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5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요... -----------------------------------------------------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 3백만원.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신호위반 → 6만원(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5점) --- 요고 조심하이소...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 U턴 점선 벗어나면 단속 당합니다.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이것도 조심하세요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 뒷차 블박에 찍힙니더.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경범죄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ㆍ스토킹 → (8만원) --- 전화 받는 상대방이 장난 이라고 신고하면 당합니다
모두모두 조심하셔서 아까운 돈 아끼소서 .... |
첫댓글 좋은 정보입니다..
보행자도
조심해야겠어요..
좋은 정보이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