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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께 교환적 인수 및 추가적 인수 부분 질문드립니다.
포아탄 추천 0 조회 73 26.06.17 11:2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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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17 13:34

    첫댓글 아닙니다. 고등법원의 판례는 계쟁물의 승계가 있고, 의무자만 바뀐 경우 아닙니다. 추가적 인수의 사례. 그래서 그쪽에서 논의한 것입니다. 말소소송은 현재 명의인도 말소되어야 하고, 그러면 종전 명의인(원래의 피고)으로 복귀후 이것도 말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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