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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0/24 - 10/26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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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마감: 3
10/25 마감: 2
10/26 마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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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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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마감
24일 - 1.
[211284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V0H8X0G2F1B4H0T7F4M0L6S5K5
== 이 법안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거나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것 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법 없어도, 현정부에서 추가경정예산 무섭게 많이 설정했다. 세계잉여금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면, 빚만 계속 더 늘리겠다는 것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부채는 “이런 빚폭주 없었다” 소리 듣게 늘려서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뭐하자는 것인가?
(1). 이미 2019년에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2). 2020년 되니,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3). 2021년 되니,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사설] 사상 최대 국가부채, 이대로라면 나라 거덜 나는 건 시간문제 (2019-04-04)
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40318161332403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4일 - 2.
[211283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1S0H5P2J5D1X5L5N2U3H1Y5Y6O5
== 이 법안은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 부실 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한다고? 촛점이 안맞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강보험 적자로 만들어 놓고, 중국인에게 무섭게 퍼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림하는 척 하자는 것인가?
(1) 본인이 아닌 경우에 요양급여를 실시했으면, 지불한 돈이나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2) 건강보험 적자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문재인 케어’로 적자 내고,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어떻게 유지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용하니 적자가 날 수 밖에 더 있나? 그런데, 그런 것은 그대로 두고, 겨우 요양병원이나 쥐잡듯이 하겠다고? 돈 크게 잃는 것부터 먼저 다스리기 바란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24일 - 3.
[211283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 - 10/29 마감이라고 게시되어 있는데, 실수일지 몰라 여기에 올림.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B1O0D9Z2R3O1L7V5G9W5Y3F8X5D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현행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1) 동물학대행위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동물을 5년 동안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타당하겠지만,
(2) 전체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말 바꾸어 다시 쓴 경우도 있고,
(3) 연구 내용 없이 벌칙을 상향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1). 이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벌칙 상향 이유는? 연구는 없고, 주관적인 견해 피력만 하는 것임?
(3-2). 술취한 여고생을 집단강간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데?
(참고:
* 재판장이 여고생 집단강간 가해자들 ‘집유’ 선고하며 한 말 (2017.11.03)
https://news.joins.com/article/22082069
10/25 마감
* * * * * * * * *
1번 – 2번. 정당이 현수막 마음껏 달고 싶다는 뜻인가??
25일 - 1.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Y1Z0Q0F6J1R6A2N8E0J9S8I9V4
== 이 법안은 본 법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의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란다.
제2조의2(적용상의 주의)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이 장황하고, 두서없이 쓴 법안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별 것 아니고,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이 없다.
(1) “정당민주주의국가”?
(1-1). 발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제8조에서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고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다고라?
(1-2).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한다는 것임?
(1-3).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는?
(2) 제20대 국회에서 부터 정당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의도의 법안들을 발의하더니, 이제는 아예 그것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참인가? 기가 막힌 발상이다.
(3)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도 법에 따라서 게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 한다고?
(3-1). 그것이 아니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지?
(3-2). 자기네 마음에 안들면, 법을 준수하는 것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라고 비난하나?
(4)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본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준수하면서 게시해야 한다.
(5) 법안 좀 명확하게 쓰기 바란다.
이 법안은 법안이라기 보다 웅변 연습하는 것 같다.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소리만 우렁차게 메아리 치게 하면서, 막상 법 개정을 통해서 의도하는 내용은 분명하지 않다. 법안은 명확하게 써야 한다. 원하는 것이,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법 규정에도 불고하고 마음껏 걸고 싶다는 것임?
(6) 결론
(6-1).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참고.
(6-2).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도 법에 맞게 게시되어야 하고, 불법 현수막 등은 즉시 철기되어야 한다.
25일 - 2.
[21128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1R0I9V2A9J0X9S1H9M1W9J7M6P7
== 이 법안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죄” 신설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임? 애매모호한 법을 만들어서 도깨비 방망이 처럼 마음껏 휘두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정당민주주의국가”?
(1-1). 발의자들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직결됨. 따라서 정당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이라고? “정당민주주의국가”라는 소리는 만들어 낸 것임? 헌법에는 그런 것 없는데?
(1-2).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무슨 “정당민주주의국가”는?
(2)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
어떤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의자유를 침해한 죄”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마치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3) 발의자들은,
(3-1).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인용했고,
(3-2)."최근 사회 곳곳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는 표현도 썼는데, 무슨 소리임? 누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임?
(4) 본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가?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본 법안을 발의하면서 무엇을 성취하자는 것인가? 법안은 확실하게 써야 한다.
(4) 현수막 마음껏 달고 싶다는 뜻인가?
대표발의자 등이 함께 발의한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법안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치, 그 법안이나 이 법안이나 둘 중에서 하나 통과되면 된다는 식의 시도인지 의문이다.
(5) 현수막의 경우라면,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을 준수하면서 게시해야 한다.
(5-2). 대표발의자 등은 2112841 법안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두고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아름다운 도시경관’를 내세워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와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사람들 아닌가?
(5-3). 따라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을 마음껏 걸겠다는 것이 목적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하겠다.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도 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6) 결론
(6-1).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국가”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참고.
(6-2). 정당이나 정치 관련 현수막이라 해도 법에 맞게 게시되어야 하고, 불법 현수막 등은 즉시 철기되어야 한다.
(참고:
* [211284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O1Y1Z0Q0F6J1R6A2N8E0J9S8I9V4
* * * * * * * * *
10/26 마감
26일 - 1.
[2112768]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L1N0G9Z0X3Y2K0K4B6W0A8T7G6O2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이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에 대하여 차별방지 및 배제금지에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2) “소아청년당뇨병환자등지원정책심의위원회” 신설
(3) “시·도별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4) 소아청년당뇨병등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홍보를 시행
(5)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6) 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소아청년당뇨병환자는 왜 따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 건강보험으로 하기 바란다.
(2) 현정권 들고 적자가 된 건강보험이나 회복하도록 하기 바란다.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3) 특히,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 엄청나다 한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4) 문재인 케어’로 적자 내고, 중국인에게 건강보험을 이렇게 퍼주고, 소아청년당뇨병환자는 따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한다고?
(5) 19세 미만 환자 및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비용 지원?
(5-1). 이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이 있는 것 아닌가?
추가로 할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늘어나고 있는 빚더미 안보임?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5-2). 19세 미만 환자?
19세는 왜 19세인가? 선거권은 몇 살 부터인가? 아동이 선거하나?
(6)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111819 밥안 참고). 무슨 돈으로 지원하라고?
(7) 법인·단체?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법인·단체에 위탁한다고?
그 많은 공무원은 두고 업무는 위탁해서 한다는 것임?
(8) 결론
(8-1). 특정한 병을 따로 법을 만들어 지원하느라, 이런 저런 조직을 전국에 만들고, 법인과 단체에 까지 사업 주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2). 당뇨병도 다른 질환 처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도 되는 것 아닌가? 현정부 들고 적자가 된 건강 보험이나 구제할 생각하고, 중국인에게 퍼주는 건강보험 혜택이나 먼저 재고하기 바란다. 이러다가는 특정 병을 따로 법을 만들어서 더 지원하는 것은 고사하고, 건강보험 거덜나면 일반 국민들 오갈 데 없다.
(8-3). 국가 재정은 빚만 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쪼그라든다는 상황에, 이런 법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원 혜택…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2021.09.21)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43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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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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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