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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여비 공통예산 등 중복 지급...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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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난 3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완도군 2006년~2007년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도 감사결과 완도군은 총 지적 113건에 행정처분 42건, 현지처분 71건, 시정 42건, 주의 45건의 행정상 조치를 받았으며 총 19억5백만 원에 대해 회수 3억6천만 원, 추징 8억3천만 원, 감액 1억1,786천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의정비 결정 등 3건의 제도 개선 사항과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 등 미담수범사례 5건도 같이 공표 됐으며 감사과정에서 발굴된 유공공무원 5명은 전남도 확정을 남긴 상태다.
전남도가 공개한 '2008년도 상반기 전라남도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감사 대상인 담양(98건), 영광(87건), 완도군(113건)에서 모두 298건을 적발해 시정 139건, 주의 159건 등의 행정상 조치를 내렸으며 모두 46억 9천만 원을 회수 또는 추징 조치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완도군(113건), 영광군(87건), 담양군(98건)으로 3개군 중 완도군이 가장 많은 적발과 함께 총 19억5백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받아 군 행정의 전반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여객선 이용객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을 지원함으로써 편도이용자 1만6천700여명분 1천500여만 원을 섬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한 내용이 첫 번째로 지적됐다.
또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징계받은 공무원에게 군수표창을 수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출장비를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던 것도 지적됐다.
건설부분은 혼화응집기 등 8건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가격경쟁 절차 없이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했다. 또 자재(PC 암거) 구매와 관련 직접 생산하지 않은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선급금을 지급했다.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직접 생산한 업체를 대상으로 물품(경쟁)입찰하는 등 수의계약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이 밖에도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의회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마을하수도사업 시공 부적정, 등이 지적 공표됐다.
타 군과 비교 적발과 추징금액이 많은 원인에 대해 완도군 심만섭 감사계장은“ 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때문에 감사결과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
또한 14일 전남도에서 감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이 끝나고 자체 감사를 위해 업무를 파악하느라 미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감사에서도 크고 작은 부적정 행정행위들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기, 수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정에 대해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2년에 1번 있는 정기종합감사다. 적발된 관련 공무원들은 신부상 문책을 할 방침이다. 다시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사례집 등을 만들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었다.
완도군 2008년도 상반기 전남도 자체감사 중요사항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섬주민 916,092명에게 지원된 여객선 운임(805,865천원) 가운데 10개 선사, 27개 항로의 이용객 4,000명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그 중 완도에서 보길까지 편도만을 이용한 이용객 등 편도이용에 따른 부당지원자가 73명, 65,700원이었으며 이를 전체이용자로 확대하면 부당지원은 모두 16,718명에 15,046천원에 이르렀다.
이는 00농협 등 10개 선사에서 제출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2006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의 여객선 운임 총 805,865천원을 신청내용 그대로 매월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에 따라 편도이용자 등 16,718명분 15,046천원을 부당 지원했다.
◈징계처분자 표창 추천(수여) 부당 2006년 12월 1일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견책) 처분을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2006년 12월 29일 군수 표창을 추천하였고, 2005년 1월 4일 2003년도 적조방제사업 장비 임차료 부당지급 건으로 경징계(감봉1월)를 받은 행정 0급 000에게 해당실과의 직접 추천으로 징계처분 받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대장 확인을 소홀히 하여 2007년 3월 1일 부당하게 군수표창 수여했다.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 낙찰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 전달할 때에는 잔액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폐업어선 기관,장비 낙찰자로 결정된 00광역시 0구 00동 189-13번지 000이 총 낙찰금액 32,500,000원 중 잔액 30,500,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약속만을 믿고 2006년 12월 19일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줌으로써 낙찰자가 2007년 12월 24일 기관,장비 보관자인 00군 00읍 00리 거주 000에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장비를 인수 받아 제3자에게 매각 후 잠적하여 잔금회수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폐업어선 기관,장비 매각업무 소홀히 했다.
◈공동작업장신축공사 감독 및 준공 소홀 2007년 5월 2일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91,381천원)을 체결하여 2007년 8월 14일 완료한 00 00 공동작업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 시공자가 인접 국유지(749번지, 대) 일부(4.5㎡)를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 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준공처리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옥외 광고물 관리 소홀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불법 광고물이 완도군내에 2,288개소에 달하고 있는 등 업무처리 소홀히 했다.
◈보호수 관리 소홀 00군에서 관리중인 68본의 보호수별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고, 00읍 00리 782번지 느티나무 보호수는 표지판에 팽나무로 잘못 표기하는 등 관리가 허술하고, 보호수 관리 및 실태파악을 위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관리를 소홀히 했다.
◈가축방역사업 부적정 2006년 소 탄저 및 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시 전염병별 방역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별 사육두수 전체에 대해 방역을 실시함으로써 예방접종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2007년 소 탄저․기종저 방역시에는 2006년에 기 방역을 실시한 00면 00리 000(2두)과 00리 000(2두)의 가축에 재접종하여 사업실시 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출장여비 중복지급 등 집행 부적정 행정 0급 000 등 12명은 ‘2007년 2월~2007년 12월 기간 중 국도13호선 확.포장공사 보상업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출장 후 이에 대한 출장여비를 시설부대비, 국내여비, 공통예산 등에서 중복 지급하는 방법으로 14차례 총 2,054천원을 부당 집행했다.
◈수산물 처리적표시 등록 학술연구용역 부적정 수산물(미역, 다시마, 전복, 김, 넙치) 지리적표시 등록 5건을 00대학교 갯벌연구소(2건)와 00해양대학교 연안하구연구센터(3건)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동일 기간내 사업이고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이 동일하며 특히 책임연구원과 연구진이 같은 동일사업이므로 연구소별로 통합 발주하여 원가절감하여야 함에도 분리함으로써 인건비 대비 약 12,374천원 낭비 초래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00․00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271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내역서의 정비사업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사업지구에 대하여 설계변경으로 29백만원을 부당 증액했다.
◈00 00포 주변정비공사 공사감독 업무 등 소홀 00 00포 주변정비공사, 26,950천원」에 대하여 설계내역서를 제출하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하나 부당하게 계상하였음에도 회수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업무가 바쁘다는 사유로 설계내역서 검토 소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23천원을 불필요하게 계상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했다.
◈수의계약 관련 비교견적방법 부적정 혼화응집기 등 8건(계약금액11,230천원~403,700천원)을 수의계약 하면서 지역업체인 (주)00기업을 선정하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2인 이상의 견적제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동 수의계약업체로 하여금 대상업체 견적서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여 정당한 가격산출 또는 가격경쟁 절차없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했다.
◈수의계약 절차 부적정 자재(PC 암거) 구매(계약금액 94,399천원)와 관련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의거 적격업체인 경우에 수의계약 하여야 하나 확인 없이 수의계약부터 실시한 후 선급금(41,199천원)까지 지급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자, 5개월이 지난 후인 8월 1일에야 직접생산 현장 확인 후 계약을 해지하고, 10월 29일에 물품(경쟁)입찰 공고 후 낙찰자를 재결정하는 등 부적격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부터 부당하게 실시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계약업무의 신뢰성 실추 시켰다.
◈의회 시설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부적정 일괄 발주하여야 할 공사를 사무실별로 각각(9,252천원, 5,997천원) 발주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 없이 동일업체와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계상(297천원)했다.
또한 추석, 설명절, 추경예산안 심의, 정례회, 임시회 운영 등 군의회 의장이 군 의원 전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도, 부의장이 동일 이유 등으로 상위 직위에 있는 의장에게까지 격려금(8회, 100~200천원, 총 1,050천원) 지급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절차 미이행 ’2006년 00소하천정비 연장공사 등 7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2006년 12월 27일 착공하여 ’2007년 10월 7일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하수처리용량 400톤의 00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절차 없이 ’2007년 9월 3일 착공하여 2010.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중에 있다.
◈마을하수도 사업 시공 부적정 하수관거 시공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계약문서)에 의하여 터파기후 모래 기초(t=15㎝)를 시공하여 관을 부설하고, 되메우기는 다짐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00마을 하수도 및 기반시설정비공사 오수관로 4-1LINE (L=260m)등 3개 라인 342m구간에 이중벽관(D=200㎜)을 부설하면서 실정보고도 하지 않고 현장대리인 임의로 모래기초와 되메우기 다짐공을 시공하지 않고 되메움 시공했다가 적발됐다.
◈도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007년 시행된 00 00 호안도로 및 선착장 개설사업의 경우(사업비 247,958천원), No.3+16, No. 5+6지점 2개소의 횡배수관 시공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게 면벽처리도 하지 않고 전석 쌓기 면보다 밖으로 돌출되도록 시공했다.
하지만 호안도로 비탈 보호를 위하여 축조하는 전석쌓기 비탈구배는 현지 여건상 1:0.3으로 설계하여도 도로구조에 지장이 없음에도, 신지송곡 호안도로개설공사(시업비 210,218천원)의 경우, 전석쌓기 비탈 구배를 1:1로 과다하게 설계하여 공사비 21,138천원 상당액 과다 계상했다.
◈하수처리시설공사 감독 및 물품검수 소홀 2006년 12월 27일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07년 6월 27일 완공한 00 하수처리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삼호콘크리트(주)에서 납품한‘조립식 철근콘크리트 암거블럭’총 485m 중 100m가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으로 납품했다.
완도군은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고 2007년 4월 23일 관급자재 납품확인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측점 No.15~No.20 L=100m(재시공에 73,787천원 소요) 구간이 계약된 특허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결과 초래했다.
◈마을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 소홀 마을 하수시설의 하수유입 설계농도(BOD)는 94~191㎎/l이나 실제 하수유입 수질(BOD)은 같은 설계농도보다 현저히 낮은 4.34~71.54㎎/l(‘2007년 12월 측정) 농도로 유입되고 있는데도 하수 유입 및 유출량 파악, 하수관거 설치상태 정밀조사 등 원인 규명 및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등 마을하수도 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했다.
◈지하수 관리 업무 소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지하수이용․개발신고 신청 107건에 대하여 신고처리 97건, 허가처리 10건을 하였으며, 신고․허가된 지하수 107건에 대하여 2008.02.20일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 고갈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하여 이용을 중지한 70건에 대하여 지하수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계획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폐공 처리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5년)이 경과한 18건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허가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 허가신청서에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토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하수 관리업무 소홀히 했다.
◈00지구 임도구조개량공사 추진 소홀 2006년 9월 18일 00군산림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2006년 12월 10일 준공한 2006년 00지구 임도 구조개량공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임도 100m구간에 혼합골재 부설 및 다짐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 골재 분리가 일어나고 골재가 일부 유실되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한 횡배수관 유입구 날개벽 10개소를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현장여건에 맞춰 시공하였으며, 횡배수관 날개벽 기초부분 합판거푸집과 기초잡석 뒷채움을 시공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준공 처리했다.
◈00선착장 시설공사 추진 소홀 2007년 9월 21일 (주)00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00 선착장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2008년 2월 21일 공사 현장에 대한 감사시 현장대리인 000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사(광주) 회의참석을 이유로 공사현장을 무단이탈 했다.
또 인근 00면소재지에 사무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가 60%이상 진행된 현재까지 설계도서에 반영되어 있는 현장 가설사무실(콘테이너 27㎡)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제경비 포함 공사비 2,413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 또는 시공을 지시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적발됐다.
◈상수도시설공사 공사비 과다 계상 2007년 12월 광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미끄럼방지포장을 실시하였음으로 본 설계에서는 제외하고 제경비 포함 20,889천원을 감액하여야 하나 조치하지 않고 있으며, 보길 상수도 시설공사 이설도로를 제외하였으나 제외구간 내에 있는 암거 1개소를 삭제하지 않고, 선외기 임대료를 14개월로 단축할 수 있음에도 과다(34,511천원) 계상했다.
또 00 상수도 시설공사 관로 굴착 깊이가 평균 5m로써 현장여건상 OPEN CUT이 가능함으로 가설 흙막이공을 제외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보수차량 외에는 차량통행이 없는데도 보.차도 경계석을 시공토록 과다계상(11,736천원)하는 등 총 3건에 67,136천원 과다하게 책정했다.
◈공사감독 소홀 및 시공 부적정 00 도로확․포장공사(L=110m, B=14m)는 ‘2007년 9월 착공하여 시공하면서 바닷가 도로 비탈면 호안부 전석쌓기와 뒷채움 사석시공을 부실하게 하여 공극이 많이 발생되었고, 당초 설계에 보조기층재료 쇄석(∅40㎜) 386㎥를 특별한 사유 없이 포장재료로서 부적합한 석분으로 실정보고나 설계변경없이 현장에서 임의로 자재를 변경 시공함으로써 전석 및 사석쌓기 공극(틈새)으로 석분이 유실되어 도로 침하 발생됐다.
또 콘크리트 포장시공(L=60m, B=13~18.8m)을 완료한 지점에서 ‘2008년 2월 20일 공사감독 입회하에 코아를 채취하여 포장 두께를 검측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설계두께가 20㎝이나 18.5㎝로 시공하였으며, 보조기층재인 쇄석 대신 석분으로 설계두께 20㎝를 14㎝로 시공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 소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00지구 등 4개지구(‘2005년 2개, ’2006년 2개)의 당초 계획(L=1.1~1.3㎞)을 변경시공(L=0.7~0.3㎞) 하면서 사업승인권자의 사전협의 없이 시행했다.
◈00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005년 사업으로 추진한 00지구 농업.농촌 생활용수사업은 도로부터 170백만원(국 136, 지방비 34)으로 확정 통보(’2005년 3월 11일) 되었으나, 시행은 00지구에 지하수개발 1개소와 이용시설 등에 90,309백만원을 집행하고 잔여사업비 51,356천원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없는 00지구 생활용수방수공사 등 4개소를 사전승인 절차 없이 시행했다.
◈‘2007년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2007년 정주권개발 사업지구를 추진하면서 당초 사업계획 신청및 도에서 승인받은 사업내용은 00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소 1,261백만원이었으나, 00도로 확.포장공사(0.8km, 150백만원)가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00도로 확.포장 공사 등 3개소 1,640백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면서 승인절차 없이 계획 변경하여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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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타군보다 도적놈들이많았다는건가?...
언제나 있던일 .....
완도를 더욱 빛나게 할려면 예산 집행이 흘러 다니지 않고 굳건한 의지력에서 시작 되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