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상가 권리금 보호 장치의 하나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권리금 산정 기구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하자 감정평가업계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산정 기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한국감정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국토부와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와 감정평가협회는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물주와 임차인간 권리금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원이 권리금 평가액을 산정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가 권리금 보호 방안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기간(5년)을 보장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에 나설 수 있다. 이때 임대인과
권리금 액수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된다. 이 위원회는 다시 국토부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협회에 의뢰한다.
정부는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를 통해 전국 120만명 임차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정하는 상가 권리금 시장은 약 33조원이며 이중 분쟁 가능성이 있는 권리금 규모는 1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상가 권리금 규모를 공정하게 산출하는 전문 기관을 물색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권리금 분쟁 시 감정전문기관에 권리금 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감정평가협회 측은 그러나 국토부가 또다시 한국감정원에 일감 몰아주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상가 권리금 보호 정책을 이용해 또다시 한국감정원에 독점적 일감을 주려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이 과연
수많은 분쟁 등을 조정할 인력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감정원도 내심 불똥이 튀지 않길 바라는 눈치다. 이미 표준지공시지가업무 이원화 시행을 두고 감정협회와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실익이 별로
없는 상가 권리금 분쟁조정 업무까지 맡기란 부담이 크다는 것.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상태에서 여기저기서 감정원 얘기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조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직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첫댓글 감사 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오
감사합니다