kr) 등을 통해서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주택법」,「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유형 공급제도 개요 | |||||||||||||||||||||||
• 금회 공급하는 효천2지구 천년나무2단지(A-3블록)는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으로서 임대료 산정 및 분양전환,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분납임대주택 •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주택 • 공급가격 : 분납금 + 임대료 - 최초주택가격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각각 최초 분납금과 임대료 결정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계약시 등*: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주일**: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 이자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단, 근무, 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9조 4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공공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근거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가능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음. 단, 최초 입주세대 기준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 시 (분납율의 합이 변경된 경우)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됨 -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 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와 체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월임대료로 계약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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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대상 |
| 공급규모 |
■ 효천2지구내 2단지아파트 10~20층 5개동 전용면적 51~59㎡ 총 324세대 중 예비입주자 36세대
| 공급대상 |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발코니 유형 | 타 입 | 세대당 주택면적(㎡) | 세대당 대지 지분 (㎡) | 건설호수 | 기계약 | 공가 세대 | 잔여 예비자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입주 시기 | |||||
주거 전용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 그밖의공용면적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단지 (A-3 블록)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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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100A | 확장 | 51A | 51.61 | 73.0872 | 21.4772 | 3.5051 | 18.8678 | 95.4601 | 45 | 76 | 74 | 2 | 0 | 12 | '14.7 | |
59.7200A | 확장 | 59A | 59.72 | 84.5721 | 24.8521 | 4.0558 | 21.8327 | 110.4606 | 52 | 80 | 80 | 0 | 0 | 12 | ||
59.7600C | 확장 | 59C | 59.76 | 84.6287 | 24.8687 | 4.0585 | 21.8473 | 110.5345 | 52 | 64 | 62 | 2 | 2 | 12 |
※ 금회 공급대상이 아닌 주택유형 및 주택형은 표시하지 아니함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접수한 주택형은 청약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세대수는 추후 추가 해약발생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8) 기준이며, 기존 예비입주자의 계약 및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공가호수는 변동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기 계약자의 해약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단위:원)
주택형 | 기본 임대조건 |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 (전환보증금,B)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초기에 한함) | ||||
초기분납금 | 초기 월임대료 | ||||||
합계 (A) | 계약금 | 잔금 | 분납금 및 보증금 합계 (A+B) | 월 임대료 | |||
계약 시 | 입주 시 | ||||||
51.6100A | 34,622,000 | 11,000,000 | 23,622,000 | 246,510 | 19,000,000 | 53,622,000 | 151,510 |
59.7200A | 40,193,000 | 13,000,000 | 27,193,000 | 286,370 | 27,000,000 | 67,193,000 | 151,370 |
59.7600C | 40,300,000 | 13,000,000 | 27,300,000 | 287,420 | 27,000,000 | 67,300,000 | 152,420 |
※ 임대기간은 10년(최종 분납금 납입 후 분양전환되는 분납임대주택임)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분납금 산출방법은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기준’ 참조)
※ 상기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료로서 동‧층‧향 및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공공임대주택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범위(5%) 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 전환요율은 현재 연6%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상기 전환보증금(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은 초기 월 임대료 기준전환금액이며, 4년차 이후 월 임대료 보증금 전환시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 추가 납부 가능함.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약 또는 갱신계약 시 환불 가능함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해약시 분납금에 대한 반환금은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4) 반환금 산정기준’참조)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7%(현행 기준, 변동시 별도 안내)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반환.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 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 납부 및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 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예비자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하며, 아래 금액은 최초 분납금(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음.
(단위: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계 | 건축비 | 택지비 |
A-3BL | 51.6100A | 51A | 115,407 | 87,290 | 28,117 |
59.7200A | 59A | 133,976 | 101,441 | 32,535 | |
59.7600C | 59C | 134,332 | 101,775 | 32,557 |
ㆍ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만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 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전환가격은 분납금의 합으로 함
-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함 (아래기준 참조)
1) 초기 분납금 :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0.3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분할납부)
2) 중간 분납금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4년과 8년이 지난 날에 각각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분납금 산정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한다.)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1+이자율)(납부시점의 임차연수)×0.2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2
※ 이자율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단지내 최초 임대시작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3) 최종 분납금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0.3
4) 반환금 산정기준
- 5년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 중 작은 금액
․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분납금과 분납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이자율은 분납금 납부일과 반납일 당시 각각「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임)
․ 해당 분납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에 임차인이 납부한 분납금의 합의 비율을 곱한 금액
- 5년 이상의 기간동안 거주후 반납하는 경우 상기 금액(5년 미만의 기간동안 거주후 반납시 각각의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Ⅲ |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8)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19세 이상(1998.08.08이전 출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 아래 당첨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공급신청자격자”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가 모집공고상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신청, 중복신청, 부부 각각 신청시 등 중복청약으로 간주하여 전부 무효처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 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광주효천2 A-3블록 10년 분납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격자이면 신청가능하며, 계약체결시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됩니다.
※ 1순위 신청접수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 불가함.
■ 당첨자(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당첨자는 순위순으로 선정하며,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표1>「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를 따름
• 2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와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 순차」 각호의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한 경우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결정함
<표1>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1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 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Ⅳ. 신청시 확인사항”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4년임.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1년임. 예시3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5년임. 예시4 : 기혼(만26세에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2년임.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만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예비입주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 안내 후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 체결 및 동호 추첨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계약순번이 도래하여 실제 계약 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금융결제원)로 관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소멸),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당첨일로부터 1년)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금융결제원)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2017.08.08)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 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대상순위 | 신청일시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1순위 | 2017. 08. 16 (수) (10:00 ~ 17:00) | 인터넷 신청, 모바일신청 (방문신청 불가) | LH 청약센터 |
2순위 | 2017. 08. 17 (목) (10:00 ~ 17:00) |
※ 1순위 신청자가 모집인원 이상일 경우 2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1순위자는 2순위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순위별 접수일정에 맞게 접수해야함)
(1순위 접수현황 및 2순위 접수여부는 홈페이지 게시예정)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일자에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운영하오니, 신청접수일전에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Ⅵ |
| 신청방법[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만 가능]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예비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대행접수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마감시간 2시간 이전까지 방문하여 인터넷대행접수요청서를 작성하신 분에 한하여 인터넷대행 접수서비스를 해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접수시간 및 장소 : 10:00 ~ 15:00/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 인터넷대행 접수는 고객님이 알려주시는 정보를 우리공사 직원이 입력하면서 인터넷청약을 진행합니다. 인터넷 대행접수시 고객님이 현장에서 모든 입력정보를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입력내용 미확인 등으로 부적격 처리될 경우 모든 책임은 고객님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터넷 대행접수 이후에는 변경·취소가 불가능하며, 변경·취소 시에는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직접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수정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대행접수와 관련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사전에 분양사무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대행접수 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구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는 접수받지 않으며 증빙서류는 당첨자발표 후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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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등 |
| 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서류제출 일시 및 장소 | 계약체결 |
2017. 08. 29 (화) 16:00 이후 - LH 청약센터 - ARS 1661-7700 | • 일 시 : 2017. 08. 31(목) 10:00~17:00 • 장 소 : LH 광주전남지역본부 2층 주택계약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예비입주자 명단 대상자는 반드시 서류제출을 하여야하며, 미제출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등을 조회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 예비입주자로 확정됨 | 자격 검증 및 소명완료 후 예비자 순번에 따라 별도 통보 |
• 예비입주자는 아래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 및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인터넷 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자조회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예비입주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예비입주자 명단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등은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하신 분에 대하여 정부전산망을 통해 조회 후, 부적격자에 한하여 적격 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을 안내하고, 해당자는 소명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되고,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첨 및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
■ 공통 안내사항
-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2017.08.31)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모든 서류는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17.08.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 직인날인이 되었으나 팩스로 전송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내용이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선정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임. - 서류제출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신분확인증이 필요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여(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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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입주자 당첨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양식첨부 |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주민센터 | ||
▶ 주민등록표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 변경 내용, 과거 주소변동 사항(모두 포함) | |||
해당자 추가 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미혼,이혼,사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세대구성원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등본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세대주관계 및 구성상태,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통 • 공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이며 혼인을 한 경우로써 1순위 신청한 경우 | |||
서류제출시 기본사항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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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 |
※ 위의 서류 외에 공사가 무주택 세대구성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유의
Ⅷ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당첨자가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예비입주자 자격 박탈). 또한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입주 시까지 무주택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 중에도 무주택 자격이여야 함. 이는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분양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불법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임차비용 및 관리비의 원활한 정 산을 위해 당해 주택 입주일(임대차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임대차 해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입주자로 선정된 분)는 동 주택 입주 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 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 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계약금을 환불 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임대 문의 |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평일 : 09:00〜18:00] |
인 터 넷 | http://www.lh.or.kr : L 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2017. 08. 08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